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Ⅰ.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의 개정(법률 제6509호, 8. 14)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
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함
(안 제68조의 3 신설)
2)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하한액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통
상임금일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5천원을, 통상임금일
액이 최저임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을 그 산전후휴가
급여일액으로 지급함(안 제68조의 9 신설)
Ⅲ. 입법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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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1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여성 │
│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안 국회 제출(의원입법) │
│◇ 2001. 8. 14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 공포(2001. 11. 1 시행) │
└─────────────────────────────────┘
o 제1차 근로여성복지계획(1994∼1997)에 모성보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출산휴가기간 연장, 간호휴가제, 태아검진휴가제, 육아휴직제 등 포함
o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휴가기간 90일 연장 및 재원대책 마련
(2000. 4. 10)
-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총 300억원 (일반회계 150, 고용보험기금150)
o 2000. 11. 25 민주당에서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 제출
o 2001. 4.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안 합의도출(실패)
※ 쟁점사항 : 모성보호 비용부담 문제, 생리휴가 폐지여부 등
o 2001. 7. 18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3법 상임위 대안 본회의 통과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
Ⅳ. 신설·강화규제
1.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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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규제사무명및근거│ 규 제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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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휴직급여액 │o육아휴직급여액은 월 10만원으로함│ 내용 │
│ │(안 제68조의 3) │ - 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인 달의 │ 심사 │
│ │※ 법 제55조의2 │ 경우 일할 계산 │ │
│ │ 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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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전후휴가급여의│o산전후휴가급여일액의 상·하한액 │ 내용 │
│ │상·하한액 │ - 상한액 : 4만5천원 │ 심사 │
│ │(안 제68조의 9) │ - 하한액 :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 │
│ │※ 법 제55조의 8│ 에 의한 최저기초일액(산전후휴가│ │
│ │ 제2항 │ 개시일일 직전월 기준)×1월간근 │ │
│ │ │ 로일수/30일 │ │
│ │ │ ※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산정기준: │ │
│ │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 │
│ │ │ 하는 금액(법 제55조의 8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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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총량 변동현황
3. 규제등록상황 확인
Ⅴ. 사항별 검토
1. 육아휴직 급여액
2.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Ⅰ.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6509호, 2001. 8. 14)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휴가급여의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주요골자
o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분에 대
하여 다음월 말일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직업안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6조의 2 신설)
o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산전
후휴가급여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6조의
7 신설).
Ⅲ. 신설·강화규제
┌──┬────────┬─────────────────┬───┐
│연번│규제사무명및근거│ 규 제 내 용 │ 비고 │
├──┼────────┼─────────────────┼───┤
│ 1 │육아휴직급여신청│o육아휴직급여의 신청 │ 내용 │
│ │및 지급절차 │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 심사 │
│ │(안 제66조의 2, │ 자는 육아휴직 실시후 매월 단위 │ │
│ │ 3,4,6) │ 로 사업주가 교부한 육아휴직확인│ │
│ │※ 법 제55조의 2│ 서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지급신청 │ │
│ │ 제3항 │ 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
│ │※ 법 제55조의 3│ 장에게 제출(당월중 실시한 육아 │ │
│ │ │ 휴직은 다음달말일까지 지급신청)│ │
│ │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부지급│ │
│ │ │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보 │ │
│ │ │o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에 │ │
│ │ │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육아휴│ │
│ │ │ 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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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전후휴가급여 │o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 내용 │
│ │신청 및 지급절차│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 │ 심사 │
│ │(안 제66조의 7, │ 는 자는 산전후휴가 종료후 사업 │ │
│ │ 8,9,11) │ 주가 교부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 │
│ │※법 제55조의 8 │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
│ │ 제3항 │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
│ │※법 제55조의 9 │ 게 제출 │ │
│ │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부지급│ │
│ │ │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보 │ │
│ │ │o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에│ │
│ │ │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산전후│ │
│ │ │ 휴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
└──┴────────┴─────────────────┴───┘
1.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절차
2. 산전후휴가급여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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