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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16일(목)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 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 │ o 금년 6월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금년말까지 6개월간 │ │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전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설비투자가 │ │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재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고 │ │ 지적하면서 │ │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우리경 │ │ 제가 튼튼한 기반위에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6개월간 연장되면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 │ 의 기업이 연말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를 현 │ │ 재와 같이 계속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을 위해서는 6월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개정 필요 │ └───────────────────────────────────┘ □ 제도개요 o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대상업종(25개 업종)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 적용대상 시설 o 제조업 등 : 모든 설비투자(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 제외) o 건설업 : 설비투자외 포크레인 등 중장비 포함. o 도소매업·물류산업 : 설비투자외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포함. □ 연도별 임시투자세액 공제실적(단위: 억원) ┌───┬───┬───┬───┬───┬───┬───┬───┐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1,877 │2,705 │1,470 │ 401 │ 649 │1,153 │4,388 │7,016 │ └───┴───┴───┴───┴───┴───┴───┴───┘ □ 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동향(기준: 전년 동월대비, 단위: %)
┌────┬────┬────┬────┬────┬────┬─────┐ │ │2001. 11│2001. 12│2002. 1 │2002. 2 │2002. 3 │2002. 1/4 │ ├────┼────┼────┼────┼────┼────┼─────┤ │설비투자│ 4.4 │ 5.6 │ 5.3 │ △0.6 │ 1.9 │ 2.0 │ ├────┼────┼────┼────┼────┼────┼─────┤ │산업생산│ 5.0 │ 3.3 │ 10.0 │ △2.7 │ 4.4 │ 3.9 │ ├────┼────┼────┼────┼────┼────┼─────┤ │수 출│ △17.6 │ △20.4 │ △9.8 │ △16.8 │ △5.2 │ △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