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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오납관세환급 신청절차 간소화(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심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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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1 . 10 . 22 |
◇ 내년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장을 완공하고 남은 잔여 용지를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기방지, 산업단지내 타시설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잔여용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매각만 허용해 왔다. ※ 금년 정기국회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예정 ◇ 또한, 앞으로 구법(1999. 3월 이전)에 의해 허가된 LPG충전소도 저장 및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이 허용된다. 그간 구법에 의해 설치된 충전소가 저장시설의 위치 등을 변경할 경우 신법에 의해 강화된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시설개보수가 어려웠으나 금번 조치로 가능하게 된다. ◇ 한편, 보세공장의 용량 변경시 지금까지는 매번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당초 특허요건 범위내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 규제개혁위원회(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 공동위원장)는 9. 28(금) 이를 포함한 경제5단체 13개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 이중 10개 과제를 수용키로 의결했다. ※ 규개위는 경제5단체로부터 건의과제를 분기별로 수렴·개선하고 있으며, 3/4분기에는 총 38개 과제를 수렴, 이중 13개 과제를 1차 심의한 것임. 〈경제5단체 건의과제 심의결과 요약〉 ┌─────────┬──────────────┬─────────────┐ │ 건의과제명 │ 건의내용 │ 심의결과 │ ├─────────┼──────────────┼─────────────┤ │1. 주류구매 전용카│o 현재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o 수용 │ │ 드대금결제 방식│ 시행하고 있는 바 │-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 │ 개선 │o 기업구매전용카드제 시행업│ 2002. 1/4분기중 종합적인│ │ (국세청) │ 체에 대해서는 주류구매카 │ 개선방안을 보고토록 함 │ │ │ 드적용 제외하고 │ │ │ │- 대금결제방식을 현재의 선급│ │ │ │ 금 또는 직불방식에서 사후 │ │ │ │ 결제방식으로 전환 │ │ ├─────────┼──────────────┼─────────────┤ │2. 과오납 세금환급│o 과오납 환급 신청시 매번 │o 수용 │ │ 신청절차 간소화│ 법인통장 사본을 첨부하고 │- 과오납·위약환급이 빈번 │ │ (관세청) │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작 │ 한 업체의 경우 법인통장 │ │ │ 성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업│ 사본을 제출하여 등록하면│ │ │ 무부담이 늘어남 │ 계속해서 가능하도록 개선│ │ │o 과오납 관세환급신청시 전 │ │ │ │ 용계좌 신청서를 1회 작성 │ │ │ │ 하여 변경시까지 계속 사용│ │ │ │ 할 수 있도록 개선 │ │ ├─────────┼──────────────┼─────────────┤ │3. 간이정액환급 대│o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지정 │o 수용곤란 │ │ 상 특별품목 고 │ 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물품의 평균환급액 또│ │ 시요건의 완화 │ 에 개별환급 받은 실적 등 │ 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 및 절차의 간소 │ 을 증빙서로 제출하여야 하│ 하여 간이정액환급률을 산│ │ 화 │ 나, 실제로 중소기업은 개 │ 정, 환급하는 것이므로 개│ │ (관세청) │ 별환급을 할 수 있는 능력 │ 별환급 실적이 없는 경우 │ │ │ 부족으로 관세환급을 받지 │ 는 인정하기 곤란 │ │ │ 못하고 있는 실정 │ │ │ │o 개별환급실적이 없는 품목 │ │ │ │ 도 중소기업 수출품목에 대│ │ │ │ 해서는 간이정액환급대상 │ │ │ │ 품목으로 지정 요망 │ │ ├─────────┼──────────────┼─────────────┤ │4. 보세공장 운영인│o 현재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o 수용곤란 │ │ 명의이외의 수입│ 입할 경우 특허를 받는 운 │- 특허제도의 근본성격에 배│ │ 원자재 보세공장│ 영인 명의의 물품 등만 반 │ 치되며, 허용시 보세화물 │ │ 반입 허용 │ 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 관리에 있어 책임소재 등 │ │ (관세청) │ 는 바 │ 문제발생 우려 │ │ │o 보세공장운영인 이외의 제3│ │ │ │ 자명의 물품도 당해 보세공│ │ │ │ 장 보세작업 원재료로 사용│ │ │ │ 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 │ │ │ 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 대 │ │ │ │ 상으로 허용 │ │ ├─────────┼──────────────┼─────────────┤ │5. 보세구역외 장치│o 현재 EDI신청서 외에 운송 │o 수용곤란 │ │ 허가절차 간소화│ 장 등 개별서류를 요구하고│- EDI에 의한 전송 서류는 │ │ (관세청) │ 있으나 필요한 내용은 EDI │ 목록일 뿐이므로 구체적인│ │ │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 │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송 │ │ │ 므로 │ 품장이나 B/L이 필요함 │ │ │o EDI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 │- 단, 관련분야의 정보화 등│ │ │ 치 허가신청만으로 허가토 │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수 │ │ │ 록 개선 │ 용토록 함 │ ├─────────┼──────────────┼─────────────┤ │6. 