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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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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0 . 19 |
Ⅰ. 서비스산업 발전의 필요성 □ 서비스산업은 GDP의 4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분야임. * 2000년 현재 서비스산업은 1,286만명의 고용(총고용의 61.1%)과 25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GDP대비 49.0%) □ 그러나 현재 우리 서비스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그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한국(2000) 미국(1998) 프랑스(1998) 일본(1998) ------------- ------------- -------------- ------------- ·GDP 비중 49.0 77.3 62.9 62.1 ·고용 비중 61.1 74.5 71.9 60.5 o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 대비 65%, 미국 서비스산업 대비 43% 수준에 불과(자료; 한국 생산성본부) o 서비스산업의 비효율성은 제조업 생산성에도 부담으로 작용 (예) 물류비/매출액 비중(99, %)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 이제 우리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 o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 배양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병행 발전해 나갈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 국민경제의 효율성 증가가 가능 * 맥켄지사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에서 약 3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o 또한 Global economy하에서 동북아시아의 전초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지화, 관광, 콘텐츠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가 필요하며 가능성도 충분 o 특히, 미 테러사태 이후 수출이 계속 어려운 상황하에 우리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수진작 차원에서도 중요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2001. 7. 2)」, 「내수진작 종합대책(10. 16)」에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함. o 10개 T/F*를 구성하여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사항 등 발굴·개선 * 문화·엔터테인먼트팀, 관광팀, 레포츠팀, 사업서비스팀, 유통팀, 물류팀, 외식·숙박업팀, 사설학원팀, 디자인팀, 실버산업팀 o 그간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 및 일부 세제분야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 서비스업의 중소기업범위 최저한도를 일본·대만 등의 수준으로 확대(상시근로자 30인 미만 → 50인 미만) -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동화·정보화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서비스업종 추가 등 □ 이번 방안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려는 것이며, 개별 분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Ⅱ.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 1. 현황과 문제점 □ 여신금지업종 등 서비스산업 대출에 대한 과거의 제한은 폐지(1998. 4.)되었으나 아직도 금융자금이 제조업위주로 공급 * 총대출 중 서비스업 비중 : 1996말 14.8% → 2001. 3말 22.5%(GDP대비 서비스비중 2000년 49%) o 과거 제조업 중심의 대출 및 보증관행이 잔존 - 신용평가 기법이 발달되지 못하고 담보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져 인적자본 집약적이고 물적담보가 적은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 * 신용보증기관 서비스업 보증비중(2001. 9) : 신보 40.6%, 기보 19.1% * 신보 사고율(2001. 9) : 제조업 4.8%, 서비스업 4.6% □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제조업 위주의 지원체계 o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금 수에서는 제조업과 큰 차별이 없음. * 전체 산업지원기금(26개) 중 서비스 지원 16개(전용 5개, 제조업 공통 11개) o 그러나 제조업·서비스업 구별없이 지원되는 기금의 경우 업종제한, 신용도·담보 등 문제로 서비스업 지원이 저조* * 중기청의 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구별없이 지원되는 자금 중 약 15.7%만이 서비스업에 공급 □ 따라서 서비스업종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등 금융·정책자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 2. 금융확대 방안 가. 