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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0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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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및 배경
 1.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
     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
     입)을 말함.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배경(입법 필요성) 
  □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제품
     이 출현하고, 시장의 개방으로 공산품 등 수입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소비자 피
     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됨.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논의는 1982년부터 있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다
     가, 1999년 11월 8일 의원입법으로 제조물책임법 입법안이 국회에 제
     출되어, 동년 12월 1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000년 1월 12일에 제
     조물책임법이 공포되었지만, 부칙에 의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
     도록 예정되어 있음. 동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가 필요함을 고려
     하여 동법의 시행을 2년 6개월 유예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
     록 한 것임.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원칙을 규정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
     로 원칙적으로 하위법령이 필요 없으며, 또한 현행 제조물책임법도 하
     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음.
Ⅱ.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1. 제조물책임과 기존의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
     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
     고, 이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
     명하여야 함.
  □ 그러나 사실상 제조업자가 어떠한 점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제
     품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소비자로서는 무
     척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음.
  □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지금까지의 ① 제조업자의 고의 또
     는 과실과 ② 그에 따른 제품결함의 존재라는 2단계의 사고 원인에 대
     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던 것에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
     담하게 되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2.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대해서 적용됨.
  □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물건
 3.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 제조업자
  o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는 「업으로」 제
     품을 제조·가공한 자와 수입한 자임. 
  □ 표시제조업자 
  o 직접 제품을 제조·가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상호
     ·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고 있거나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제조물책임
     을 짐.
  □ 공급업자
  o 한편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제
     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물책임을 짐. 
 4.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
     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됨.
  □ 「결함」의 의미
  o 「결함」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
      는 것」을 말함.
  □ 결함의 유형
  o 결함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 첫째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이것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설계도
      나 시방서에 합치하지 않게 제조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함.
    - 둘째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이것은 합리적으로 대체설계를 채용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함.
    - 셋째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을 말함. 
  □ 결함 판단의 기준
  o 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① 위험의 빈도·크기와  해당 제품의 
     유용성, ②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심대성, ③ 제조업자가 해
     당 제품을 공급한 시기, ④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의 
     용도 및 사용형태, 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표시 등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가능성, ⑥ 기타 해당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품의 절대적 안전성을 요구하
     는 것은 아님.
 5.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 제조업자는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이 많
     고 적음을 불문하고 배상해야 함.
  □ 그러나 피해가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에만 그친 경우, 제조물책임법
     이 적용되지 않음.
 6.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면책사유)
  □ 제조물책임법은 정책적 관점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면책사유가 부인되는 경우 
  o 그러나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품
     을 공급한 후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면제받지 못함.
 7.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
     으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8. 시행시기 및 적용례
  □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또한 시행일인 2002년 7
     월 1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부터 적용됨.
  □ 따라서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된 제품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여
     도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음.
 9.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 제조물책임법은 입증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
     라서 피해자측이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손해가 발생
     하였다는 사실, ③ 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야 함.
  □ 그러나 오늘날 법원의 판례들의 경향은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Ⅲ.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 인식의 전환
  o 먼저, 기업의 최고경영자에서 직접 제조, 설계, 판매에 관여하는 전
     체 사원까지 인식과 발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
     와 제품사고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강한 의지가 중요
     함.
  □ 품질관리 시스템의 제고
  o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측면을 강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에 대한 공적기준을 능가하
     는 자가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오해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소
     비자에 대한 설명서 제공 및 경고 부착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
  o 결함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될 경우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추후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왔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시중에 유
     통되는 자사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는 당해 기업
     은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리콜하여야 할 것임.
  o 정부는 결함제품의 리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
     여 2001년 7월 1일부터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와 리콜권고제도 및 긴급
     리콜제도의 도입 등 리콜제도를 개선함. 
  o 기업은 결함제품의 리콜을 충실히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와 
     소비자 안전 제고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
     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임. 
  □ 피해구제 시스템의 강화
  o 제조물책임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임담당자를 배치하
     는 등 상담창구를 정비하고, 현실적인 손해배상과 기업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보증, 공탁 등을 활용하여 배상자금력
     을 확보해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