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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오납관세환급 신청절차 간소화(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심의결과)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22


◇ 내년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장을 완공하고 남은 잔여 용지를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기방지, 산업단지내 타시설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잔여용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매각만 허용해 왔다.
※ 금년 정기국회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예정

◇ 또한, 앞으로 구법(1999. 3월 이전)에 의해 허가된 LPG충전소도 저장 및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이 허용된다.
그간 구법에 의해 설치된 충전소가 저장시설의 위치 등을 변경할 경우 신법에 의해 강화된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시설개보수가 어려웠으나 금번 조치로 가능하게 된다.

◇ 한편, 보세공장의 용량 변경시 지금까지는 매번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당초 특허요건 범위내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 규제개혁위원회(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 공동위원장)는 9. 28(금) 이를 포함한 경제5단체 13개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 이중 10개 과제를 수용키로 의결했다.
※ 규개위는 경제5단체로부터 건의과제를 분기별로 수렴·개선하고 있으며, 3/4분기에는 총 38개 과제를 수렴, 이중 13개 과제를 1차 심의한 것임.


                     〈경제5단체 건의과제 심의결과 요약〉
┌─────────┬──────────────┬─────────────┐
│    건의과제명    │           건의내용         │          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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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구매 전용카│o 현재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o 수용                   │
│   드대금결제 방식│   시행하고 있는 바         │-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
│   개선           │o 기업구매전용카드제 시행업│  2002. 1/4분기중 종합적인│
│    (국세청)      │   체에 대해서는 주류구매카 │  개선방안을 보고토록 함  │
│                  │   드적용 제외하고          │                          │
│                  │- 대금결제방식을 현재의 선급│                          │
│                  │  금 또는 직불방식에서 사후 │                          │
│                  │  결제방식으로 전환         │                          │
├─────────┼──────────────┼─────────────┤
│2. 과오납 세금환급│o 과오납 환급 신청시 매번  │o 수용                   │
│   신청절차 간소화│   법인통장 사본을 첨부하고 │- 과오납·위약환급이 빈번 │
│   (관세청)       │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작 │  한 업체의 경우 법인통장 │
│                  │   성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업│  사본을 제출하여 등록하면│
│                  │   무부담이 늘어남          │  계속해서 가능하도록 개선│
│                  │o 과오납 관세환급신청시 전 │                          │
│                  │   용계좌 신청서를 1회 작성 │                          │
│                  │   하여 변경시까지 계속 사용│                          │
│                  │   할 수 있도록 개선        │                          │
├─────────┼──────────────┼─────────────┤
│3. 간이정액환급 대│o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지정 │o 수용곤란               │
│   상 특별품목 고 │   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물품의 평균환급액 또│
│   시요건의 완화  │   에 개별환급 받은 실적 등 │  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   및 절차의 간소 │   을 증빙서로 제출하여야 하│  하여 간이정액환급률을 산│
│   화             │   나, 실제로 중소기업은 개 │  정, 환급하는 것이므로 개│
│   (관세청)       │   별환급을 할 수 있는 능력 │  별환급 실적이 없는 경우 │
│                  │   부족으로 관세환급을 받지 │  는 인정하기 곤란        │
│                  │   못하고 있는 실정         │                          │
│                  │o 개별환급실적이 없는 품목 │                          │
│                  │   도 중소기업 수출품목에 대│                          │
│                  │   해서는 간이정액환급대상  │                          │
│                  │   품목으로 지정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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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세공장 운영인│o 현재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o 수용곤란               │
│   명의이외의 수입│   입할 경우 특허를 받는 운 │- 특허제도의 근본성격에 배│
│   원자재 보세공장│   영인 명의의 물품 등만 반 │  치되며, 허용시 보세화물 │
│   반입 허용      │   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  관리에 있어 책임소재 등 │
│   (관세청)       │   는 바                    │  문제발생 우려           │
│                  │o 보세공장운영인 이외의 제3│                          │
│                  │   자명의 물품도 당해 보세공│                          │
│                  │   장 보세작업 원재료로 사용│                          │
│                  │   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                          │
│                  │   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 대 │                          │
│                  │   상으로 허용              │                          │
├─────────┼──────────────┼─────────────┤
│5. 보세구역외 장치│o 현재 EDI신청서 외에 운송 │o 수용곤란               │
│   허가절차 간소화│   장 등 개별서류를 요구하고│- EDI에 의한 전송 서류는  │
│   (관세청)       │   있으나 필요한 내용은 EDI │  목록일 뿐이므로 구체적인│
│                  │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 │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송 │
│                  │   므로                     │  품장이나 B/L이 필요함   │
│                  │o EDI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 │- 단, 관련분야의 정보화 등│
│                  │   치 허가신청만으로 허가토 │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수 │
│                  │   록 개선                  │  용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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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세공장 수용능│o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후  │o 일부 수용              │
│   력 증감 승인 개│   생산라인의 미세한 변경이 │- 특허요건 범위내에서 변경│
│   선             │   발생시 매번 세관에 보고하│  은 신고만으로 변경가능하│