서비스업종에 대한 연계금융 확대 □ 기은·신보·기보 등 국책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1조원을 지원 o 기은·신보·기보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유망 서비스업종을 선정 o 업종은 국민정서상 수용이 어려운 호화·사치향락업종만을 제외하고, 가능한 폭넓게 선정 * 대상업종 예시 : 운수·창고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대출 및 보증심사는 상업적 베이스에서 하되, o 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한도를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 o 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소진시 확대 o 위탁보증*(1.5억원 한도)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지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기업체의 불편을 최소화 * 은행이 보증서 발급과 대출업무를 동시에 수행 나. 여신심사기준의 개선 □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서비스업체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o 현행 보증심사 기준은 제조업체의 신용도 평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서비스업체의 신용도 평가에 한계 (예시) 서비스업체는 제조업체에 비해 자산규모가 크지 않고 매출액의 변동성이 커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 □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기준의 개선이 기타 금융권의 여신심사 기준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다. 총액한도대출제도 정비 □ 지방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한은 총액한도대출 기준에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폐지 o 현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실적 위주로 되어 있는 총액한도 대출기준을 중소업체로 변경 * 현행 총액한도대출 기준(한은) · 본점 : 상업어음, 무역금융, 소재부품산업, 기업구매자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지점 : 중소제조업체 및 지점장 선정 비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실적 3. 정책자금 지원 방안 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현재 구조개선, 경영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 7개분야에서 자금별로 일부 서비스업 지원(2001년 총 지원규모 2조 3,831억원 중 3,261억원)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서 비 스 업 ------------------------ ----------------------------------- ·경영안정, 구조개선자금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 ·숙박·음식점, 부동산, 금융보험 등 이외업종 ·소상공인지원자금 ·건설업, 운송, 도매업 등 각종서비스업 ·협동화, 입지 지원자금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유통산업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유통, 건설, 지식산업, 영상산업 □ 앞으로 서비스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서비스업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 o 서비스 전 분야를 지원하되 자금별 지원업종을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영역을 조정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전담지원하는 자금 신설(2002년) ┌────────────────────────────────────┐ │◆ 지원 대상업종: 가능한 negative system으로 폭넓게 설정 │ │ (현행) 사업서비스, 영화, 관광, 오락·문화·운동업의 일부 │ │ (개선)·사업서비스, 영화, 관광,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오락·문화· │ │ 운동업의 전체(도박장, 무도장, 노래방, 비디오방 제외) │ │ ·교육서비스업(초·중·고등·특수학교 및 입시학원 제외), │ │ 실버산업 등 사회 및 복지산업전체 등 추가 │ │◆ 지원조건 : 한도 20억원, 기간 8년(운전자금은 한도 5억원, 기간 3년) │ └────────────────────────────────────┘ - 구조개선,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상업종의 범위*를 확대 * 기존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여행업, 건설기계, 컴퓨터 임대업 등 추가 - 기타자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업등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일반서비스업 · 중소·벤처창업, 지방중소기업, 협동화, 입지자금 : 유통, 건설업 등 □ 아울러 서비스업종에 대한 융자규모 확대 추진 o 2차 추경을 통해 금년말까지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0억원 추가지원 o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중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에서 500억원, 내년에는 전담자금을 신설하여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 나. 