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기관·단체의 유사행정규제 220건 등 대폭정비 -
□ 무역, 산업, 자원 분야 협회·단체·공기업의 불합리한 “민-민 규제”
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 산업자원부는 10. 19(금) “산업자원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종합
정비(안)”을 발표하고, 51개 산하기관·단체의 220개 유사행정규제를
금년말까지 폐지·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 정비(안)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기관·단체의 규정중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게 되는데, 주요 유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1〉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정비
-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설문서
작성을 의무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폐지
- 법적 근거 없이 귀금속보석판매사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수수
료 징수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 자율교육으로 전환
〈유형2〉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불합리한 규정 개선
- 회원이 탈퇴할 경우 기납입 회비 등은 일절 미반환 (무역협회) ⇒ 기납
입 연회비는 월할로 계산, 정산·반환 조치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수수료를 1인 8시간 기준 40만원 책정 (원사
직물시험연구원) ⇒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취지
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하조정
-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 신청업체로부터 인증비용을 최고 15백만원까지
징수(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인증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인
하조정
〈유형3〉 서비스이용 기업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사규정을
통합하고 인터넷 등 대외에 공개
- 광업자금지원과 관련, 관리규정, 시행세칙, 운용지침 등 관련규정이 8
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이용자의 혼란 초래 (대한광업진흥공사) ⇒ 규정
을 통합·단순화
- 이용자에게 관련규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곤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승강기 검사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대외에 공개 (인터넷 포함)
□ 이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각종 고시, 공고, 훈령, 예규 등 하위규정
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통해 현재 422개에 달하는 고시·공고 등
각종 하위규정을 146개(34.6%)로 대폭 정리할 계획으로 있어 일반 국민
과 기업이 보다 쉽게 관련규정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통폐합 예〉
-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등 2개 규정 ⇒ 수출입공고로 통합
- 보일러제조검사기준, 보일러설치검사기준, 압력용기제조검사기준, 압력
용기설치검사기준, 검사면제기준, 철금속가열로설치검사기준 등 6개 규
정 ⇒ 열사용기자재검사기준 및 면제규정 1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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