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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젝트 파이낸싱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0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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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필요성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국내에서의 투자 활성화, 외국과의 합작에 의한 
     국내외 투자지원등에 요긴한 금융지원 수단으로
  o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사업주체와 사업내용을 분리하여 자금
     조달·지원이 이루어지는 선진 금융기법
  □ 특정사업을 당해회사와 분리, 금융기관과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
     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o 당해회사와 신용도가 분리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초한 지원
     이 가능하므로 금융지원 활성화 가능
  o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동일인 여신한도등 자산운용상 제한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의 해소 가능
    ⇒ 이러한 형태의 SPC 설립 촉진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
       해 나갈 필요
  o 주택건설 및 부동산 개발, 설비증설, 자원개발, 통신 등 대형 프로젝
     트,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내수진작 도
     모 가능
2. SPC의 개요 및 설립지원 방안
  □ 프로젝트 파이낸싱 SPC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지원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감시하고 사업 종료후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능 수행
  □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금조달·지원 등
     의 역할을 하는 SPC가 필요
  □ 상법등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SPC 설립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립 과정에서의 금융·세제상의 
     제약을 해소해 줄 필요
3. 추진방식
  □ 프로젝트 파이낸싱 SPC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o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
   * 기존 SPC에 관한 법률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행을 위한 SPC의 적극적
     인 역할을 규정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별도 법 제정
   ·자산유동화법 : 기존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소극적 목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기업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 투자로 한정
  □ 법제정 추진 방향
  o 대상사업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기업의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o SPC의 형태·기능
  o SPC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특례 규정 등
  □ 추진일정
  o 내수진작 필요성이 큰 만큼 금년 정기국회중 법제정 추진
  o 여당과 협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
    〈참 고〉 Project Financing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