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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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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6507호, 2001. 8. 14)으로 임산부에 대한 보호
  는 강화하는 대신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고용제한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을 확대하고, 일반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축소 조
  정하며,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가. 1999년 1월 비준한 ILO협약 제138호(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내용
     을 반영하여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규
     정함(안 제31조 제1항).
 나. 종전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 직종을 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임신중인 여성,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임
     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자 등 4개분야로 나누어 사
     용금지직종을 정하되, 임산부가 아닌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을 축소하
     여 규정함(안 제37조 별표 2).
 다. 또한, 현행규정에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였으
     나, 개정안에서는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보도·취재업무, 학술 연
     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
     는 경우에는 갱내근로를 허용함(안 제39조).
 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갱내근로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토록 함(안 제1조의 2 별표 1)
Ⅲ. 신설·강화규제
 1. 규제내용(신설1, 강화 2)
┌──┬────────┬─────────────────┬───┐
│연번│규제사무명및근거│        규  제  내  용            │ 비고 │
├──┼────────┼─────────────────┼───┤
│ 1  │취직인허 최저연 │o취직인허신청의 최저연령을 13세로│ 신설 │
│    │령 13세         │  규정                            │(누락)│
│    │(안 제31조)     │ - 예술공연 참가는 예외로 인정    │※ 법 │
│    │                │o현재 15세 미만자가 취직인허 신청│제62조│
│    │                │  을 할 경우 모두 학교장 서명을 받│(최저 │
│    │                │  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학교에 재 │연령과│
│    │                │  학하지 아니하고 의무교육 대상이 │취업인│
│    │                │  아닌 자는 학교장 서명을 생략하도│허증) │
│    │                │  록 함.                          │      │
├──┼────────┼─────────────────┼───┤
│ 2  │4인 이하 사업장 │o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강화 │
│    │적용 범위 확대  │  범위 확대                       │      │
│    │(제1조의 2 및   │ - 임산부에 대한 도덕상 또는 보건 │      │
│    │안 별표1)       │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
│    │                │   (법 제63조 제1항·제3항)       │      │
│    │                │ -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      │
│    │                │   의 금지(법 제68조 제2항·제3항)│      │
│    │                │ -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      │
│    │                │   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제한      │      │
│    │                │   (법 제69조)                    │      │
│    │                │ - 여성의 갱내 근로금지(법 제70조)│      │
│    │                │ ※ 18세 미만자는 전사업장 적용   │      │
├──┼────────┼─────────────────┼───┤
│ 3  │임산부등의 사용 │o사용금지직종의 조정             │ 강화 │
│    │금지직종(안 제37│ - 임신중인 여성(6개⇒12개)       │      │
│    │조 및 별표2)    │ ※사용금지 신설직종              │      │
│    │※ 법 제63조    │   ①납·수은·크롬·비소 등 중금 │      │
│    │                │    속과 황린·불소·염소·벤젠 등│      │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         │      │
│    │                │   ②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
│    │                │    인하여 감염우려가 농후한 업무 │      │
│    │                │   ③고열·한냉작업, 고압실내작업 │      │
│    │                │    과 잠수작업, 전리방사선 노출  │      │
│    │                │    업무                          │      │
│    │                │   ④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고  │      │
│    │                │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 │      │
│    │                │    으로 구부린채 있어야 하는 업무│      │
│    │                │   ⑤연속작업의 경우 5kg 이상(종래│      │
│    │                │    20kg), 단속작업의 경우 10kg   │      │
│    │                │    이상(종래 30kg)의 업무 등     │      │
│    │                │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
│    │                │   (6개⇒“납, 비소, 2-브로모프로 │      │
│    │                │   판“에 한해 사용금지)          │      │
│    │                │  ※현행 6개 삭제                 │      │
│    │                │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      │
│    │                │   (6개⇒“2-브로모프로판”에 한해│      │
│    │                │   사용금지)                      │      │
│    │                │  ※현행 6개 삭제                 │      │
│    │                │ - 18세 미만자(55개⇒50개 직종을  │      │
│    │                │   삭제하고, 청소년보호법·건설기 │      │
│    │                │   계관리법·도로교통법에서 18세  │      │
│    │                │   미만자의 고용(출입) 또는 면허취│      │
│    │                │   득이 제한되는 업무를 추가)     │      │
│    │                │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      │
│    │                │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      │
│    │                │   는 업무(공통사항)              │      │
└──┴────────┴─────────────────┴───┘
 2. 규제총량 변동현황
 3. 규제등록상황 확인
Ⅴ. 사항별 검토
 1. 취직인허 최저연령 13세
 2.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범위확대
 3.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