│   (관세청)       │   지 않고 1년 1회 보고로 개│  도록 개선               │
│                  │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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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입관련 우편│o 수출입관련 우편물의 경우 │o 수용                   │
│   물에 대한 결정 │   지정된 통관우체국을 통해 │- 2000. 12. 29 관세법 개정│
│   체계 개선      │   수출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  으로 기조치된 사항임    │
│    (관세청)      │   토록 하고 있는 바        │                          │
│                  │o 보세창고를 보유한 업체에 │                          │
│                  │   대해서는 국제우편물의 보 │                          │
│                  │   세운송을 허용(이 경우 관 │                          │
│                  │   세납부가 사전납부에서 사 │                          │
│                  │   후납부로 변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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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험물 지정수량│o 지정수량(600ℓ)이상의 위 │o 수용                   │
│  의 적용범위 개선│   험물은 허가받은 제조소 등│- 동 건의사항은 1999년도에│
│  (행정자치부)    │   에 저장·취급해야 하며 제│  기 조치한 사항으로서 현 │
│                  │   조소등은 전체 사업장을 기│  재에도 단위공정시설에 사│
│                  │   준으로 허가              │  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 │
│                  │- 대형사업장의 경우 윤활유등│  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첨 │
│                  │  은 공정별로 저장·취급할  │  가제 윤활유 등)을 공정지│
│                  │  필요가 있으나 이를 단일 저│  역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
│                  │  장소에 보관해야하므로 불편│  는 것이 가능함          │
│                  │o 따라서, 대형사업장의 경우│                          │
│                  │   작업공정별로 저장할 수 있│                          │
│                  │   도록 개선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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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법에 의한  │o 황산 자체로 인한 화재위험│o 수용                   │
│   황산의 위험물  │   성이 낮고, 타법에서도 엄 │- 한국소방검정공사와 한국 │
│   분류 제외      │   격한 시설기준과 제조·판 │  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인턴│
│   (행정자치부)   │   매·저장량 등을 일일 관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중│
│                  │   하고 있으므로            │  이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
│                  │o 황산을 소방법의 위험물분 │  소방법상 위험물에서 제외│
│                  │   류에서 제외              │  해도 화재위험이 없다는  │
│                  │                            │  결론이 나오면 건의(안)  │
│                  │                            │  반영                    │
│                  │                            │- 연구기한이 2001년 12월까│
│                  │                            │  지이므로 2002년 상반기  │
│                  │                            │  중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
│                  │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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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용지 분할 │o 공장설립이 완료된 부지에 │o 수용                   │
│    매각 허용     │   대해서는 나대지형태의 분 │- 단, 부지매입을 부동산투 │
│    (산업자원부)  │   할매각도 일반매각이 가능 │  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 │
│                  │   하도록 허용              │  례의 방지를 위한 보완이 │
│                  │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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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액화석유가스  │o 신법의 강화된 안전거리 확│o 일부 수용              │
│    충전사업의 변 │   보를 이유로 기존 충전소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
│    경 허가 개선  │   대하여 충전소의 변경허가 │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    (산업자원부)  │   를 불허하는 것을         │   의 위치변경”에 한하여 │
│                  │o “사업소의 위치변경, 저장│   전문검사기관의 안전성  │
│                  │   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평가결과 안전도가 일정 │
│                  │   변경, 저장설비 또는 가스 │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
│                  │   설비의 능력변경”에 대하 │   되는 경우 변경을 허가  │
│                  │   여는 허용                │                          │
├─────────┼──────────────┼─────────────┤
│12. 가스연료사용  │o 가스연료사용 소형관류 보 │o 수용                   │
│    소형관류보일러│   일러의 설치검사 및 계속사│-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
│    의 설치검사 및│   용검사를 면제하고,       │  한 사항이므로 전문기관에│
│    계속 사용검사 │o 설치확인은 설치보고로, 정│  용역을 의뢰하여 2002년  │
│    면제          │   기검사는 자체검사로 대체 │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
│    (산업자원부)  │   하며                     │  하여 보고토록 함        │
│                  │- 사고발생시 관련기관에 사고│                          │
│                  │  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선    │                          │
├─────────┼──────────────┼─────────────┤
│13. 산림형질변경  │o 산림형질변경에 따라 부수 │o 수용                   │
│    구역내 행위제 │   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 │- 현행 산림법 제90조의 2의│
│    한 완화       │   가공할 경우는 별도의 채석│  규정에 의거 산림형질변경│
│    (산림청)      │   허가를 받도록 규제       │  구역내에서 부수적으로 생│
│                  │- 특히, 생산된 토석을 반드시│  산된 암석을 가공하고자  │
│                  │  형질변경허가 구역밖으로 운│  하는 경우 산림청의 채석 │
│                  │  반·가공해서 사용해야 하므│  허가를 받아 단지내에서  │
│                  │  로 부담                   │  가공·사용할 수 있도록  │
│                  │o 산업단지 개발시 발생되는 │  하고 있음               │
│                  │   토석을 산업단지내에서 가 │                          │
│                  │   공하여 당해 개발사업용으 │                          │
│                  │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                  │   건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