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3. 7. 1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 편 사업장가입자의 적용기준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건강보험도 임의적용되고 있는 건설업·숙박업 등 15개 업종을 내년부터 단계 적으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