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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0 . 19


Ⅰ. 서비스산업 발전의 필요성
□ 서비스산업은 GDP의 4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분야임.
* 2000년 현재 서비스산업은 1,286만명의 고용(총고용의 61.1%)과 25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GDP대비 49.0%)

□ 그러나 현재 우리 서비스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그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한국(2000)      미국(1998)     프랑스(1998)    일본(1998)
                 -------------   -------------   --------------  -------------
  ·GDP 비중         49.0             77.3            62.9           62.1
  ·고용 비중        61.1             74.5            71.9           60.5
o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 대비 65%, 미국 서비스산업 대비 43% 수준에 불과(자료; 한국 생산성본부)
o 서비스산업의 비효율성은 제조업 생산성에도 부담으로 작용
(예) 물류비/매출액 비중(99, %) :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 이제 우리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
o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 배양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병행 발전해 나갈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 국민경제의 효율성 증가가 가능
* 맥켄지사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에서 약 3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o 또한 Global economy하에서 동북아시아의 전초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지화, 관광, 콘텐츠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가 필요하며 가능성도 충분
o 특히, 미 테러사태 이후 수출이 계속 어려운 상황하에 우리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수진작 차원에서도 중요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2001. 7. 2)」, 「내수진작 종합대책(10. 16)」에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함.
o 10개 T/F*를 구성하여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사항 등 발굴·개선
* 문화·엔터테인먼트팀, 관광팀, 레포츠팀, 사업서비스팀, 유통팀, 물류팀, 외식·숙박업팀, 사설학원팀, 디자인팀, 실버산업팀
o 그간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 및 일부 세제분야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 서비스업의 중소기업범위 최저한도를 일본·대만 등의 수준으로 확대(상시근로자 30인 미만 → 50인 미만)
-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동화·정보화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서비스업종 추가 등

□ 이번 방안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려는 것이며, 개별 분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Ⅱ.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
1. 현황과 문제점
□ 여신금지업종 등 서비스산업 대출에 대한 과거의 제한은 폐지(1998. 4.)되었으나 아직도 금융자금이 제조업위주로 공급
* 총대출 중 서비스업 비중 : 1996말 14.8% → 2001. 3말 22.5%(GDP대비 서비스비중 2000년 49%)
o 과거 제조업 중심의 대출 및 보증관행이 잔존
- 신용평가 기법이 발달되지 못하고 담보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져 인적자본 집약적이고 물적담보가 적은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
* 신용보증기관 서비스업 보증비중(2001. 9) : 신보 40.6%, 기보 19.1%
* 신보 사고율(2001. 9) : 제조업 4.8%, 서비스업 4.6%

□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제조업 위주의 지원체계
o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금 수에서는 제조업과 큰 차별이 없음.
* 전체 산업지원기금(26개) 중 서비스 지원 16개(전용 5개, 제조업 공통 11개)
o 그러나 제조업·서비스업 구별없이 지원되는 기금의 경우 업종제한, 신용도·담보 등 문제로 서비스업 지원이 저조*
* 중기청의 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구별없이 지원되는 자금 중 약 15.7%만이 서비스업에 공급

□ 따라서 서비스업종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등 금융·정책자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

2. 금융확대 방안
가. 서비스업종에 대한 연계금융 확대
□ 기은·신보·기보 등 국책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 1조원을 지원
o 기은·신보·기보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유망 서비스업종을 선정
o 업종은 국민정서상 수용이 어려운 호화·사치향락업종만을 제외하고, 가능한 폭넓게 선정
* 대상업종 예시 : 운수·창고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대출 및 보증심사는 상업적 베이스에서 하되,
o 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한도를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
o 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소진시 확대
o 위탁보증*(1.5억원 한도)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지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기업체의 불편을 최소화
* 은행이 보증서 발급과 대출업무를 동시에 수행

