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외국인투자지역 지역요건 대폭완화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0 . 18


□ 산업자원부는 10월 18일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및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상기 예고안에 따르면,
o 우선 현행 10년간 조세감면 및 50년간 무상임대를 받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종전 투자금액이 1억불이거나 1천명 이상 등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5천만불 또는 300명으로 완화한다.
o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의 75%를 감면해 주던 종전 요건을 투자금액을 5백만불로 낮추고 감면율은 100%로 상향한다.
o 그외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분양가 지원대상을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소유한 토지까지 확대하고,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옴부즈만에 대한 시정권고권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o 산자부는 상기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년내로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참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개요
1. 추진 경위
o 경제장관 간담회(7.10, 8.7)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및 옴부즈만 시정권고권 부여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 협의

2. 주요골자

  ┌─────────┬─────────────┬─────────────┐
  │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
  │1. 외국인투자지역 │o 개별입지               │o 개별입지               │
  │   지정요건 완화  │ - 투자금액 1억불 이상    │ - 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
  │                  │ - 외투비율 50% 이상 &   │ - 외투비율 50% 이상 &   │
  │                  │   고용규모 1,000명 이상  │   고용규모 300명 이상    │
  │                  │ - 5천만불 & 500명 이상   │                          │
  ├─────────┼─────────────┼─────────────┤
  │2. 분양가 차액지원│o 지자체, 공기업, 산업단 │o 민간이 조성한 산업단지 │
  │   대상 토지 확대 │  지공단 등이 조성한 산업 │  토지 포함(추가).        │
  │                  │  단지 토지로 한정        │                          │
  ├─────────┼─────────────┼─────────────┤
  │3. 임대료 감면요건│o 일반 제조업의 경우 투자│o 5백만불로 완화         │
  │   완화           │  금액 1천만불 이상       │                          │
  ├─────────┼─────────────┼─────────────┤
  │4. 옴부즈만에 시정│o 없음.                  │o「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   권고권 부여    │                          │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권  │
  │                  │                          │  부여                    │
  └─────────┴─────────────┴─────────────┘

3. 향후 계획
o 입법예고 : 10. 18∼11. 8
o 법제처심사 : 11월 중순∼12월 초순
o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