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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수출 연불금융 지원조건 현실화”..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1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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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수출에 관한 연불금융(이하 ‘선박수출연불금융’)의 지원조건이 현실화 │
│   된다.                                                                      │
│□ 빠르면 내년부터, 수출입은행 등 수출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선박수출연불금융의  │
│   최장상환기간이 종래 8.5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되고, 연불금리는 종래 연8%에서 │
│   통화별 상업표준금리로 변경된다.                                            │
│   ※ 통화별 상업표준금리(10월말 현재) : 미달러 4.45%, 유로화 4.87%,        │
│                                         엔화 1.5%, 원화 7.0%               │
│□ 산업자원부는 11. 6(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 선박수출│
│   신용양해 개정동향’을 보고하고, 조만간 OECD에 동 개정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
│   수용의사를 표명할 방침이다.                                                │
│□ 현재 선박은 기존의 연불금융 조건이 일반적인 수출금융에 비해 좋지 않아 대부 │
│   분 업계에 유리한 달러화 일시불조건으로 거래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연불거래규 │
│   모가 크지는 않으나                                                         │
│ o 향후 연불금리(미달러기준)가 연8%에서 4%선으로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 │
│    됨에 따라 연불거래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
│ o 우리 조선업계도 향후 저리의 연불자금을 활용한 선박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 │
│    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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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선박수출신용양해 개정 경위
o 선박수출신용양해(Understanding on Export Credits for Ships)는 선박의 연불수출에 관한 공적금융지원의 조건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 1969년 제정된 이후 그동안 3차례(1970, 1974, 1979) 개정
o 금번 제4차 개정(안)은 당초 1994년 합의된 OECD 조선협정의 부속서에 포함.
- 금년들어 3차례의 OECD 전문가회의에서 부분수정한 후 OECD 조선협정과는 별도로 OECD 수출신용협약의 부속양해(sector understanding)형태로 발효키로 합의

□ 개정 선박수출신용양해의 법적 성격
o 별도의 국내법 개정 절차가 불필요한 신사협정적 성격
- 개정(안)을 각 회원국이 준수함에 따라 사실상의 효력 발생
o 「OECD 수출신용협약」의 부속양해(sectoral understanding)성격
※ 「OECD 수출신용협약」은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공여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 및 절차를 규정
- 대상의 특성상, 선박, 원자력발전플랜트 및 항공기는 별도의 양해로 공영조건 및 절차 규정

□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 관련 회원국
o 한국, 일본, EU(독일, 호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 터키, 멕시코, 캐나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총 19개국(예상)
- 향후 각국의 수용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통화별 상업표준금리 현황(2001. 10월말)
o 통화별 상업표준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는 OECD회원국 공적연불수출금융의 기준금리
- (통화별 장기국채수익률+1% 포인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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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   USD    │   Euro   │   Yen  │  SFr   │   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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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  4.45%  │  4.8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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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초과 8.5년 이하│  5.12%  │  5.22%  │ 1.50% │ 3.82% │ 7.00% │
├──────────┼─────┼─────┤        │        │        │
│ 8.5년 초과         │  5.51%  │  5.5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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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수출입은행
※ 현재 선박발주는 환차손 등을 고려, 미달러 base로 계약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우리나라는 100% 일시불 달러 base계약)
- 일부 신용불량국에서 달러화가 아닌 저금리수준의 엔화 연불수출금융 이용 전망

□ 선박수주 현황(지급조건별)

                                                               (억불)
    ┌───┬───┬───┬───┬───┬───┬───┬───┐
    │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일시불│ 57.9 │ 66.7 │ 68.4 │102.3 │ 74.2 │ 87.7 │151.5 │
    ├───┼───┼───┼───┼───┼───┼───┼───┤
    │ 연불 │  0   │  0.9 │ 2.0  │ 1.5  │ 5.0  │ 3.9  │   0  │
    └───┴───┴───┴───┴───┴───┴───┴───┘
    * 자료 : 조선공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