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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사법 개정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5 . 09
첨부파일


□ 재정경제부는 관세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2002. 5. 6일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입법예고(∼2002. 5. 25) 하였음.

□ 이번 관세사법 개정(안)은 세무사법 및 변리사법의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경과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2001. 9. 27)을 받음에 따라 관세사법도 동 결정취지에 맞추어 이와 유사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o 그 밖에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세사의 실무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사 제도의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앞으로 재정경제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중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관세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보완
o 헌법재판소가 해당분야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의 자동부여제도를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1. 9. 27)을 함에 따라 이와 유사 규정이 있는 관세사법에서도 동 결정 취지에 맞추어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분야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규정에 의해 요건*을 갖출 경우 관세사 자격을 부여토록 함.
* ① 관세행정분야 10년 이상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연수, 또는 ② 관세행정분야 20년 이상+특별전형

2.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o 관세법 이외에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반·출입 절차의 이행, 관세법에 의한 환급신청 및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 등에 대한 대리를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규정함으로써 그 수행근거를 명확히 함.
*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등

3. 관세사의 실무수습기간 단축
o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 세무사의 실무수습기간(6월)을 감안하여 관세사법에서도 6월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실무수습기간을 신축적으로 단축 조정할 수 있도록 함.

4. 개업신고수수료 폐지
o 관세사가 개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업신고 수수료(75,000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유사 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5. 관세사의 겸업활동 제한 완화
o 관세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 등이 될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학교의 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사의 영리법인의 상근임원 및 업무집행사원은 계속 겸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