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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경쟁법 도입추진 현황 및 시사점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11 . 29


1. 중국의 경쟁법 도입추진 현황
□ 중국은 시장경제의 확산·정착과 WTO의 가입을 위해 종합적인 경쟁법인 반독점법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동 법률은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행될 예정임.
o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과정에서 1993년 불공정경쟁방지법, 1998년 가격법을 도입하였으며, 국무원산하의 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각각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독점’에 대한 구체적 개념정의 부재, 기업결합 및 카르텔 규정의 미비, 법률간 중복되는 내용의 산발적 존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아울러 과징금의 최고액수가 약 3,200만원으로 사업자들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o 이와 같은 법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은 종합적인 반독점법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이 과정에 OECD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1998·1999년에 중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사업을 전개해 왔음.
- 한국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하는 “국제경쟁정책워크샵”에 중국측을 초청하여 우리의 경험을 중국에 전수하는 등 기술지원사업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최근 개최된 한·중 경쟁당국간 회의(2001. 11. 9)에서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왕종푸 장관은 현재 도입 추진중인 반독점법이 한국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상당히 참고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 경쟁당국인 공상행정관리총국장 직급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2001. 4.),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처리사건의 급증, 종합적인 경쟁법 도입추진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시장경쟁질서 확립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됨.
o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경제의 세계화 추세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국의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짐.

2. 중국 경쟁당국(공상행정관리총국)의 역할 및 최근동향
□ 중국의 경쟁당국인 공상행정관리총국은 불공정경쟁방지법 운영, 관련부처·언론과의 협조를 통한 기업 및 소비자의 경쟁법에 대한 이해 제고, 친화적 시장경쟁질서의 환경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o 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하고 있는 법률로는 불공정경쟁방지법외에 소비자이익보호법, 광고법, 상표법, 기업법 등이 있음.
o 법집행을 위하여 산하기구로 공정거래국, 시장규제국, 소비자보호국, 상표국 등을 두고 있음.

□ 연도별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처리한 사건수는 1994년 4,000여건, 1996년 11,300여건, 1998년 14,600여건, 1999년 18,100여건, 2000년 26,0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경쟁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진입장벽은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등 자유로운 무역·투자로 가로막고 있음.
o 이와 관련,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폐지, 지역간 진입장벽의 철폐,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등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경쟁정책 지침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성 등 지방정부에 의한 지방기업간 경쟁제한, 기존 사업자 우대 등의 문제점이 아주 심각함.

□ 따라서 중국 경쟁당국은 시장개방확대와 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3. 중국의 체계적인 경쟁법 도입의 시사점
□ 종합적인 경쟁법의 도입으로 외국사업자의 중국시장진입이 보다 용이해지고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중국시장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
* 2000년도 대 중국 무역총액은 314억불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며, 4억불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투자대상국임.
o 이와 함께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기업 피해의 사후적 구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