산업기반기금 □ 현재 지식기반산업 발전, 유통합리화, 산업정보화 등 3개 자금에서 서비스업 지원(2001년 총 지원규모 4,079억원 중 811억원) □ 융자규모 확대, 조건완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o 2차 추경시 산업기반기금에서 증액되는 전체 500억원 중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를 250억원 증액(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자금 100억원, 유통합리화자금 150억원) o 지식기반산업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완화 - 융자대상 업종에 수출관련서비스 등 추가 현 행 개 선 ------------------------------- ------------------------ ·사업서비스업 일부(경영컨설팅, ·사업서비스 전체 마케팅업, 인력공급 및 알선업 등) ·영화·방송, 에니메이션·소프트웨어 ·공연산업 추가 ·무역업등 수출관련 서비스 추가 - 융자조건의 완화 · 융자금리를 현행 5.75%에서 5.0%로 인하(10. 1부터 적용) · 동일인당 융자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o 유통합리화 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 │ │ 현 행 │ 개 선 │ ├─────────┼─────────────┼──────────────┤ │o 융자금리 │5.75% │5.0% │ ├─────────┼─────────────┼──────────────┤ │o 융자대상 │유통정보화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 │ │전문상가단지 건립 등 │공동판매사업지원 추가 │ ├─────────┼─────────────┼──────────────┤ │o 사업지원 항목 │전문상가단지 건립, 집배송 │유통업체의 점포, 창고, 주차 │ │ │센터 건립시 건축물구입·개│장 등 건립시에도 지원 │ │ │보수비 지원 │ │ ├─────────┼─────────────┼──────────────┤ │o 융자한도 │ │ │ │ - 동일인한도 │유통정보화시설 : 5억원 │10억원 │ │ │전문상가단지·물류: 50억원│100억원 │ │ - 사업별지원한도 │100억원 │100억원 │ │ - 운전자금지원 │지원액의 40% 이내 │한도 폐지 │ └─────────┴─────────────┴──────────────┘ Ⅲ.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감면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체제로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차별 등이 존재 o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상당수 서비스업종이 제외 * 중소기업 범위(시행령 제2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등 18개업종 o 동일한 정책목적으로 설치된 세제지원항목간 적용업종 상이 예1)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18개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6개업종 등 예2) 투자촉진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8개업종, 임시투자 세액공제 30개업종 등 o 접대비·광고선전비 등 처리시 불이익을 받는 소비성 서비스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 - 소비성 서비스업 :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PC방, 골프장, 뉴스제공업, 박물관, 도서관, 식물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 안마업, 미용업, 무도장 등 □ 따라서 산업간 차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 업종을 정비할 필요 2. 세제지원 방안 가. 기 확정사항 ①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대상 확대(9. 29 조특법시행령 개정) o 서비스관련 추가업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② 자동화, 정보화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 적용대상 확대 o 중소제조업 → 모든 중소기업(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납부세액의 50%) o 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나. 앞으로 조치할 사항 (1) 금번 정기국회 조특법 개정후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①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시행령 제2조) o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16∼18개)을 임투 세액공제 적용업종(30개) 수준으로 확대 (확대업종 예시) :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상영업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중 디자인업 범위를 확대(시행령 제23조) o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패션디자인업 → 전문디자인업 * 전문디자인업 :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등 기타 전문디자인업 ③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 정비(시행령 제29조) o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13개)을 폐지하고 전업종으로 확대 ④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축소(시행령 제130조) o 국민정서상 문제가 되는 일부업종으로 대폭 축소 ·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경기장운영업, 운동설비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임대업 등 · 계속 규제업종 :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 도박장(외국인 전용카지노 제외), 미용업(유료욕실이 부설된 것), 안마시술소업(의료행위 제외), 무도장 (2) 내년 초 조특법 등 개정사항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업종(현행 16개업종) 확대(조특법 제7조) ② (가칭) “기술계학원육성법” 제정시 기술계 학원을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다. 