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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1 . 07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o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중 시행할 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
o 신용카드 이자율,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카드사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수료 관련 정보의 고지 및 공시를 강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

1. 가맹점수수료 구성내역 공시
□ 현재 가맹점수수료가 업종별 협상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소형 자영업자의 가맹점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상황임.
* 골프장·주유소·종합병원 1.5%, 학원 3.5%, 요식업 2.7∼4.5%, 숙박업 3.6%
o 가맹점수수료는 기본취급비용(이자비용, VAN 사용료, 은행이용료 등)과 카드사 관리비(대손비용, 이윤 등 포함)로 구성

                        〈가맹점 평균수수료 구성내역〉
                                                   (2000. 3말 기준, %)
    ┌────┬────┬──────┬────┬───┬───┬───┐
    │ 구  분 │이자비용│기본거래비용│대손비용│인건비│ 이윤 │  계  │
    ├────┼────┼──────┼────┼───┼───┼───┤
    │비중(%)│  0.85  │    0.51    │  0.47  │ 0.44 │ 0.08 │ 2.45*│
    └────┴────┴──────┴────┴───┴───┴───┘
     * 2000. 3말 산동회계법인 분석결과치이며 매출액 대비 원가의 비율임.

□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구성내역을 공시함으로써 동 수수료가 협상력 보다는 비용에 근거하여 결정되도록 유도
o 공시대상 업종은 카드업계, 소비자단체가 가맹점수수료 격차가 큰 업종을 공동으로 선정

2. 현금서비스 등의 평균 수수료율 공시
□ 현재 적용수수료 공시는 카드사별 수수료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카드사간 경쟁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음.
o 카드사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실제 수수료 수입액을 기초로 평균 수수료 수준*을 분기별로 공시토록 하여 카드사간 수수료 경쟁을 유도
* 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별로 연율로 환산된 평균수익률(%) : 분기중 수수료 수입÷분기중 서비스이용금액 총액(이용금액의 일적수)×365×100)
예) (현행) 이용기간 등에 따라 15.4%∼25.8%→(변경) 평균수수료율 24.15%(2/4분기) 추가

□ 현재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적용되므로 회원이 자신의 신용등급·적용수수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및 분기마다 회원에게 고지

3. 기대효과
□ 가맹점수수료가 원가를 반영하여 결정됨으로써 동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인하가 예상됨.

□ 카드사별 회원 수수료의 비교가 용이해 짐으로써 카드사간 수수료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회원수수료의 인하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