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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대책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1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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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가장 오래된 고질적 병폐인 『보험료 부당할
   인, 리베이트(뒷돈) 제공 등 부당한 특별이익 제공행위(이하 “특별이
   익 제공행위”라 함)』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강력
   히 추진키로 함.
 ☞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 제3호)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행위자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 및 기관에까지 부과하는 등 법규에서 정하는 가장 강
   력한 제재를 부과함과 함께, 사안에 따라 보험업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사직당국고발조치도 병행키로 하는 한편
 o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회사는 물론 특별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당
    사자(기업 또는 개인)를 세무당국에 고발키로 함.
□ 또한 보험회사 스스로 이러한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에 노력하도록
 o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회사(사업비를 예정된 한도보다 많이 사용한 회
    사)는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한 후 그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
    검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특별검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o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는 매집형대리점과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토록 하
    는 한편, 매집형대리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법규 위배시 폐쇄 등
    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 직접 보험계약을 모집하기보다는 소형대리점이 모집을 계약을 매집하
     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규정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리점을 지
     칭함.
 o 모집수당, 판촉비 등 제반 영업비의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대신 계좌이
    체 및 자기앞수표 등을 통해 지급토록 함으로써 제반 경비 집행의 투명
    성을 확보토록 하고
 o 인터넷 및 TM전용상품 등 비용절감형 상품판매의 확대를 유도하고, 신
    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시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신용카드에 의
    한 보험료 납부가 보다 확대되도록 지도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보험검사국내에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를 상설운영하
   고, 조만간 보험모집질서와 관련된 특별검사반을 가동하는 등 보험업계
   의 고질적 병폐인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이익과의 
   전쟁”을 계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