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사 경위 o 지난 4. 12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규제 재심사 이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당초 규제위에 상정된 안건에 없던 부칙 경과조항 등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규제재심사 사유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