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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관계부처별 무역진흥대책 및 주요제도 개선내용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2 . 05 . 08
첨부파일

  □ 농림부 : 세계일류농산물 수출을 위한 기반 확충
     o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금년 10월 개관 예정)를 통한 종합적인 수출지원기능을 
         수행 (추진중)
     o 수출자금 금리 인하, 검역 지원 등 수출애로 해소를 추진 (추진중)*
  □ 보건복지부 : 신약개발로 의약산업을 수출전략산업화
     o 보건산업벤처 투자펀드 조성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추진 (추진예정)
     o 보건산업진흥원과 KOTRA를 연계하여 「의약품수출 지원센터」를 설립,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 (추진예정)
  □ 건설교통부 : 해외건설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o 수은의 플랜트공사 지원요건 완화 등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추진예정)*
     o 아프가니스탄 전후복구사업 참여, 아프리카·유럽·중국 등 신시장 개척활동을 강화
  □ 해양수산부 :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마케팅 활동 강화
     o 비단잉어, 김 등 전략품목을 집중 개발하고 수출원료 수매자금 지원을 확대(추진예정)*
     o 일본의 수산물 수입쿼터 확대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추진중)
  □ 재경부·금감위 : 외환, 세제, 금융제도 개선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
     o기업의 현지금융 지급보증한도를 확대하여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확대 지원 (기 조치)
     o 환가료 기간산정시 기산일과 만기일을 동시에 포함하는 양편넣기 관행을 개선 (기 조치)*
     o 수출입대금 입금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수준을 반영하는 
        차등부과방식을 도입 (추진중)*
  □ 행자부 : 규제완화를 통한 수출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o 지방소재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간 종합세무조사를 유도하여 빈번한 세무조사에 따
        른 불편을 해소 (기 조치)
     o 재산세 부과시 8M이상 높이의 건물에 가산 부과되는 『높이가산율』제도를 개선 (조치예정)*
  □ 환경부·관세청 등 : 절차 개선과 과세제도 변경
     o 수출용 금형(Mold)의 시험용 원재료 수입통관시 화학물질확인증명서 첨부를 면제하
        는 등 절차 간소화 (추진예정)*
     o 수입대금 송금시 외국환은행에 대한 수입면장 원본제출제도의 개선 (추진중)*
     o 수출보험, 물류, 통관 등 수출관련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종합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 (기 조치)
   [*] 표시 있는 부분의 상세내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