나. 여신심사기준의 개선
□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서비스업체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o 현행 보증심사 기준은 제조업체의 신용도 평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서비스업체의 신용도 평가에 한계
(예시) 서비스업체는 제조업체에 비해 자산규모가 크지 않고 매출액의 변동성이 커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

□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기준의 개선이 기타 금융권의 여신심사 기준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다. 총액한도대출제도 정비
□ 지방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한은 총액한도대출 기준에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폐지
o 현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실적 위주로 되어 있는 총액한도 대출기준을 중소업체로 변경
* 현행 총액한도대출 기준(한은)
· 본점 : 상업어음, 무역금융, 소재부품산업, 기업구매자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지점 : 중소제조업체 및 지점장 선정 비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실적

3. 정책자금 지원 방안
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현재 구조개선, 경영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 7개분야에서 자금별로 일부 서비스업 지원(2001년 총 지원규모 2조 3,831억원 중 3,261억원)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서 비 스 업
   ------------------------         -----------------------------------
  ·경영안정, 구조개선자금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          ·숙박·음식점, 부동산, 금융보험 등 이외업종
  ·소상공인지원자금                ·건설업, 운송, 도매업 등 각종서비스업
  ·협동화, 입지 지원자금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유통산업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유통, 건설, 지식산업, 영상산업

□ 앞으로 서비스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서비스업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
o 서비스 전 분야를 지원하되 자금별 지원업종을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영역을 조정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전담지원하는 자금 신설(2002년)

  ┌────────────────────────────────────┐
  │◆ 지원 대상업종: 가능한 negative system으로 폭넓게 설정                │
  │   (현행) 사업서비스, 영화, 관광, 오락·문화·운동업의 일부             │
  │   (개선)·사업서비스, 영화, 관광,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오락·문화·    │
  │           운동업의 전체(도박장, 무도장, 노래방, 비디오방 제외)         │
  │         ·교육서비스업(초·중·고등·특수학교 및 입시학원 제외),       │
  │           실버산업 등 사회 및 복지산업전체 등 추가                     │
  │◆ 지원조건 : 한도 20억원, 기간 8년(운전자금은 한도 5억원, 기간 3년)    │
  └────────────────────────────────────┘
- 구조개선,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상업종의 범위*를 확대
* 기존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여행업, 건설기계, 컴퓨터 임대업 등 추가
- 기타자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업등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일반서비스업
· 중소·벤처창업, 지방중소기업, 협동화, 입지자금 : 유통, 건설업 등

□ 아울러 서비스업종에 대한 융자규모 확대 추진
o 2차 추경을 통해 금년말까지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0억원 추가지원
o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중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에서 500억원, 내년에는 전담자금을 신설하여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

나. 산업기반기금
□ 현재 지식기반산업 발전, 유통합리화, 산업정보화 등 3개 자금에서 서비스업 지원(2001년 총 지원규모 4,079억원 중 811억원)

□ 융자규모 확대, 조건완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o 2차 추경시 산업기반기금에서 증액되는 전체 500억원 중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를 250억원 증액(지식기반서비스업 발전자금 100억원, 유통합리화자금 150억원)
o 지식기반산업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완화
- 융자대상 업종에 수출관련서비스 등 추가

             현        행                         개      선
  -------------------------------           ------------------------
  ·사업서비스업 일부(경영컨설팅,             ·사업서비스 전체
    마케팅업, 인력공급 및 알선업 등)
  ·영화·방송, 에니메이션·소프트웨어        ·공연산업 추가
                                              ·무역업등 수출관련 서비스 추가
- 융자조건의 완화
· 융자금리를 현행 5.75%에서 5.0%로 인하(10. 1부터 적용)
· 동일인당 융자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o 유통합리화 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
│                  │       현       행        │         개        선       │
├─────────┼─────────────┼──────────────┤
│o 융자금리       │5.75%                    │5.0%                       │
├─────────┼─────────────┼──────────────┤
│o 융자대상       │유통정보화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
│                  │전문상가단지 건립 등      │공동판매사업지원 추가       │
├─────────┼─────────────┼──────────────┤
│o 사업지원 항목  │전문상가단지 건립, 집배송 │유통업체의 점포, 창고, 주차 │
│                  │센터 건립시 건축물구입·개│장 등 건립시에도 지원       │
│                  │보수비 지원               │                            │
├─────────┼─────────────┼──────────────┤
│o 융자한도       │                          │                            │
│ - 동일인한도     │유통정보화시설 : 5억원    │10억원                      │
│                  │전문상가단지·물류: 50억원│100억원                     │
│ - 사업별지원한도 │100억원                   │100억원                     │
│ - 운전자금지원   │지원액의 40% 이내        │한도 폐지                   │
└─────────┴─────────────┴──────────────┘

