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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방지법시행령 확정
기관명 국무총리실 작성일자 2001 . 11 . 29


- 내년부터 부패행위 신고자는 2억원까지 보상
- 부패방지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부패방지위원회 가동
- 20세 이상 국민 300명 연서로 국민감사청구 가능

□ 정부는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부패방지법시행령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했다.

□ 지난 7월 24일 제정, 공포된 부패방지법과 이번 시행령이 갖추어짐으로써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풍토의 확립과 나아가 범사회적으로 깨끗한 사회풍토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국민감사청구제도 등의 세부시행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변보호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받게 되며,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2억원까지의 보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 또한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300명 이상의 연서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법령위반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부패방지법시행, 공직사회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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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공포되어 내년 1월 25일부터 발효될 부패방지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됨으로써 법시행을 위한 체계를 완전히 갖추게 되자 이법의 시행이 가져올 효과와 영향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독자적인 부패사건 조사권을 갖지 못한 점을 들어 종이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법이 공직사회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꿈으로써 우리사회의 부패근절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우선 이법이 새로 도입한 내부고발자보호제도와 보상제도를 들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그간 정부내 사정·감사기관만이 담당해오던 공직부패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이를 신고하고 사안에 따라 거액의 보상까지 받도록 함으로써 부패문제를 전 국민감시체제로 전환하였다.
부패방지법과 시행령에서는 그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없어 공직비리를 가장 잘아는 공직내부의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 2중 3중의 신고자 보호제도와 신고유인책을 제도화해 놓고 있다.
먼저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은 처벌받도록 하는 등 신고자가 누구인지 비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조사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타기관으로 전보·전직시켜주는 한편 불이익 처분에 책임있는 자는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여도 어떠한 불리한 일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패문제를 보고도 신고를 주저하던 공직자들의 내부제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부패신고에 대하여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해 놓고 있다. 교통범칙자 신고에 대해 3천원씩의 보상금을 내걸었을 때 신고제보가 줄을 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거액의 보상금을 노린 공직 내·외의 신고도 적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고 이는 공직부패를 크게 줄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공직자들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각박해지고 흉흉해지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공직사회 내부의 비리가 근절되고 부패가 예외적인 것이 되면 위법한 부패를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고, 이를 묵인·비호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 하게 되어 그러한 우려는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이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또한 관계자들은 이법이 부패방지위원회에 부여한 기능 중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실태 조사·평가권도 적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기관장들이 기관별 실태평가를 의식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게 되면 부패소지가 있는 제도와 관행이 급속히 개선되게 되어 부패의 토양이 근원적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전망대로 부패방지법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나게 되면 우리사회의 건전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공직사회의 명예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법시행령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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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법(시행령) 제정의 의의
◇ 정부는 지난 7. 24 제정·공포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이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11. 27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이에 따라서 오는 2002. 1. 25부터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게 되었음.

◇ 부패방지법에 의해 내년 1월말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시책의 수립·평가 ▲부패관행 및 제도의 개선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부패방지 4대 종합기능을 수행하게 됨.

◇ 아울러 부패방지법에 따라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처벌의 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기관(수사·감사기관, 각 행정기관)에 이첩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권과 차관급 이상(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시·도지사, 장관급 이상 군인 포함)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 및 재정신청권을 부여받고 있음.

◇ 또한 이 법은 종래 사정기관 중심의 부패통제기능에서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보상 제도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감시·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

□ 부패방지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보장장치
o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임명 3인과 입법·사법부에서 추천한 3인씩을 포함하는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2명은 정무직으로 보함.
o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됨.

□ 부패방지위원회의 윤리성 확립장치
o 위원회는 소속직원의 선발·임용에 있어서 청렴하고 부패에 물들지 않은 자를 선발하기 위해 세부적인 선발기준을 제정토록하고, 소속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세부적인 행동지침인 자체윤리규정을 제정·운영하게 됨.
o 또한 위원이 이해관련 사항으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기피 조항을 두어 위원회 결정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부패방지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장치
o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추게 됨.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불이익 처분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o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의 인사교류를 청구할 수 있음.
o 또한 신고자나 그 가족 등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신변경호 등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게 됨.

□ 철저한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o 위원회는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가 확인한 신고사항 등을 조사기관에 이첩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하게 됨.
o 또한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문서관리, 비공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누설한 경우 위원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해당자의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

□ 신고처리에 있어서 위원회의 부패통제기능
o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이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갖추었음.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나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o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패사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이를 고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뇌물·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이 가능함.

□ 신고자 보상금
o 부패행위 신고로 말미암아 공공기관의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해서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
o 다만, 공직자의 경우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50% 범위안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국민감사청구
o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300명 이상의 연서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법령위반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수 있음.
※ 감사청구기관 : 감사원 및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