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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3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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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법인 법인세신고시 수도권내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개정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 세액감면              │
     │(개정후) : 2000. 12. 29 조특법 제7조 개정                             │
     │  - 수도권안의 경우 소기업만 20% 세액감면                            │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   │
     │  -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30% 세액감면                               │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 │
     └───────────────────────────────────┘
o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기업은 감면배제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차등지원
→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있는 중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o 적용시기
-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00. 12. 29 조특법 제127조 제4항 개정)

     ┌─────────────────────────────────┐
     │ (개정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
     │ (개정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
     └─────────────────────────────────┘
→ 다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2000년 이전의 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되어 있는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이월액과 2001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은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 적용대상업종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등 18개 업종

2. 감면내용
o 수도권안의 중소기업 중 소기업만 20% 세액감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
o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30% 세액감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

3.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o 중소기업이란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이고
- 종업원수 1,000명과 자본금 및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로서
- 일정한 업종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때 중소기업임.
o 소기업이란
-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운수업은 50명 미만, 기타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4. 수도권
o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를 말함.
*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

[참고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관련 주요 질의사항

o 수도권의 범위에 공단도 포함되는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남동유치지역, 반월특수지역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정하고 있어 수도권안 공단은 당해 감면 적용시 수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o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 소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인원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겸업시 업종구분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례〉 제조업(50명)과 건설업(30명)을 영위하는 경우                      │
 │ o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 → 소기업                            │
 │   *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총 종업원수가 100명 미만이므로 소기업에 해당됨. │
 │ o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 → 소기업 아님.                      │
 │   * 주업종은 건설업이며, 총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므로 소기업에 해당   │
 │     안됨.                                                                │
 └─────────────────────────────────────┘
o 감면율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감면사업 중 감면율이 다른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한 후 감면사업과 감면외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o 기타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
 │〈사례〉 수도권외에 본점을 두고 과표가 1억인 중소제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
 │         계산                                                             │
 │ o 감면후 세액 : 1억원 × 16% × (1 - 30%) = 11,200,000                │
 │ o 최저한세 : 감면전 과세표준 × 12% = 1억 × 12% = 12,000,000         │
 │   →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율 30%인 4,800,000원이 아니라    │
 │      최저한세 적용한도(4,000,000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 일반적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중소기업의 범위
 ┌───────────────┬────────┬────────────┐
 │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  위  기  준     │
 ├───────────────┼────────┼────────────┤
 │1. 제조업                     │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건설업                      │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운수업                      │     60∼62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     72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관련업                      │                │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  어 업                       │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E          │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71       │                        │
 │  호텔업                      │     55111      │                        │
 │  휴양 콘도 운영업            │     55113      │                        │
 │  통신업                      │     64         │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432       │                        │
 │  병 원                       │     8511       │                        │
 │  영화산업                    │     871        │                        │
 │  방송업                      │     872        │                        │
 ├───────────────┼────────┼────────────┤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     514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  도매업                      │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통신 판매업                 │     5281       │                        │
 │  방문 판매업                 │     52893      │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     63         │                        │
 │  서비스업                    │                │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712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         │                        │
 │  공연산업                    │     873        │                        │
 │  뉴스 제공업                 │     881        │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90         │                        │
 │  관련 서비스업               │                │                        │
 ├───────────────┼────────┼────────────┤
 │6. 농업 및 임업               │     A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51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5212       │                        │
 │  연구 및 개발업              │     73         │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         │                        │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     8823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88992      │                        │
 │  산업용 세탁업               │     93911      │                        │
 ├───────────────┼────────┼────────────┤
 │7. 기타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
  * 업종 및 표준산업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2000. 1. 7)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