Ⅲ.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감면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체제로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차별 등이 존재
o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상당수 서비스업종이 제외
* 중소기업 범위(시행령 제2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등 18개업종
o 동일한 정책목적으로 설치된 세제지원항목간 적용업종 상이
예1)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18개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6개업종 등
예2) 투자촉진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8개업종, 임시투자 세액공제 30개업종 등
o 접대비·광고선전비 등 처리시 불이익을 받는 소비성 서비스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
- 소비성 서비스업 :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PC방, 골프장, 뉴스제공업, 박물관, 도서관, 식물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 안마업, 미용업, 무도장 등

□ 따라서 산업간 차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 업종을 정비할 필요

2. 세제지원 방안
가. 기 확정사항
①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대상 확대(9. 29 조특법시행령 개정)
o 서비스관련 추가업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② 자동화, 정보화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 적용대상 확대
o 중소제조업 → 모든 중소기업(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납부세액의 50%)
o 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나. 앞으로 조치할 사항
(1) 금번 정기국회 조특법 개정후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①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시행령 제2조)
o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16∼18개)을 임투 세액공제 적용업종(30개) 수준으로 확대
(확대업종 예시) :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상영업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중 디자인업 범위를 확대(시행령 제23조)
o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패션디자인업 → 전문디자인업
* 전문디자인업 :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등 기타 전문디자인업
③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 정비(시행령 제29조)
o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13개)을 폐지하고 전업종으로 확대
④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축소(시행령 제130조)
o 국민정서상 문제가 되는 일부업종으로 대폭 축소
·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경기장운영업, 운동설비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임대업 등
· 계속 규제업종 :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 도박장(외국인 전용카지노 제외), 미용업(유료욕실이 부설된 것), 안마시술소업(의료행위 제외), 무도장

(2) 내년 초 조특법 등 개정사항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업종(현행 16개업종) 확대(조특법 제7조)
② (가칭) “기술계학원육성법” 제정시 기술계 학원을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다. 앞으로 대상업종이 확대되는 세제지원
□ 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의 적용을 받는 세제지원
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법 제4조) : 사업용 자산 등 가액의 20% 이내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 : 사업용 자산 및 POS 투자금액의 3%
③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법 제8조) :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연구·시험용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을 특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기증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차액을 손금산입(수증자는 익금불산입)
④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법 제10조) :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 선택
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세액공제(법 제24조) :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

□ 조특법 개정대상 세제지원
o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법 제7조) : 수도권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감면. 단 도소매, 의료 및 자동차정비업은 10%

