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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사법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1 . 09


□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세무법인제도를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며, 기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무사법을 개정할 예정임.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
o 세무사의 직무범위 조정
-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대리를 추가

o 세무법인제도 개선
-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의 형태를 현행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법인설립시 구성원(3인→5인) 및 자본금(2억원) 요건을 강화

o 유사명칭사용 금지규정을 신설
-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

세무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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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범위에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대리 추가

┌──────────────────┬──────────────────┐
│           현         행            │             개   정   안           │
├──────────────────┼──────────────────┤
│□ 세무사의 직무범위 중 부담금 관련 │□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추가        │
│   행정심판 대리                    │ o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
│ o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대리        │    폐기물부담금, 배출부담금, 농지전│
│ o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    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연금보│
│                                    │    험료의 행정심판 대리            │
└──────────────────┴──────────────────┘

〈개정이유〉
o 각종 부담금은 산출기준이 보유자산 또는 재산에 연계되어 있고 부과와 징수절차도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을 준용하고 있어
- 세무사 업무와 연관성이 높고, 심판대리시 납세자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음.
* 현행 세무사법상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대리권을 세무사에 허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개정법률의 공포일 이후 심판청구분부터 적용

2. 세무법인제도 개선

┌──────────────────┬──────────────────┐
│           현         행            │             개   정   안           │
├──────────────────┼──────────────────┤
│□ 합동사무소의 설치                │□ 세무법인제도 개선                │
│ o 세무사 3인 이상으로 구성        │ o 구성요건 강화 : 세무사 3인 →   │
│ o 세무사회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    5인 이상(사원 3인 이상)         │
│    신고                            │ o 세무사회를 거쳐 국세청에 등록   │
│ o 민법 및 상법 준용               │ o 세무법인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
│  - 개인 :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    한 규정 준용(개인합동세무사무소 │
│           준용                     │    는 폐지)                        │
│  - 법인 :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  - 자본금 2억 이상, 자기자본 감소시│
│           규정 준용                │    6월 이내 증자                   │
│                                    │  - 매출액의 1%를 손해배상준비금으 │
│                                    │    로 적립(최대 10%)              │
│                                    │  - 자기자본의 25% 초과 타 법인출자│
│                                    │    금지                            │
│                                    │  ※ 기존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은 2003│
│                                    │     년말까지의 유예기간내에 구성원 │
│                                    │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는   │
│                                    │     경우 등록취소                  │
└──────────────────┴──────────────────┘

〈개정이유〉
o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서는 회계법인과 같이 세무법인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책임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
- 세무법인에 대해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무한·연대책임에 따른 구성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인화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음.
* 회계법인의 경우 부실회계감사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발생시 합명회사로 인한 무한·연대책임이 회계법인 설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을 감안 1997년말 간접·유한책임의 유한회사로 준용규정을 개정

                           〈합명·유한회사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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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              원                   │업무│
│구분│설립과정├────┬────┬─────┬──┬────┬───┤집행│
│    │        │ 종  류 │ 책  임 │출자목적물│지위│ 양  도 │  수  │기관│
├──┼────┼────┼────┼─────┼──┼────┼───┼──┤
│합명│정관작성│무한책임│직접·연│재산·노무│지분│다른사원│2인   │사원│
│회사│설립등기│사    원│대·무한│·신용    │    │의 동의 │이상  │    │
│    │        │        │책임    │          │    │        │      │    │
├──┼────┼────┼────┼─────┼──┼────┼───┼──┤
│유한│정관작성│유한책임│간접·유│재산      │지분│사원총회│2인 이│이사│
│회사│납입징수│사    원│한책임  │          │    │특별결의│상 50 │    │
│    │설립등기│        │        │          │    │        │인이내│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적용
o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으로 간주
-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세무법인이 2003. 12. 31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 등록을 취소

3.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 신설

┌──────────────────┬──────────────────┐
│           현         행            │             개   정   안           │
├──────────────────┼──────────────────┤
│□ 세무사등록자 외는                │                                    │
│ o 세무사의 칭호 사용금지          │o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                                    │   금지                             │
│ o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o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                                    │   원 이하의 벌금                   │
└──────────────────┴──────────────────┘

〈개정이유〉
o 노동부의 민간자격 활성화에 따라 “세무관리사”등 유사자격이 생겨나고 있으나
- 세무사법에 유사명칭사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유사명칭사용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곤란
o 정부가 자격사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정수준의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 유사명칭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
o 자격사 관련 타법률의 경우 대부분 “유사명칭금지”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 세무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할 필요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