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1 . 09


◇ 주요내용 ◇

┌─────────────────────────────────────┐
│□ 재정경제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마련하여 모든 체약국에 수용을 권고한  │
│  『HS협약 개정권고안』의 국내수용과 농림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국내산업  │
│   및 무역형태 변화에 따라 개정을 요청한 품목 중 일부를 반영한 “2002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개정하여 2002.1.│
│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 o 이번 개정으로 HSK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1,176개에서 11,237개로 61개가 │
│    증가하게 됨.                                                          │
│                                                                          │
│□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
│ o 품목분류변경으로 세율변경을 없도록 하고                               │
│ o HSK 품목분류체계의 안정성 및 무역통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행 체제를│
│    가급적 유지하되                                                       │
│  - WCO의 HS 2002 개정권고안에 따라 HSK 10단위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       │
│  - 신기술 개발, 무역규모의 변화, 환경·국민건강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
│    모니터링 또는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품목은 반영                 │
│ o 다만, 용도별 구분(예: 반도체 제조용 등)과 지나친 세분류는 실무통관상  │
│    혼란 야기 우려가 있어 가급적 억제                                     │
└─────────────────────────────────────┘

Ⅰ. 품목분류제도 개요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o HSK(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HS협약에 의한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를 국내적 필요에 의해 10단위로 세분화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서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용 중(관세법시행령 제98조)
※ HS(Harmonized System)협약: 관세협력이사회(CCC)가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국제적인 통일품목분류체계로서 HS협약 체약국 103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170여개국이 사용 중임.
- 우리나라는 현재 10단위 11,176개로 운영 중(6단위 5,113개)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별표)
o 관세율표는 HS품목분류표 4단위 분류체계(1,241개)에 따라 HS코드번호와 품명으로 이루어진 품목분류표와 세율(세목)로 구성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3,064개 세목을 운용 중
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구조

  ┌─────┬─────────────────────┬───────┐
  │  번  호  │             품             명            │   세율(%)   │
  ├─────┼─────────────────────┼───────┤
  │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1. 신선한 것                              │      50      │
  │          │2. 건조한 것                              │      30      │
  └─────┴─────────────────────┴───────┘

Ⅱ. 개정배경

□ 세계관세기구(WCO)가 2002 HS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권고안을 마련, 모든 체약국에 기존 HS 수정을 권고(2002. 1. 1 시행)
o HS 4단위 64개, 6단위 611개, 주 규정 64개 등 총 739개 개정
□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13개 관계기관이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해 HSK 개정 요청
o HSK 10단위 : 신설 196개, 삭제 43개, 내용변경 17개 등 총 256개 개정을 요청

Ⅲ. 개정결과 : HSK 10단위 기준 11,237개로 현행 11,176개 보다 61개 증가

□ 총괄표

┌─────┬───────────────────────────────┐
│          │                          HSK 품목수                          │
│          ├───────────┬───────────────────┤
│          │        2,001년       │                 2,002년              │
│          ├───┬───┬───┼─────┬──────┬──────┤
│          │4단위 │6단위 │10단위│   4단위  │    6단위   │   10단위   │
├─┬───┼───┼───┼───┼─────┼──────┼──────┤
│품│ 전체 │1,241 │5,113 │11,176│ 1,244(+3)│ 5,225(+112)│11,237(+61) │
│목├───┼───┼───┼───┼─────┼──────┼──────┤
│수│공산품│1,041 │4,409 │ 9,506│ 1,044(+3)│ 4,495(+86) │ 9,536(+30) │
│  │농산물│ 200  │  704 │ 1,670│   200    │   730(+26) │ 1,701(+31) │
└─┴───┴───┴───┴───┴─────┴──────┴──────┘

