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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증권거래소의 선물·옵션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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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11 . 12 |
□ 금융감독위원회는 11월 9일(금) 개최된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증권거래소의 「선물·옵션업무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승인하였음. o 이번 개정 규정(안)은 개별주식에 대한 리스크 헤지수단 및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옵션거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o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2001. 9. 27)과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조기에 정비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거래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 개정내용》 1. 주식옵션거래제도 도입 □ 기초주권의 선정기준 o 기초주권은 유통주식수 1,000만주, 소액주주수 10,000명, 연간거래대금 5,000억원 이상인 상장 보통주식(관리종목 제외) 중에서 시가총액,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 - 시장개설 초기에는 시가총액상위 7개 종목 선정 (세칙) (단위 : 십억원, %) ┌───────┬───────┬───────┬──────┐ │ 종 목 │ 시가총액 │ 비 중 │ 업 종 │ ├───────┼───────┼───────┼──────┤ │삼성전자* │ 26,331 │ 13.5 │ 전자통신 │ ├───────┼───────┼───────┼──────┤ │SK텔레콤* │ 20,683 │ 10.6 │ 통신서비스 │ ├───────┼───────┼───────┼──────┤ │한국통신* │ 14,642 │ 7.5 │ " │ ├───────┼───────┼───────┼──────┤ │한국전력* │ 13,442 │ 6.9 │ 전기가스 │ ├───────┼───────┼───────┼──────┤ │포항제철 │ 7,842 │ 4.0 │ 제1차금속 │ ├───────┼───────┼───────┼──────┤ │국민은행* │ 5,464 │ 2.8 │ 금 융 │ ├───────┼───────┼───────┼──────┤ │현대자동차 │ 4,118 │ 2.1 │ 운수장비 │ └───────┴───────┴───────┴──────┘ 주 : *는 홍콩거래소 상장 종목이며, 시가총액은 10. 23 기준임. □ 권리행사의 유형 o 실물인수도결제에 따른 부담 완화, 권리행사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KOSPI200옵션과 동일하게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럽형을 채택함. □ 권리행사가격 등의 조정 o 기초주권의 분할, 병합, 유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주식배당으로 인한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주식옵션의 가치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권리행사가격과 기초주권수량을 조정함. □ 권리행사 신고의 예외 o 권리행사시 손실이 발생하는 것(외가격 상태)을 알고서도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허용 o 또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내가격 상태)을 알고서도 권리행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도 신고 허용 □ 권리행사 결제방법 o 주식옵션의 권리행사에 대한 최종결제방식은 기초주권과 대금을 수수하는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함(단, 단주에 대해서는 현금결제). □ 결제시한 o 주식시장을 통해 결제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일로부터 4일째되는 날(T+3)까지로 함. □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제한 o 미결제약정 대량보유에 따른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제한함. - 상장주식수의 5%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함. □ 결제시한전 기초주권의 매도 o 권리행사 등으로 실물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콜매수 및 풋매도) 결제일까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헤지할 수 있도록 결제전에 반대매매를 허용함. 2.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 및 기타 제도개선 관련 사항 □ 연말 휴장일 단축 o 투자자의 거래기회 확대를 위해 연말 휴장일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함. □ 매매전문회원제도 도입 o 회원종류의 다양화 및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체결만 하고 결제업무는 정회원에게 위탁하는 매매전문회원제도를 도입함. □ 미결제약정 이관 o 고객이 계좌이관신청을 하는 경우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사로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주가지수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보유 제한근거 마련 o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주가지수옵션의 순미결제약정 또는 총미결제약정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시행일 :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주식옵션은 2002. 1. 28 상장 예정)
주식옵션과 KOSPI200옵션 비교 ================================ ┌──────┬──────────────┬────────────────┐ │ 구 분 │ 주식옵션(안) │ KOSPI200 옵션 │ ├──────┼──────────────┼────────────────┤ │거래대상 │개별주식 │KOSPI200지수 │ ├──────┼──────────────┼────────────────┤ │옵션의 종류 │콜옵션과 풋옵션 │좌 동 │ ├──────┼──────────────┼────────────────┤ │권리행사유형│유럽형 │좌 동 │ ├──────┼──────────────┼────────────────┤ │거래승수 │10주(또는 100주) │100,000원 │ ├──────┼──────────────┼────────────────┤ │권리행사가격│모든 월물: 9개 │연속3월물: 9개(기타월물: 5개) │ ├──────┼──────────────┼────────────────┤ │결제월 │연속 3개월 및 3, 6, 9, 12월 │좌 동 │ │ │중 1개 (4개) │ │ ├──────┼──────────────┼────────────────┤ │가격제한폭 │없음. │좌 동 │ ├──────┼──────────────┼────────────────┤ │포지션제한 │상장주식수의 5% 이내(세칙) │필요한 경우 설정 │ ├──────┼──────────────┼────────────────┤ │거래시간 │09:00∼15:15 │09:00∼15:15 │ │ │ │(최종거래일 : 09:00∼14:50) │ ├──────┼──────────────┼────────────────┤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좌 동 │ ├──────┼──────────────┼────────────────┤ │최종결제방법│실물인수도 (T + 3일) │현금결제 (T + 1일) │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최종KOSPI200지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