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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4 . 10
첨부파일

                    〈적용시 유의사항〉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
   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
   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 : 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조세조약」란 (국문)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조약」란(국문 및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