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선의 필요성
□ 회사채시장은 9월들어 순상환으로 반전되는 등 투기등급 및 BBB등급을
중심으로 시장여건이 다소 악화
□ 그러나, 기업들은 선조달·은행대출·CP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회사채
상환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시장여건은 작년 하
반기와 같은 한계상황은 아님.
□ 12월에는 BBB0 이하 만기규모가 2.4조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내년에도
P-CBO를 계속 발행해야 하는 만큼, P-CBO 발행한도 및 보증재원을 조속
히 확대할 필요
□ 이와 함께 P-CBO의 pool 구성을 보다 원활히 하고 P-CBO의 건전성을 제
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2. P-CBO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기업별·계열별 발행한도 확대
o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CBO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별 한도를 현행
보다 30%, 계열별 한도를 50% 상향 조정
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 확충
o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보증재원 중 여유분 3,000억원을
P-CBO 신규보증에 활용
o 특별보증재원은 외환위기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IBRD·ADB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신보에 출연한 것으로
- 그동안 무역금융보증, 지식기반보증, 2000년도 발행 P-CBO 보증 등
의 용도로 활용해 왔으며, 이번에 여유분 3,000억원을 P-CBO 신규발
행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특별보증은 8월말 현재 보증배수 5.6배*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보증
(10.6배)에 비해 재원에 여유가 있고, 3,000억원을 P-CBO 용도로 활용
하더라도 보증배수 7.3배 유지 가능
3) 후순위채 비율 상향조정
o P-CBO의 후순위채 비율을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
정
4) P-CBO의 만기구조 다양화
o 단일 pool내의 P-CBO 만기구조를 다양화하여 상환계획의 실효성을 제
고
예) 원금의 30%는 2년후, 70%는 3년후에 상환하도록 상품을 설계
- P-CBO 편입 기업들이 원금의 일부를 중도에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P-CBO가 만기시 계속 roll-over되는 악순환을 방지
5) P-CBO 편입기업 요건 강화
o 상환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P-CBO 편입을 불허
-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상시평가 결과 정리대상기업은 P-CBO 편입을 불
허하고,
- 기업으로부터 회사채 상환계획을 제출 받아 상환가능성이 낮은 기업
은 P-CBO 편입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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