앞으로 대상업종이 확대되는 세제지원 □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의 적용을 받는 세제지원 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법 제4조) : 사업용 자산 등 가액의 20% 이내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 : 사업용 자산 및 POS 투자금액의 3% ③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법 제8조) :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연구·시험용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을 특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기증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차액을 손금산입(수증자는 익금불산입) ④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법 제10조) :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 선택 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세액공제(법 제24조) :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 □ 조특법 개정대상 세제지원 o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법 제7조) : 수도권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감면. 단 도소매, 의료 및 자동차정비업은 10% 〈참고 1〉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기금 지원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 │ 구분 │ 현 행 │ 확 대(안) │ 추가업종 예 │ ├───┼──────────┼────────────┼──────────┤ │지식 │정보통신서비스업 │통신업 전체 │우편업 │ │기반 ├──────────┼────────────┼──────────┤ │서비스│정보처리업 │사업서비스업 전체 │컴퓨터운영관련업, │ │ │마케팅산업 │ │사진촬영, 통역, 경보│ │ │디자인산업 │ │시스템서비스 등 │ │ │연구개발업 │ │ │ │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 │ │ │ 사업 │ │ │ │ │인적자원서비스업 │ │ │ │ ├──────────┼────────────┼──────────┤ │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공연산업 등 │ │ │및 관련서비스업, 유 │서비스업 전체(도박장, 무│ │ │ │원지, 테마파크운영업│도장, 노래방, 비디오방 │ │ │ │ │제외) │ │ │ │관광호텔 운영업 │관광업(숙박업은 관광진흥│국제회의업 등 │ │ │ │법상 숙박업) │ │ │ │방송업 │좌동 │ │ │ │ │교육서비스업 전체(초·중│기술계학원 등 │ │ │ │·고등 및 특수학교, 입시│ │ │ │ │학원 제외) │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전체│실버산업 등 │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청│ │ │ │ │소 관련서비스업 │ │ ├───┼──────────┼────────────┼──────────┤ │제조업│도로화물, 해상운송업│운수업 전체 │여행사업 등 │ │관련 │화물취급업, 창고업, │ │ │ │서비스│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 │ │ │ │업, 화물운송주선업, │ │ │ │ │화물포장업, 화물검수│ │ │ │ │및 형량서비스업, │ │ │ │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건설기계, 컴퓨터임대│ │ │임대업(오락, 도박기 │ │업 등 │ │ │제외), │ │ │ │ │산업설비청소업, │ │ │ │ │폐기물수집운반업, 처│방사성폐기물수집, 운반, │ │ │ │리업 │처리업 추가 │ │ └───┴──────────┴────────────┴──────────┘ 〈참고 2〉 주요 정책자금의 서비스업 지원 현황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억원) ┌──────────────┬─────────┬────┬────────┐ │ │ 2001 │ │ │ │ ├────┬────┤2002계획│ 비 고 │ │ │ 계 획 │ 변 경 │ │ │ ├──────────────┼────┼────┼────┼────────┤ │o 제조업, 서비스업 공동지원│ 20,739 │ 24,239 │ 21,783 │ │ │ │(3,262) │(4,994) │(4,842) │ │ │┌─────────────┼────┼────┼────┼────────┤ ││ - 창업지원 │ 2,200 │ 3,200 │ 2,700 │중소·벤처 업종 │ ││ │ (449) │ (653) │ (551) │ │ │├─────────────┼────┼────┼────┼────────┤ ││ - 소상공인지원 │ 2,200 │ 3,200 │ 2,700 │일반 서비스업 │ ││ │ (2,200)│ (3,200)│ (2,700)│ │ │├─────────────┼────┼────┼────┼────────┤ ││ - 구조개선 │ 7,500 │ 7,200 │ 7,200 │제조업관련서비스│ ││ │ (218) │ (209) │ (209) │업 등 │ │├─────────────┼────┼────┼────┼────────┤ ││ - 경영안정 │ 3,000 │ 4,300 │ 2,300 │제조업관련서비스│ ││ │ (87) │ (124) │ (67) │업 등 │ │├─────────────┼────┼────┼────┼────────┤ ││ - 협동화 │ 1,800 │ 1,800 │ 1,800 │유통·건설업 등 │ ││ │ (135) │ (135) │ (135) │ │ │├─────────────┼────┼────┼────┼────────┤ ││ - 