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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4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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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납부의 개요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단위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고
-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 중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o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서 열거한 사업자

     ┌───────────────────────────────────┐
     │□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  - 2002. 1. 1∼3. 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    모두 해당)                                                        │
     │  - 2001. 2기에 환급 등으로 2001.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
     │  - 2002. 1. 1∼3. 31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
     │  - 사업부진으로 2002. 1. 1∼3. 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
     │    2001.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
□ 2002. 1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2. 4. 1∼4. 25
□ 예정신고할 매출액
o 계속사업자 : 2002. 1. 1∼3. 31까지의 실제 매출액
o 2002. 1. 1∼3. 31 중 신규개업자 : 개업일∼3. 31까지의 실제 매출액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o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옆면에 항목별로 작성요령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
o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서 무료로 제공
-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
(「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 「민원서식」항목을 클릭)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세 부과
o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
o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할 때까지 1일당 0.05%의 가산세 부과
o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되지 않은 매출액(공급가액)에 법인의 경우에는 2%, 개인의 경우에는 1% 가산세 부과

Ⅱ. 예정고지와 납부
□ 예정고지·납부제도 개요
o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2002년 제1기 예정고지·납부
o 개인사업자는 2002. 1. 1∼3. 31 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1. 2기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면 됨.
-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2001. 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납부면제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7월에 확정신고만 함.
o 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됨.
□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2. 4. 25까지
□ 예정고지세액을 4.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o 처음 1개월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첫 1개월이 지나면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2%(연 14.4%)씩 추가로 중가산금을 더 부과 (최대 5년 동안 부과)

Ⅲ.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1. 개인유사법인의 신고수준 제고
o 대상 : 공평과세 취약분야 개인유사법인
※ 개인유사법인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1인의 지배하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

         ┌───────────────────────────┐
         │ o 현금수입업소 : 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
         │ o 서비스업 : 골프연습장, 법무서비스 등              │
         │ o 부동산임대업                                      │
         │ o 레저 및 고급소비재 등 유통·판매업                │
         │   - 골프·스키장비, 고급 건축자재·오락용품          │
         │   - 고급가구·주방용품·조명기구·화장품, 귀금속 등  │
         │ o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자 등             │
         └───────────────────────────┘
o 각종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근 3개년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세무서 분석전담반에서 종합적으로 신고상황을 분석
o 신고상황 분석결과 문제점과 업소의 기본사항, 사업상 기본적으로 지출한 경비, 일정시점 비노출 업황 확인내용, 신고내용을 고객팀수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제시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o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업소 등에 대하여는 입회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 (호황업종 포함)
o 신고 후에는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임.

2. 호황업종 사업자 등에 대한 사전 신고관리 강화

     ┌───────────────────────────────────┐
     │o 프랜차이즈사업자, 고급이·미용업 등 고급서비스업종 등 최근 호황을  │
     │   누리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번 예정신고부터 확정신고시  │
     │   까지 지속적 중점 관리하여 성실신고 유도                            │
     │o 신용카드 발행 기피업종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
□ 호황업종 (예시)
o 프랜차이즈사업자
- 최근 소비경기의 회복으로 외식업,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 성실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영점과 가맹점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자료를 수집하고 직영·가맹점별로 집중적 신고지도·안내 및 신고후 성실신고여부를 사후관리
o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린 서비스 업종
- 골프연습장, 스키장, 예식관련업종(예식장, 신부드레스대여점, 예식식당 등), 고급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발관리, 부동산중개업 등
- 기본경비 역산, 주요기본시설·종업원 수·면적 등 기본사항, 위치·유명도 등 업황, 신용카드와 현금매출비율, 동종업종 평균 경비비율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되는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신고 전·후 관리
□ 신용카드 발행기피 업소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
o 그 동안 「세금감시고발센터」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발행기피 업소로 고발된 내용을 파악하여 성실신고 집중안내 및 사후 성실신고 여부 검증
※ 음식·숙박업소, 전자제품 등 소매점, 귀금속판매업소, 이·미용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영화관, 고급사진관 등

3.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 지도·안내

     ┌───────────────────────────────────┐
     │o 고객이자 동반자로서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초기 │
     │   단계에서부터 신고지도, 안내, 상담에 행정력을 집중                  │
     └───────────────────────────────────┘
o 사업개시 후 최초의 신고로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의하여 사전적 세무지도 및 납세보호활동 강화
- 신고안내문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발송

   ┌────────────────────────────────────┐
   │귀하께서 사업개시후 처음 신고하는 이번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00-××××)로 문의 │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
- 신고기간동안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고관련 서식과 안내문, 신고상담좌석 등 세밀한 신고안내 준비를 하고
- 납세자가 방문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해결해 줌.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기간동안 신고창구와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순회하며 납세자의 불편사항 점검 등
o 신규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에 대한 세금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사업경영과 세금” 책자를 배부하고 신고할 서식과 부속명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등 최초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최대한 배려

4. 과세유형 변경자에 대한 신고안내

     ┌───────────────────────────────────┐
     │종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
     │신고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
     └───────────────────────────────────┘
o 대상 : 2002. 1. 1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개인사업자
o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매출액에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전액공제 받게 되는 점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간이과세자였을 때에 비해 세금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
o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세법내용 등을 별도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

5. 불법 변칙거래하는 불성실사업자 강력 규제
□ 부정 환급신고자 엄정한 관리
o 이번 예정신고 후 세무관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하여 정밀하게 분석
o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강력 제재
o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임.
□ 부실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 철저 관리
o 최근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어
- 이번 신고시에는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부정환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임.
o 부가가치세신고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색출하고
o 신고후에는 추적전담반을 활용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 불성실 예정신고사업자에 대한 사후조치
o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관리한 개인유사법인, 호황업종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후 신고상황을 분석
-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 전에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
o 확정신고시에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한 사후조치

〈참고자료〉
□ 부동산 임대보증금 이자율 4.6%로 변경
o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3. 28일자로 연5.8%에서 연4.6%로 하향조정하여 이번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됨.
o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란?
-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 동 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1년 제2기 과세기간(2001. 7. 1∼12. 31)까지는 2001년 4월 3일 고시된 5.8%를 적용하였음.

〈참고〉 이번 예정신고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공식

         임대         *과세대상 기간일수
        보증금  × ──────────── × 4.6%
                           365
         * 과세대상기간일수 - 계속사업자 : 90일 (1. 1∼3. 31)
                            - 신규자 : 개업일∼3. 31까지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