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9일부터 상가임대사업자들이 최근 들어 상가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실
태조사에 착수하였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2001. 12. 29 법률 제6542호) 내년초 시행을 앞
두고 있으며, 동법시행 이후에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
한 상가임대인들이 동법시행을 앞두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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