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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3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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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평가제를 보완하는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o 정부는 저가·양질의 세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도록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행 절대평가제에 의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임.
※ 절대평가제도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o 이에 따라 정부는 4월중 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소 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금년도 세무사시험(2차시험:7. 7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최소합격인원제도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세무사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도 합격선을 하향 조정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중에서 최소합격인원까지 선발

〈참고〉

                           《세 무 사 시 험 제 도》
┌────────────┬───────────┬─────────────┐
│        2001. 이전      │     현  행  제  도   │       보  완  방  안     │
├────────────┼───────────┼─────────────┤
│□ 선발예정인원제       │□ 절대평가제         │□ 최소합격인원제         │
│ o 1차시험             │ o 1차 및 2차시험    │ o 1차시험               │
│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 - 매과목 40점 이상 전│ - 현행과 같이 절대평가제 │
│   목평균 60점 이상자   │   과목 평균 60점 이상│   로 합격자 결정         │
│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   득점한 자를 합격자 │                          │
│   결정                 │   로 결정            │                          │
│ o 2차시험             │                      │ o 2차시험               │
│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                      │ -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 │
│   목평균 60점 이상을   │                      │   를 결정하되 절대평가에 │
│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                      │   의한 합격자 수가 미리  │
│   하되 선발예정인원을  │                      │   공고한 최소합격인원에  │
│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                      │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                      │   향조정하여 매과목 40점 │
│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 │                      │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합│
│                        │                      │   격인원까지 합격자를    │
│                        │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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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시험 연도별 합격자현황
                                                                 (단위:명)
     ┌─────────┬────┬────┬────┬────┬────┐
     │  구 분 \  연 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합격자수      │   306  │   301  │   354  │   451  │   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