□ 산업별 주요 개정내용
o 농·축·수산물(제1류∼제24류) : 현행 1,670 → 개정 1,701개 (+31)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특정 산동물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해 신설 : 돌고래, 곰 등
-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 특게 : 냉동대추 및 냉동 잣 등
o 석유화학제품(25류∼40류) : 현행 2,943 → 개정 2,953개 (+10)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동향파악을 위해 품목신설 : 암페타민 등
- 교역량이 적은 일부 품목 삭제 : “혼합알킬 벤젠” 등
o 경공업·기초소재(제41류∼83류) : 현행 3,420 → 개정 3,452개 (+22)
-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에 따라 원피(41류), 종이(48류), 편물(60류) 등에 대한 품목분류체계 변경 등
o 기계·전자 등 중공업(84류∼97류) : 현행 3,143 → 개정 3,131개 (△12)
- HS 8467(기계식)과 HS 8508(전기식)로 분류하던 수지식 공구를 통·폐합하여 HS 8467호로 단일화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11. 9∼15 : 2002 HSK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 서울, 인천, 부산 등 8개지역을 대상으로 세관공무원, 관세사 및 무역업체임직원 등에게 개정내용 설명회 실시

□ 2002. 1. 1부터 개정 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시행
※ 필요한 후속조치 (관계부처 등)

┌──────────────────────────────────────┐
│☞ HSK는 국내 수출·입 통계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HSK 개정 후 관계부처·│
│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 필요                                             │
│  - 통계청 :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개정                                    │
│  - 관세청/무역협회 : 무역통계전산프로그램 및 환급률표 등 개정              │
│  - 산자부 : 통합공고 등 개정                                               │
│  - 한국은행 : 수출·입 물가지수 편제 등 개정                               │
│  - 기타 HSK 개정 책자 발간, 각종 감면고시 개정 등                          │
└──────────────────────────────────────┘

〈참고〉
□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관세법 별표) 구조

    ┌────┬────────────────────────┬─────┐
    │  번호  │               품             명                │ 세율(%) │
    ├────┼────────────────────────┼─────┤
    │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1. 종자용                                      │   무세   │
    │        │ 2. 기타                                        │    30    │
    └────┴────────────────────────┴─────┘

□ HS협약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관계

    ┌─────────┬──────┬──────┬───────┐
    │   품목번호(HS)   │    품명    │Description │     비고     │
    ├────┬────┼──────┼──────┼───────┤
    │0714.12 │        │   고구마   │Sweet Potato│HS협약상 분류 │
    │        ├────┼──────┼──────┼───────┤
    │        │1000    │- 신선한 것 │Fresh       │   HSK 분류   │
    │        │2000    │- 건조한 것 │Dried       │       〃     │
    │        │9000    │- 기타      │Other       │       〃     │
    ├────┼────┼──────┼──────┼───────┤
    │(6단위) │(10단위)│            │            │              │
    └────┴────┴──────┴──────┴───────┘

□ HS 품목분류표 변경예시
o (예시 1) : HS 4단위 통폐합(HS 8467과 HS 8508로 분류하던 수지식 공구를 HS 8467로 단일화)

    ┌──┬────────────┬──┬────────────────┐
    │ HS │          현  행        │ HS │              개정안            │
    ├──┼────────────┼──┼────────────────┤
    │8467│수지식 공구(비전기식)   │    │수지식공구(비전기식 또는 전동기 │
    ├──┼────────────┤8467│를 자장한 것)                   │
    │8508│수지식 전동공구(전기식) │    │                                │
    └──┴────────────┴──┴────────────────┘
o (예시 2) : HS 6단위 신설(“기타 원피”에 분류되던 “돼지 원피”를 6단위로 특게·신설)

    ┌────┬───────────┬────┬────────────┐
    │   HS   │       현    행       │   HS   │          개정안        │
    ├────┼───────────┼────┼────────────┤
    │ (신설) │                      │4103.30 │돼지 원피               │
    ├────┼───────────┼────┼────────────┤
    │4103.90 │기타 원피             │4103.90 │기타 원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