o 공무원의 주5일 근무 시험실시에 따라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휴무가 실시되고 있으며 5월은 25일이 휴무 토요일임.
o 그러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이번 5월 25일(토)에는 전국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서 접수창구 및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 필수요원을 배치하여 정상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음. - 따라서 납세자들은 휴무 토요일인 5월 25일에도 아무런 불편 없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 2001년에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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