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12월말 법인 법인세신고시 수도권내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개정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 세액감면 │ │(개정후) : 2000. 12. 29 조특법 제7조 개정 │ │ - 수도권안의 경우 소기업만 20% 세액감면 │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 │ │ -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30% 세액감면 │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 │ └───────────────────────────────────┘ o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기업은 감면배제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차등지원 →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있는 중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o 적용시기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00. 12. 29 조특법 제127조 제4항 개정) ┌─────────────────────────────────┐ │ (개정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 │ (개정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 └─────────────────────────────────┘ → 다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2000년 이전의 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되어 있는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이월액과 2001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은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 적용대상업종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등 18개 업종 2. 감면내용 o 수도권안의 중소기업 중 소기업만 20% 세액감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 o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30% 세액감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 3.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o 중소기업이란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이고 - 종업원수 1,000명과 자본금 및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로서 -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임. o 소기업이란 -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운수업은 50명 미만, 기타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4. 수도권 o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를 말함. *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 [참고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관련 주요 질의사항 o 수도권의 범위에 공단도 포함되는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남동유치지역, 반월특수지역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정하고 있어 수도권안 공단은 당해 감면 적용시 수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o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 소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인원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겸업시 업종구분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례〉 제조업(50명)과 건설업(30명)을 영위하는 경우 │ │ o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 → 소기업 │ │ *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총 종업원수가 100명 미만이므로 소기업에 해당됨. │ │ o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 → 소기업 아님. │ │ * 주업종은 건설업이며, 총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므로 소기업에 해당 │ │ 안됨. │ └─────────────────────────────────────┘ o 감면율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감면사업 중 감면율이 다른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후 감면사업과 감면외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o 기타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 │〈사례〉 수도권외에 본점을 두고 과표가 1억인 중소제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 │ 계산 │ │ o 감면후 세액 : 1억원 × 16% × (1 - 30%) = 11,200,000 │ │ o 최저한세 : 감면전 과세표준 × 12% = 1억 × 12% = 12,000,000 │ │ →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율 30%인 4,800,000원이 아니라 │ │ 최저한세 적용한도(4,000,000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 일반적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중소기업의 범위 ┌───────────────┬────────┬────────────┐ │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 위 기 준 │ ├───────────────┼────────┼────────────┤ │1. 제조업 │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건설업 │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운수업 │ 60∼62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 72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관련업 │ │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 어 업 │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E │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71 │ │ │ 호텔업 │ 55111 │ │ │ 휴양 콘도 운영업 │ 55113 │ │ │ 통신업 │ 64 │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432 │ │ │ 병 원 │ 8511 │ │ │ 영화산업 │ 871 │ │ │ 방송업 │ 872 │ │ ├───────────────┼────────┼────────────┤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 514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 도매업 │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통신 판매업 │ 5281 │ │ │ 방문 판매업 │ 52893 │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 63 │ │ │ 서비스업 │ │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712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 │ │ │ 공연산업 │ 873 │ │ │ 뉴스 제공업 │ 881 │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90 │ │ │ 관련 서비스업 │ │ │ ├───────────────┼────────┼────────────┤ │6. 농업 및 임업 │ A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51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5212 │ │ │ 연구 및 개발업 │ 73 │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 │ │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 8823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88992 │ │ │ 산업용 세탁업 │ 93911 │ │ ├───────────────┼────────┼────────────┤ │7. 기타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 * 업종 및 표준산업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2000. 1. 7)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