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경제5단체 3/4분기 건의과제 심의결과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17
첨부파일

◇ 규제개혁위원회(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 공동위원장)
   는 10. 12(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건의한 22개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 이중 13개 과제를 수용키로 의결했다.
  ※ 경제5단체의 3/4분기 건의과제는 총 35개 과제이며 이중 13개 과제는 
     이미 심의하여 이중 10개 과제를 수용키로 의결한 바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연말부터 경제5단체와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
   고,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분기별로 수렴하여 개선방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네 번째 건의에 해당한다.
 o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42개 과제를 건의 받아 이 중 68%인 98개 
    과제를 수용
◇ 건설공사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쉬워져
 o 내년부터 산업안전기사 중 건설업 안전관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도 안
    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대상자를 찾는데 겪었던 기업애
    로가 해소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o 지금까지는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공사시 안전관리
    자 2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고 그중 1명은 반드시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
    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체에서 대상자격
    자를 선정하는 데 애로를 겪었다.
  ※ 산업안전보건법 2001년 1/4분기중 개정하여 시행
◇ SOC민자사업자의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o 앞으로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SOC민자사업을 수주하여 공구별로 시공
    (책임분할시공)하는 경우, 자기가 맡은 공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
    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o 지금까지는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에게 출자
    지분율대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실재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도 재해를 발생한 것으로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2002년도 재해율 조사시부터 적용
◇ 불개항장 출입허가수수료 반환받을 수 있다.
 o 앞으로 불개항장에 출입허가를 받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허가받은 정박
    기간 전에 세관에 출입허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 당시 납부한 수
    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o 지금까지는 출입허가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출입항을 바꾸더라도 이는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수수료(하루당 선박 ; 100원/톤, 항공기 ; 
    1200원/톤)를 환급하지 않았다.
  ※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2002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