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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23
첨부파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Ⅰ.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의 개정(법률 제6509호, 8. 14)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
  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함
     (안 제68조의 3 신설)
  2)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하한액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통
     상임금일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5천원을, 통상임금일
     액이 최저임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을 그 산전후휴가
    급여일액으로 지급함(안 제68조의 9 신설)
Ⅲ. 입법추진 배경
┌─────────────────────────────────┐
│◇ 2000. 11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여성  │
│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안 국회 제출(의원입법)                   │
│◇ 2001. 8. 14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 공포(2001. 11. 1 시행)  │
└─────────────────────────────────┘
 o 제1차 근로여성복지계획(1994∼1997)에 모성보호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출산휴가기간 연장, 간호휴가제, 태아검진휴가제, 육아휴직제 등 포함
 o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휴가기간 90일 연장 및 재원대책 마련
   (2000. 4. 10)
  -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총 300억원 (일반회계 150, 고용보험기금150)
    o 2000. 11. 25 민주당에서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 제출
    o 2001. 4.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안 합의도출(실패)
  ※ 쟁점사항 : 모성보호 비용부담 문제, 생리휴가 폐지여부 등
    o 2001. 7. 18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3법 상임위 대안 본회의 통과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
Ⅳ. 신설·강화규제
 1. 규제내용
┌──┬────────┬─────────────────┬───┐
│연번│규제사무명및근거│        규  제  내  용            │ 비고 │
├──┼────────┼─────────────────┼───┤
│ 1  │육아휴직급여액  │o육아휴직급여액은 월 10만원으로함│ 내용 │
│    │(안 제68조의 3) │ - 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인 달의 │ 심사 │
│    │※ 법 제55조의2 │   경우 일할 계산                 │      │
│    │   제2항        │                                  │      │
├──┼────────┼─────────────────┼───┤
│ 4  │산전후휴가급여의│o산전후휴가급여일액의 상·하한액 │ 내용 │
│    │상·하한액      │ - 상한액 : 4만5천원              │ 심사 │
│    │(안 제68조의 9) │ - 하한액 :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      │
│    │※ 법 제55조의 8│   에 의한 최저기초일액(산전후휴가│      │
│    │   제2항        │   개시일일 직전월 기준)×1월간근 │      │
│    │                │   로일수/30일                    │      │
│    │                │ ※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산정기준:  │      │
│    │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      │
│    │                │    하는 금액(법 제55조의 8 제1항)│      │
└──┴────────┴─────────────────┴───┘
 2. 규제총량 변동현황
 3. 규제등록상황 확인
Ⅴ. 사항별 검토
 1. 육아휴직 급여액
 2.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Ⅰ.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6509호, 2001. 8. 14)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휴가급여의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주요골자
  o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분에 대
     하여 다음월 말일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직업안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6조의 2 신설)
  o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산전
     후휴가급여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6조의 
     7 신설).
Ⅲ. 신설·강화규제
┌──┬────────┬─────────────────┬───┐
│연번│규제사무명및근거│        규  제  내  용            │ 비고 │
├──┼────────┼─────────────────┼───┤
│ 1  │육아휴직급여신청│o육아휴직급여의 신청             │ 내용 │
│    │및 지급절차     │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 심사 │
│    │(안 제66조의 2, │   자는 육아휴직 실시후 매월 단위 │      │
│    │ 3,4,6)         │   로 사업주가 교부한 육아휴직확인│      │
│    │※ 법 제55조의 2│   서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지급신청 │      │
│    │   제3항        │   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
│    │※ 법 제55조의 3│   장에게 제출(당월중 실시한 육아 │      │
│    │                │   휴직은 다음달말일까지 지급신청)│      │
│    │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부지급│      │
│    │                │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보      │      │
│    │                │o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에  │      │
│    │                │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육아휴│      │
│    │                │  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
├──┼────────┼─────────────────┼───┤
│ 2  │산전후휴가급여  │o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 내용 │
│    │신청 및 지급절차│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 │ 심사 │
│    │(안 제66조의 7, │   는 자는 산전후휴가 종료후 사업 │      │
│    │ 8,9,11)        │   주가 교부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      │
│    │※법 제55조의 8 │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
│    │  제3항         │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
│    │※법 제55조의 9 │   게 제출                        │      │
│    │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부지급│      │
│    │                │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보       │      │
│    │                │o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에│      │
│    │                │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산전후│      │
│    │                │  휴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
└──┴────────┴─────────────────┴───┘
 1.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절차
 2. 산전후휴가급여의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