〈참고 1〉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기금 지원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
│ 구분 │      현    행      │      확    대(안)      │     추가업종 예    │
├───┼──────────┼────────────┼──────────┤
│지식  │정보통신서비스업    │통신업 전체             │우편업              │
│기반  ├──────────┼────────────┼──────────┤
│서비스│정보처리업          │사업서비스업 전체       │컴퓨터운영관련업,   │
│      │마케팅산업          │                        │사진촬영, 통역, 경보│
│      │디자인산업          │                        │시스템서비스 등     │
│      │연구개발업          │                        │                    │
│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                    │
│      │ 사업               │                        │                    │
│      │인적자원서비스업    │                        │                    │
│      ├──────────┼────────────┼──────────┤
│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공연산업 등         │
│      │및 관련서비스업, 유 │서비스업 전체(도박장, 무│                    │
│      │원지, 테마파크운영업│도장, 노래방, 비디오방  │                    │
│      │                    │제외)                   │                    │
│      │관광호텔 운영업     │관광업(숙박업은 관광진흥│국제회의업 등       │
│      │                    │법상 숙박업)            │                    │
│      │방송업              │좌동                    │                    │
│      │                    │교육서비스업 전체(초·중│기술계학원 등       │
│      │                    │·고등 및 특수학교, 입시│                    │
│      │                    │학원 제외)              │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전체│실버산업 등         │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청│                    │
│      │                    │소 관련서비스업         │                    │
├───┼──────────┼────────────┼──────────┤
│제조업│도로화물, 해상운송업│운수업 전체             │여행사업 등         │
│관련  │화물취급업, 창고업, │                        │                    │
│서비스│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                        │                    │
│      │업, 화물운송주선업, │                        │                    │
│      │화물포장업, 화물검수│                        │                    │
│      │및 형량서비스업,    │                        │                    │
│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건설기계, 컴퓨터임대│
│      │임대업(오락, 도박기 │                        │업 등               │
│      │제외),              │                        │                    │
│      │산업설비청소업,     │                        │                    │
│      │폐기물수집운반업, 처│방사성폐기물수집, 운반, │                    │
│      │리업                │처리업 추가             │                    │
└───┴──────────┴────────────┴──────────┘

〈참고 2〉 주요 정책자금의 서비스업 지원 현황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억원)
┌──────────────┬─────────┬────┬────────┐
│                            │        2001      │        │                │
│                            ├────┬────┤2002계획│    비    고    │
│                            │ 계  획 │ 변  경 │        │                │
├──────────────┼────┼────┼────┼────────┤
│o 제조업, 서비스업 공동지원│ 20,739 │ 24,239 │ 21,783 │                │
│                            │(3,262) │(4,994) │(4,842) │                │
│┌─────────────┼────┼────┼────┼────────┤
││ - 창업지원               │  2,200 │  3,200 │  2,700 │중소·벤처 업종 │
││                          │  (449) │  (653) │  (551) │                │
│├─────────────┼────┼────┼────┼────────┤
││ - 소상공인지원           │  2,200 │  3,200 │  2,700 │일반 서비스업   │
││                          │ (2,200)│ (3,200)│ (2,700)│                │
│├─────────────┼────┼────┼────┼────────┤
││ - 구조개선               │  7,500 │  7,200 │  7,200 │제조업관련서비스│
││                          │  (218) │  (209) │  (209) │업 등           │
│├─────────────┼────┼────┼────┼────────┤
││ - 경영안정               │  3,000 │  4,300 │  2,300 │제조업관련서비스│
││                          │   (87) │  (124) │   (67) │업 등           │
│├─────────────┼────┼────┼────┼────────┤
││ - 협동화                 │  1,800 │  1,800 │  1,800 │유통·건설업 등 │
││                          │  (135) │  (135) │  (135) │                │
│├─────────────┼────┼────┼────┼────────┤
││ - 입지                   │    377 │    377 │    276 │유통·건설업 등 │
││                          │    (1) │    (1) │    (1) │                │
│├─────────────┼────┼────┼────┼────────┤
││ - 지방중소기업 육성      │  3,662 │  3,662 │  3,807 │유통·건설업 등 │
││                          │  (172) │  (172) │  (179) │                │
│├─────────────┼────┼────┼────┼────────┤
││ - 지식기반서비스         │    -   │    500 │  1,000 │*2002년부터 자금│
││                          │        │  (500) │ (1,000)│ 신설           │
││                          │        │        │        │*2001년에는 경영│
││                          │        │        │        │ 안정, 구조개선 │
││                          │        │        │        │ 자금에서 조달  │
├┴─────────────┼────┼────┼────┼────────┤
│o 제조업 지원              │  3,092 │  4,092 │  3,296 │                │
│┌─────────────┼────┼────┼────┼────────┤
││ - 창투조합투자, 창업보육 │  1,292 │  1,292 │  1,796 │                │
││   사업                   │        │        │        │                │
│├─────────────┼────┼────┼────┼────────┤
││ - 구조조정지원           │    500 │    500 │    500 │                │
│├─────────────┼────┼────┼────┼────────┤
││ - 수출금융지원 등        │  1,300 │  2,300 │  1,300 │                │
├┴─────────────┼────┼────┼────┼────────┤
│            계              │ 23,831 │ 28,331 │ 25,079 │                │
└──────────────┴────┴────┴────┴────────┘
 * ( )내는 8월말 현재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서비스업종 지원추정 규모임.

