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배경
2002. 3. 1일자로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이 시행되어 상호신용금고의 명
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고 자본금 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등 금고
업계의 공신력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호신용금고
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이러한 제도개선에 맞춰 경영건전성 감독기준
을 상향조정하기 위함.
Ⅱ. 주요 개정내용
□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뀜에 따라 규정의 제명을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으로 변경함.
□ 상호신용금고의 요주의 분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100분
의 1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3조의2).
□ 상호신용금고의 경영공시 기일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결산일
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단축함(안 제17조).
□ 상호신용금고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4 이상에
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
도 상향조정함(안 제17조의 2, 제17조의 4 및 제17조의 5).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중요규제 해당 여부
※ 붙임1 :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의견서
붙임2 :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붙임3 :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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