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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산업 지원 특별펀드 1조원 조성..산자부, 기은, 신보·기보 공동운영, 우대금리, 특례보증 적용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0 . 22


- 당·정협의(2001. 10. 19) 개최 결과 -

◇ 미국 테러사태 이후 수출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내수진작 차원에서 1조원의 자금이 조성되어 신용보증과 연계하여 서비스산업에 투입됨.
o 아울러 경기조절을 위해 설비투자액의 10%까지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에 과학·기술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분야가 추가됨.

◇ 정부와 여당은 10·19 당정협의에서 그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미흡했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결정함.
o 정부는 금융권 자금(기업은행)을 활용 「서비스산업 1조원 전용자금」을 조성, 신용보증(신보·기보)과 연계하여 유망 서비스 산업에 저리로 지원할 계획임.
* 유망 서비스업종 : 유통, 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관련 산업, 문화 콘텐츠 사업,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 등
* 우대금리 : 프라임 Rate 연동부대출, 시장금리연동부대출 선택적용
* 특례보증 : 부분보증(80∼85%), 보증한도(매출액의 1/3), 위탁보증 적극 활용
o 아울러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정책자금도 서비스산업에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완화할 계획
* 「산업기반기금」중 서비스지원(억원) : (2001. 당초)811→(2001. 추경)1,321
* 「소상공인창업지원자금」(억원) : (2001. 당초)2,200→(2001. 추경)3,200
* 동일인당 한도 확대 : 유통(5억원→10억원), 지식기반서비스(20억원→30억원)

◇ 한편, 현행 제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체제로 되어 있는 조세제도를 서비스산업에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o 「자동화, 정보화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o 16∼18개로 제한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범위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30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번 조치로 그간 제조업 중심의 정책기조로 서비스산업이 각종 정책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였으며, 물적담보가 부족한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금융지원이 미흡한 점이 크게 개선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자원부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수출 및 외국인투자 등 내수와 무역에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5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o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를 확대하였음.
* 상시근로자 수(매출액) 30인(20억원)을 50인(50억원)으로 확대

◇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품수출을 보완하고, 국제수지 방어 및 안정적 무역수지 흑자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수출 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