□ 산업기반기금

                                                                      (억원)
    ┌──────────────┬──────────────┬─────┐
    │                            │             2001           │          │
    │                            ├────┬────┬────┤ 2002계획 │
    │                            │당초계획│1차변경 │추가변경│          │
    │                            │        │ (9월)  │  (안)  │          │
    ├──────────────┼────┼────┼────┼─────┤
    │     o 제조업              │  3,268 │  4,220 │  4,470 │   2,629  │
    │┌─────────────┼────┼────┼────┼─────┤
    ││ - 산업구조고도화         │  1,808 │  2,230 │  2,380 │   1,064  │
    │├─────────────┼────┼────┼────┼─────┤
    ││ - 지식기반제조업발전     │    350 │    620 │    620 │     600  │
    │├─────────────┼────┼────┼────┼─────┤
    ││ - 산업단지활성화         │    690 │    950 │  1,050 │     690  │
    │├─────────────┼────┼────┼────┼─────┤
    ││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420 │    420 │    420 │     275  │
    ├┴─────────────┼────┼────┼────┼─────┤
    │      o 서비스업           │    811 │  1,071 │  1,321 │     618  │
    │┌─────────────┼────┼────┼────┼─────┤
    ││ - 지식기반서비스업발전   │    273 │    313 │    413 │중기청이관│
    │├─────────────┼────┼────┼────┼─────┤
    ││ - 유통합리화             │    468 │    588 │    738 │     468  │
    │├─────────────┼────┼────┼────┼─────┤
    ││ - 산업정보화기반         │     70 │    170 │    170 │     150  │
    ├┴─────────────┼────┼────┼────┼─────┤
    │             계             │  4,079 │  5,291 │  5,791 │   3,247  │
    └──────────────┴────┴────┴────┴─────┘

〈참고 3〉 앞으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서비스 업종

┌──────────────┬───────────────────────┐
│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   임투세액공제 적용대상    ├─────────┬─────────────┤
│                            │     현     행    │       추가·변경(안)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좌    동    │        (변경없음)        │
│도매업, 소매업              │                  │                          │
│연구 및 개발업              │                  │                          │
│엔지니어링사업              │                  │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
│폐기물처리업                │                  │                          │
│폐수처리업                  │                  │                          │
│종자 및 묘목생산업          │                  │                          │
│축산업                      │                  │                          │
├──────────────┼─────────┼─────────────┤
│포장 및 충전업              │                  │포장 및 충전업            │
│영화제작 및 배급업          │                  ├┐  영화 및 비디오 산업   │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                  ││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  제외)(변경)           │
│관광숙박업                  │                  ├┐  관광진흥법상 관광업   │
│국제회의기획업              │                  ├┘  (카지노 제외)(변경)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공연산업                    │                  │공연산업                  │
│뉴스제공업                  │                  │뉴스제공업                │
│컴퓨터학원                  │                  │기술계학원(변경)          │
│공업디자인서비스업          │                  ├┐                        │
│패선디자인업                │                  ├┘ 전문디자인업(변경)     │
├──────────────┼─────────┼─────────────┤
│전기통신업                  │부가통신업        │전기통신업(변경)          │
│물류산업                    │운수업(물류산업   │(변경없음)                │
│                            │ 포함)            │                          │
│어업중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어업              │(변경없음)                │
│라디오방송업                ├┐                ├┐                        │
│텔레비전방송업              ││ 방송법상 방송업││표준분류표상방송업(변경)│
│유선방송업                  ├┘                ├┘                        │
├──────────────┼─────────┼─────────────┤
│    -                       │자동차정비공장운영│(변경없음)                │
│                            │업, 의료업        │                          │
├──────────────┼─────────┼─────────────┤
│    -                       │     -            │노인복지시설              │
└──────────────┴─────────┴─────────────┘
 * 기술계 학원은 “(가칭) 기술계학원육성법” 제정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 주요 업종별 세부내용