보세공장 수용능│o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후 │o 일부 수용 │ │ 력 증감 승인 개│ 생산라인의 미세한 변경이 │- 특허요건 범위내에서 변경│ │ 선 │ 발생시 매번 세관에 보고하│ 은 신고만으로 변경가능하│ │ (관세청) │ 지 않고 1년 1회 보고로 개│ 도록 개선 │ │ │ 선 │ │ ├─────────┼──────────────┼─────────────┤ │7. 수출입관련 우편│o 수출입관련 우편물의 경우 │o 수용 │ │ 물에 대한 결정 │ 지정된 통관우체국을 통해 │- 2000. 12. 29 관세법 개정│ │ 체계 개선 │ 수출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 으로 기조치된 사항임 │ │ (관세청) │ 토록 하고 있는 바 │ │ │ │o 보세창고를 보유한 업체에 │ │ │ │ 대해서는 국제우편물의 보 │ │ │ │ 세운송을 허용(이 경우 관 │ │ │ │ 세납부가 사전납부에서 사 │ │ │ │ 후납부로 변경됨) │ │ ├─────────┼──────────────┼─────────────┤ │8. 위험물 지정수량│o 지정수량(600ℓ)이상의 위 │o 수용 │ │ 의 적용범위 개선│ 험물은 허가받은 제조소 등│- 동 건의사항은 1999년도에│ │ (행정자치부) │ 에 저장·취급해야 하며 제│ 기 조치한 사항으로서 현 │ │ │ 조소등은 전체 사업장을 기│ 재에도 단위공정시설에 사│ │ │ 준으로 허가 │ 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 │ │ │- 대형사업장의 경우 윤활유등│ 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첨 │ │ │ 은 공정별로 저장·취급할 │ 가제 윤활유 등)을 공정지│ │ │ 필요가 있으나 이를 단일 저│ 역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 │ │ 장소에 보관해야하므로 불편│ 는 것이 가능함 │ │ │o 따라서, 대형사업장의 경우│ │ │ │ 작업공정별로 저장할 수 있│ │ │ │ 도록 개선 요망 │ │ ├─────────┼──────────────┼─────────────┤ │9. 소방법에 의한 │o 황산 자체로 인한 화재위험│o 수용 │ │ 황산의 위험물 │ 성이 낮고, 타법에서도 엄 │- 한국소방검정공사와 한국 │ │ 분류 제외 │ 격한 시설기준과 제조·판 │ 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인턴│ │ (행정자치부) │ 매·저장량 등을 일일 관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중│ │ │ 하고 있으므로 │ 이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 │ │o 황산을 소방법의 위험물분 │ 소방법상 위험물에서 제외│ │ │ 류에서 제외 │ 해도 화재위험이 없다는 │ │ │ │ 결론이 나오면 건의(안) │ │ │ │ 반영 │ │ │ │- 연구기한이 2001년 12월까│ │ │ │ 지이므로 2002년 상반기 │ │ │ │ 중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 │ │ │ 보고 │ ├─────────┼──────────────┼─────────────┤ │10. 산업용지 분할 │o 공장설립이 완료된 부지에 │o 수용 │ │ 매각 허용 │ 대해서는 나대지형태의 분 │- 단, 부지매입을 부동산투 │ │ (산업자원부) │ 할매각도 일반매각이 가능 │ 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 │ │ │ 하도록 허용 │ 례의 방지를 위한 보완이 │ │ │ │ 필요 │ ├─────────┼──────────────┼─────────────┤ │11. 액화석유가스 │o 신법의 강화된 안전거리 확│o 일부 수용 │ │ 충전사업의 변 │ 보를 이유로 기존 충전소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 │ 경 허가 개선 │ 대하여 충전소의 변경허가 │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 (산업자원부) │ 를 불허하는 것을 │ 의 위치변경”에 한하여 │ │ │o “사업소의 위치변경, 저장│ 전문검사기관의 안전성 │ │ │ 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평가결과 안전도가 일정 │ │ │ 변경, 저장설비 또는 가스 │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 │ │ 설비의 능력변경”에 대하 │ 되는 경우 변경을 허가 │ │ │ 여는 허용 │ │ ├─────────┼──────────────┼─────────────┤ │12. 가스연료사용 │o 가스연료사용 소형관류 보 │o 수용 │ │ 소형관류보일러│ 일러의 설치검사 및 계속사│-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 │ 의 설치검사 및│ 용검사를 면제하고, │ 한 사항이므로 전문기관에│ │ 계속 사용검사 │o 설치확인은 설치보고로, 정│ 용역을 의뢰하여 2002년 │ │ 면제 │ 기검사는 자체검사로 대체 │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 │ (산업자원부) │ 하며 │ 하여 보고토록 함 │ │ │- 사고발생시 관련기관에 사고│ │ │ │ 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선 │ │ ├─────────┼──────────────┼─────────────┤ │13. 산림형질변경 │o 산림형질변경에 따라 부수 │o 수용 │ │ 구역내 행위제 │ 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 │- 현행 산림법 제90조의 2의│ │ 한 완화 │ 가공할 경우는 별도의 채석│ 규정에 의거 산림형질변경│ │ (산림청) │ 허가를 받도록 규제 │ 구역내에서 부수적으로 생│ │ │- 특히, 생산된 토석을 반드시│ 산된 암석을 가공하고자 │ │ │ 형질변경허가 구역밖으로 운│ 하는 경우 산림청의 채석 │ │ │ 반·가공해서 사용해야 하므│ 허가를 받아 단지내에서 │ │ │ 로 부담 │ 가공·사용할 수 있도록 │ │ │o 산업단지 개발시 발생되는 │ 하고 있음 │ │ │ 토석을 산업단지내에서 가 │ │ │ │ 공하여 당해 개발사업용으 │ │ │ │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 │ 건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