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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31


□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강철규)는 10. 26일 일용직근로자도 2003년부터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o 동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일용직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및 60세 이상 65세 미만 자 중에 새로이 고용된 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에 포함.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의무를 현행 동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 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할 것으로 규정하며
- 종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90∼240일)중에 근로자가 취업을 하여도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구직급여신청일로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중 실업상태인 동안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사후적인 소득보장적 성격의 기능뿐 아니라 사전적인 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서 1995년도에 도입되었으며,
o 특히, 고용보험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상황하에서 실직근로자의 생계보호, 재취업 지원 등 사회통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실업에 대한 핵심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왔는 바,
- 최근 기업,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보호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어, 금번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게 되었음.
o 현재 우리나라는 13백만명의 근로자가 있으나 실제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240만명) 등을 제외한 930만명으로 추산되는 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전체근로자중 87%가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o 이에 대한 연간소요재원은 매년 일용근로자로부터 거둔 고용보험료 1,459억원과 실업급여 지급예상액 3,238억원을 감안할 때, 부족분 1,779억원인 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립금(2001. 9. 현재 2조8,177억원) 등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그 동안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확충을 위하여 1999년부터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에 착수, 지난해 1월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거쳐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여,
o 건설업단체간담회, 고용정책심의회,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전문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등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구축 차원에서 동법 개정(안)을 2003. 1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