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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4 . 19
첨부파일


1. 신고·납부기간 : 2002. 5. 1∼2002. 5. 31

2.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
o 2001년도 중 종합소득(사업·부동산·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연금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2001년 중에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동산양도 신고 포함)를 한 사람으로서 당해 예정신고 대상 자산외 다른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신고·납부방법
o 자율신고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대리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 등에 납부하시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확정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신고 안내문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시하여야만 신속한 신고대행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식과 작성요령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o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무납부가산세(1일 0.05%)가 부과됩니다.

5. 주민세 통합 신고
o 주민세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부가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는 5.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주소지 관내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