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동아건설(주) 법인세취소소송 2심 국가승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0 . 17


┌───────────────────────────────────────┐
│o 동아건설산업(주)이 1991년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김포지구 간척농지에 │
│   대하여 남대문세무서가 부과한 1991∼1992사업연도 법인세 454억원을 취소하고  │
│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의 지난 10월 12일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
│   - 1심의 국가패소판결을 뒤엎고 국가가 승소하였음.                           │
│o 이 사건은 동일한 사유로 부과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 및 국세심판원에 계류중인│
│   1993∼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825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소가가 2,279억원에 이 │
│   르는 고액소송사건으로 3심이 법률심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모두가 최종적으로  │
│   국가승소할 것으로 보임.                                                    │
└───────────────────────────────────────┘
□ 과세내용
o 동아건설이 1980년 1월에 공유수면매립인가를 받아 1991년 1월에 완공한 김포지구 간척농지 370만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 남대문세무서는 동아건설이 차입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위 간척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1∼1992사업연도 법인세 454억원을 1998년 2월 부과하였음.
o 또한 현재 동일한 사유로 1993사업연도분 171억원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고, 1994∼1997사업연도분 1,654억원은 국세심판원에 계류중인 상태임.

□ 당초 1심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1999. 8. 26)
o 사건 부동산은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개간되기는 하였으나 1991년 및 1992년 당시 염분을 제거하지 못하여 경작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농경지가 아니라 미완성농지(미간지)이고
o 정부가 1997년에야 원고에게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점에 비추어 사건 부동산을 농경지로 이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정부에게도 있으므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 이번의 2심판결내용(서울고등법원, 2001. 10. 12)
o 국세청은 관계부서인 농림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조성목적이 농경지였고
- 1991년 준공시부터 농업용수시설 및 염분농도와는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점을 다른 간척지의 예를 들어 적극 설명하고
- 농경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영농의지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함.
o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01년 10월 12일 1심판결을 뒤엎고 국가승소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