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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CRC조합 재정자금 출자조건 완화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1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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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청장:최동규)은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
  │   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가 결성하는 조합(구조조정 Fund)│
  │   에 대한 재정자금의 출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사업 활성 │
  │   화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함.                                         │
  │ o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CRC 제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 등으로│
  │    기업구조조정 펀드 결성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장 │
  │    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임.                                            │
  │ o 주요 완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에 최근 6개월 │
  │    이내의 투자실적이 필요하였으나, 동 제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이 설 │
  │    립되어 투자실적이 없는 CRC에게도 재정자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을 뿐만 │
  │    아니라                                                                │
  │ o 현재 결성총액의 25% 수준에서 재정자금을 출자하던 것을 40%까지 출자할│
  │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음.                                      │
  │□ 중기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조건완화 및 재정자금 │
  │   출자비중의 상향조정에 따라 기존의 CRC 뿐만 아니라 신설 CRC에게도 조합결│
  │   성의 유인이 제공되어 구조조정조합결성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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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조정 조합 결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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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o 민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소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CRC가 결성하는 조합에 재정자금을 출자

□ 출자규모 : 500억원

□ 출자신청자격
o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일 것
o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50인 이하일 것
o 조합결성계획에 다음을 포함할 것
-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투자
- 재정출자액 이상을 비상장 미등록, 화의, 부품·소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투자
o 업무집행조합원(구조조정 전문회사)이 다음에 해당할 것
- 모기업의 부도나 30% 이상의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직전 결산년도 자기자본이 법정최소 납입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며 재정자금 출자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할 것
- 투자심사인력 등 투자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자금 배정기준
o 구조조정회사별 배정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o 조합별 배정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 재정자금 출자비율 : 결성총액의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