┌───────┬───────────────────────┬──────┐
│   구   분    │               대           상                │표준분류표상│
│              │                                              │   코  드   │
├───────┼───────────────────────┼──────┤
│관광진흥법상  │o 여행업                                     │633         │
│ 관광업       │o 호텔업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     │55111       │
│              │o 휴양콘도미니엄업                           │55113       │
│              │o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별도구분없음│
│              │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
│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
│              │o 국제회의업                                 │별도구분없음│
│              │o 카지노업                                   │88995       │
│              │o 유원시설업                                 │88992       │
│              │o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별도구분없음│
│              │   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
│              │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 │            │
│              │   속주판매업                                 │            │
├───────┼───────────────────────┼──────┤
│영화 및 비디오│o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8711        │
│산업(상영업   │   포함)                                      │            │
│제외)         │o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필름편집등)│8712        │
│              │o 영화배급업(비디오배급 포함)                │8713        │
├───────┼───────────────────────┼──────┤
│기술계 학원   │o 컴퓨터학원                                 │80911       │
│              │o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0929       │
├───────┼───────────────────────┼──────┤
│전문 디자인업 │o 인테리어디자인업                           │74601       │
│ (7460)       │o 제품디자인업                               │74602       │
│              │o 시각디자인업                               │74603       │
│              │o 기타 전문디자인업                          │74609       │
├───────┼───────────────────────┼──────┤
│방송업* (872) │o 공중파방송업(라디오, TV)                   │8721        │
│              │o 유선 및 위성방송업(프로그램 공급, 종합유선,│8722        │
│              │   기타 유선, 위성방송)                       │            │
├───────┼───────────────────────┼──────┤
│노인복지시설  │o 노인수용 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8611        │
└───────┴───────────────────────┴──────┘
 * 현행 조특법상 방송업 범위 :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업, 프로그램제작업

〈참고 4〉 현행 조세감면 특례별 대상업종 예시

┌────────┬─────────────────────────────┐
│    구    분    │                       지원대상업종                       │
├────────┼─────────────────────────────┤
│생산성 향상시설 │중소제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정보화 시설, 제조업의 첨 │
│투자세액 공제   │단기술설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 설비      │
│(조특법 제24조) │                                                          │
├────────┼─────────────────────────────┤
│임시투자 세액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
│공제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
│(조특법시행령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
│제23조)         │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                │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
│                │리업, 폐수처리업                                          │
│                │(추가예정 업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농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
│                │업, 축산업, 어업 중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30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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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
│액공제          │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
│(조특법 제5조,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업, 폐기물처리│
│시행령 제2조)   │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등 18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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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
│감면            │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
│(조특법 제7조)  │컴퓨터운영관련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
│                │처리업 등 16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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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수도권외의 지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제 │
│세액감면        │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조특법 제6조)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등 8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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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양도소득세 이월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
│과세            │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 13개업종                        │
│(조특법 제32조  │                                                          │
│혹은 시행령     │                                                          │
│제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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