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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납부대상업체 확대 등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1 . 07


◇ 주요내용 ◇

┌─────────────────────────────────────┐
│□ 정부는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부담을 완화하기│
│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행 일괄납부제도의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
│ - 수출업체 지원을 위하여「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특례법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2001. 11. 3부터 시행                                       │
│□ 주요 개정내용                                                          │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일괄납부제도 이용요건 완화                         │
│ o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일괄납부제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
│    지정요건 중 「제조업 영위기간 10년 이상」을 「제조업 영위기간 5년 이상│
│    」으로 개정하여 일괄납부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함.                       │
│ - 수출업체가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아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수입신 │
│   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
│   3개월 단위 즉 분기별로 일괄하여 분기 익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며   │
│ - 일괄납부액은 동 기간동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액과 상계함에 따라 수 │
│   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부담이 완화됨.                          │
│   ※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일괄납부업체는 254개로 (일괄납부 관세액은    │
│      815,235백만원) 일부업체만이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였으나, 금번 일괄납│
│      부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수출업체 등이│
│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② 무환수탁 가공업체에 대한 관세환급 지원확대                             │
│ o 국내 무환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수입된 원상태대│
│    로 수출한 물품을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국내 무환수탁가공업체 │
│    를 지원함.                                                            │
│ - 그동안 국내 무환수탁 가공업체는 외국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반입하여 가 │
│   공임을 받고 제조한 무환수탁 가공물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은 환급대상 │
│   이었으나                                                               │
│ - 수출물품 제조후 남은 원재료를 외국의 위탁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수출하 │
│   는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
│   환급받지 못했음.                                                       │
│ - 금번 개정으로 국내 무환수탁가공업체는 수출물품 제조후 남은 원재료에 대 │
│   해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익성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
│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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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현행 일괄납부업체 자격요건
o 기본요건
- 최근 3년 이상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수출 및 환급실적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상 관세를 체납한 실적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관세법 제23조 및 제269조 내지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o 선택요건
-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