입지 │ 377 │ 377 │ 276 │유통·건설업 등 │ ││ │ (1) │ (1) │ (1) │ │ │├─────────────┼────┼────┼────┼────────┤ ││ - 지방중소기업 육성 │ 3,662 │ 3,662 │ 3,807 │유통·건설업 등 │ ││ │ (172) │ (172) │ (179) │ │ │├─────────────┼────┼────┼────┼────────┤ ││ - 지식기반서비스 │ - │ 500 │ 1,000 │*2002년부터 자금│ ││ │ │ (500) │ (1,000)│ 신설 │ ││ │ │ │ │*2001년에는 경영│ ││ │ │ │ │ 안정, 구조개선 │ ││ │ │ │ │ 자금에서 조달 │ ├┴─────────────┼────┼────┼────┼────────┤ │o 제조업 지원 │ 3,092 │ 4,092 │ 3,296 │ │ │┌─────────────┼────┼────┼────┼────────┤ ││ - 창투조합투자, 창업보육 │ 1,292 │ 1,292 │ 1,796 │ │ ││ 사업 │ │ │ │ │ │├─────────────┼────┼────┼────┼────────┤ ││ - 구조조정지원 │ 500 │ 500 │ 500 │ │ │├─────────────┼────┼────┼────┼────────┤ ││ - 수출금융지원 등 │ 1,300 │ 2,300 │ 1,300 │ │ ├┴─────────────┼────┼────┼────┼────────┤ │ 계 │ 23,831 │ 28,331 │ 25,079 │ │ └──────────────┴────┴────┴────┴────────┘ * ( )내는 8월말 현재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서비스업종 지원추정 규모임. □ 산업기반기금 (억원) ┌──────────────┬──────────────┬─────┐ │ │ 2001 │ │ │ ├────┬────┬────┤ 2002계획 │ │ │당초계획│1차변경 │추가변경│ │ │ │ │ (9월) │ (안) │ │ ├──────────────┼────┼────┼────┼─────┤ │ o 제조업 │ 3,268 │ 4,220 │ 4,470 │ 2,629 │ │┌─────────────┼────┼────┼────┼─────┤ ││ - 산업구조고도화 │ 1,808 │ 2,230 │ 2,380 │ 1,064 │ │├─────────────┼────┼────┼────┼─────┤ ││ - 지식기반제조업발전 │ 350 │ 620 │ 620 │ 600 │ │├─────────────┼────┼────┼────┼─────┤ ││ - 산업단지활성화 │ 690 │ 950 │ 1,050 │ 690 │ │├─────────────┼────┼────┼────┼─────┤ ││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420 │ 420 │ 420 │ 275 │ ├┴─────────────┼────┼────┼────┼─────┤ │ o 서비스업 │ 811 │ 1,071 │ 1,321 │ 618 │ │┌─────────────┼────┼────┼────┼─────┤ ││ - 지식기반서비스업발전 │ 273 │ 313 │ 413 │중기청이관│ │├─────────────┼────┼────┼────┼─────┤ ││ - 유통합리화 │ 468 │ 588 │ 738 │ 468 │ │├─────────────┼────┼────┼────┼─────┤ ││ - 산업정보화기반 │ 70 │ 170 │ 170 │ 150 │ ├┴─────────────┼────┼────┼────┼─────┤ │ 계 │ 4,079 │ 5,291 │ 5,791 │ 3,247 │ └──────────────┴────┴────┴────┴─────┘ 〈참고 3〉 앞으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서비스 업종 ┌──────────────┬───────────────────────┐ │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 임투세액공제 적용대상 ├─────────┬─────────────┤ │ │ 현 행 │ 추가·변경(안)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좌 동 │ (변경없음) │ │도매업, 소매업 │ │ │ │연구 및 개발업 │ │ │ │엔지니어링사업 │ │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 │폐기물처리업 │ │ │ │폐수처리업 │ │ │ │종자 및 묘목생산업 │ │ │ │축산업 │ │ │ ├──────────────┼─────────┼─────────────┤ │포장 및 충전업 │ │포장 및 충전업 │ │영화제작 및 배급업 │ ├┐ 영화 및 비디오 산업 │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 ││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 제외)(변경) │ │관광숙박업 │ ├┐ 관광진흥법상 관광업 │ │국제회의기획업 │ ├┘ (카지노 제외)(변경)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공연산업 │ │공연산업 │ │뉴스제공업 │ │뉴스제공업 │ │컴퓨터학원 │ │기술계학원(변경) │ │공업디자인서비스업 │ ├┐ │ │패선디자인업 │ ├┘ 전문디자인업(변경) │ ├──────────────┼─────────┼─────────────┤ │전기통신업 │부가통신업 │전기통신업(변경) │ │물류산업 │운수업(물류산업 │(변경없음) │ │ │ 포함) │ │ │어업중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어업 │(변경없음) │ │라디오방송업 ├┐ ├┐ │ │텔레비전방송업 ││ 방송법상 방송업││표준분류표상방송업(변경)│ │유선방송업 ├┘ ├┘ │ ├──────────────┼─────────┼─────────────┤ │ - │자동차정비공장운영│(변경없음) │ │ │업, 의료업 │ │ ├──────────────┼─────────┼─────────────┤ │ - │ - │노인복지시설 │ └──────────────┴─────────┴─────────────┘ * 기술계 학원은 “(가칭) 기술계학원육성법” 제정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 주요 업종별 세부내용 ┌───────┬───────────────────────┬──────┐ │ 구 분 │ 대 상 │표준분류표상│ │ │ │ 코 드 │ ├───────┼───────────────────────┼──────┤ │관광진흥법상 │o 여행업 │633 │ │ 관광업 │o 호텔업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 │55111 │ │ │o 휴양콘도미니엄업 │55113 │ │ │o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별도구분없음│ │ │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 │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 │ │o 국제회의업 │별도구분없음│ │ │o 카지노업 │88995 │ │ │o 유원시설업 │88992 │ │ │o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별도구분없음│ │ │ 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 │ │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 │ │ │ │ 속주판매업 │ │ ├───────┼───────────────────────┼──────┤ │영화 및 비디오│o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8711 │ │산업(상영업 │ 포함) │ │ │제외) │o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필름편집등)│8712 │ │ │o 영화배급업(비디오배급 포함) │8713 │ ├───────┼───────────────────────┼──────┤ │기술계 학원 │o 컴퓨터학원 │80911 │ │ │o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0929 │ ├───────┼───────────────────────┼──────┤ │전문 디자인업 │o 인테리어디자인업 │74601 │ │ (7460) │o 제품디자인업 │74602 │ │ │o 시각디자인업 │74603 │ │ │o 기타 전문디자인업 │74609 │ ├───────┼───────────────────────┼──────┤ │방송업* (872) │o 공중파방송업(라디오, TV) │8721 │ │ │o 유선 및 위성방송업(프로그램 공급, 종합유선,│8722 │ │ │ 기타 유선, 위성방송) │ │ ├───────┼───────────────────────┼──────┤ │노인복지시설 │o 노인수용 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8611 │ └───────┴───────────────────────┴──────┘ * 현행 조특법상 방송업 범위 :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업, 프로그램제작업 〈참고 4〉 현행 조세감면 특례별 대상업종 예시
┌────────┬─────────────────────────────┐ │ 구 분 │ 지원대상업종 │ ├────────┼─────────────────────────────┤ │생산성 향상시설 │중소제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정보화 시설, 제조업의 첨 │ │투자세액 공제 │단기술설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 설비 │ │(조특법 제24조) │ │ ├────────┼─────────────────────────────┤ │임시투자 세액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 │공제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 │(조특법시행령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 │제23조) │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 │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 │ │리업, 폐수처리업 │ │ │(추가예정 업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농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 │ │업, 축산업, 어업 중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30개업종│ ├────────┼─────────────────────────────┤ │중소기업 투자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 │액공제 │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 │(조특법 제5조,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업, 폐기물처리│ │시행령 제2조) │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등 18개업종 │ ├────────┼─────────────────────────────┤ │중소기업특별세액│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 │감면 │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 │(조특법 제7조) │컴퓨터운영관련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 │ │처리업 등 16개업종 │ ├────────┼─────────────────────────────┤ │창업중소기업 │수도권외의 지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제 │ │세액감면 │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조특법 제6조)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등 8개업종 │ ├────────┼─────────────────────────────┤ │법인전환에 대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양도소득세 이월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 │과세 │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 13개업종 │ │(조특법 제32조 │ │ │혹은 시행령 │ │ │제29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