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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 과세인프라 구축 현황과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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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10 . 16 |
Ⅰ. 문제의 게기 □ 최근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 o IMF가 준 교훈 : 투명성 o 자영업 과표현실화 문제 □ 어떻게 할 것인가? o 먼저 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과표양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o 기본과제 : 높은 세율, 낮은 과세포착률→ 낮은 세율, 높은 과세포착률 ※ 과세표준×세율=세수 · 1,000조원×10%=100조원 · 2,000조원×5%=100조원 □ 과표현실화 접근방법 o 세무조사 강화에 의하여 적발확률을 높이는 방법 o 제3자 정보보고제도를 통한 과세자료의 체계적 산출활용 ┌──〈용어〉───────────────────────────┐ │□ 기초과세자료의 분류(OECD 조세분류기준) │ │ ① 소득과세자료 :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 │ ② 소비과세자료 :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 ③ 재산과세자료 : 등기신청서부본, 주식이동자료 등 │ │□ 소비과세자료 : 정규영수증과 비정규영수증 │ │【정규영수증】 : 정상적인 과세자료로 활용가능 │ │ ①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교부 │ │ ② (면세)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 │ │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 최종 유통단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 │ │【비정규영수증】 : 정상적인 과세자료로 활용이 곤란 │ │ ① 금전등록기 영수증 │ │ ② 간이서식 영수증 │ │ ③ 입장권·승차권·승선권 │ │ ④ 기타 일반영수증 등 │ │ ⇒ 최종 유통단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 │ └─────────────────────────────────┘ Ⅱ. 제3자 정보보고제도 □ 탈세기회의 유무와 성실신고와의 관계 ┌─────────────────────────────────────┐ │ ┌──────┐ ┌──────┐ ┌───────┐ ┌────┐ │ │ │납세윤리(강)│→│탈세의도(약)│→│탈세기회불고려│→│성실신고│ │ │ └──────┘ └──────┘ └───────┘ └────┘ │ │ ↑ ↑ │ │┌·사회적가치관 ┐ ┌·한계세율의 고저 ┐ │ ││·동료·집단영향│ │·적발확률에 대한 │ │ ││·공동체 의식 │ │ 평가 │ │ │└·조세제도에 │ │·처벌수준의 경중 │ │ │ 대한 평가 ┘ └·기타 요인 ┘ ┌──────┐ ┌────┐│ │ ↓ ↓ ┌ │탈세기회봉쇄│⇒│성실신고││ │ ┌──────┐ ┌──────┐ │ └──────┘ └────┘│ │ │납세윤리(약)│ │탈세의도(강)│→│ ┌──────┐ │ │ └──────┘ └──────┘ │ │탈세기회상존│⇒ 탈세감행 │ │ └ └──────┘ │ └─────────────────────────────────────┘ □ 제3자 정보보고제도(TPIRS) : 대표적인 탈세기회 봉쇄장치 o 제3자 정보보고제도(Third Party Information Reporting System)의 전형 : 원천징수제도 및 지급자 정보 보고제도 - 미국의 경우에는 신고소득세 과표의 90%정도가 TPIRS에 의하여 신고전에 이미 IRS에 보고됨. □ 우리나라의 TPIRS 실태 o 소득과세자료에 대하여는 특정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자료를 보고하는 제3자 정보보고제도가 이미 확립됨. o 소비과세자료 및 재산과세자료에 대하여는 TPIRS 미비 또는 미흡 Ⅲ. 자영업 과세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3대 경제주체에 의한 과세자료 산출시스템 완비 ┌─────────────────────────────────────┐ │정부 등 공공부문, 기업, 가계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 │한 정규영수증만 수취토록 하고, 수취한 정규영수증은 반드시 과세당국에 제출 │ │케 하는 시스템 구축 │ └─────────────────────────────────────┘ 【추진현황】 가. 공공부문 □ 회계규정에 정규영수증 수취·제출규정 신설 o 감사원 「계산증명규칙」개정(1999. 4월) - 개정내용 :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감사원에 제출(규칙 제27조)→66,000여 감사원 수감기관 구속 o 국가기관 세출예산 지출자료 수집체계 구축 - 재경부의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집중되는 국가기관 예산지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 과세 활용(2001. 5월) ※ 현재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중에 있음. o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련 규정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관련 규정 개정 완료(2000년)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별 관련회계규정 개정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개정 · 교육기관의 「각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사립학교재무회계규칙」, 기타교육기관 회계규정 - 정부투자기관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및 회계규정시행세칙 개정 완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2000년 7월부터) o 제출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및 협회 등 o 제출자료 : ① 세적자료 ② 물량자료(간접자료) ③ 금액자료(직접자료) o 현재 과세자료 입력시스템 및 D/B구축시스템 개발 완료 o 한계 : 과세활용도가 높은 직접자료 수집에 한계 □ 공공부문 과세자료 수취·제출제도의 효과 o 자영업자 과세자료 양성화 o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o 정부부터 영수증 주고받기 솔선수범 〈참고〉 ┌─────┬──────────────────────┬─────────┐ │ 구 분 │ 수집자료명 │ 수집처 │ ├─────┼──────────────────────┼─────────┤ │ │·학원등록·변경자료 │ │ │ ├──────────────────────┤ │ │ │·음반·비디오물등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자료│ │ │ ├──────────────────────┤ │ │①세적자료│·국유재산 임대자료 │ 지방자치단체 │ │ ├──────────────────────┤ │ │ │·광업권 변경 등록자료 │ │ │ ├──────────────────────┤ │ │ │·조광권 설정인가 등 각종 인·허가자료 │ │ ├─────┼──────────────────────┼─────────┤ │ │·수임사건 경유건수 현황 자료 │ 지방변호사회 │ │ ├──────────────────────┼─────────┤ │ │·소송관련 자료 │ 법원행정처 │ │ ├──────────────────────┼─────────┤ │ │·도축 및 식육의 검사 자료 │ 지방자치단체 │ │②물량자료├──────────────────────┼─────────┤ │(간접자료)│·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지방자치단체 │ │ ├──────────────────────┼─────────┤ │ │·석유수급·거래상황 기록 자료 │ 한국석유공사 │ │ ├──────────────────────┼─────────┤ │ │·주택보유현황 자료 │ 건설교통부 │ ├─────┼──────────────────────┼─────────┤ │ │·신용카드·직불카드 대금결제 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 │ │ ├──────────────────────┼─────────┤ │ │·지로이용 실적 자료 │ 금융결제원 │ │ ├──────────────────────┼─────────┤ │ │·토지보상금, 국고보조금 지급 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 ├──────────────────────┼─────────┤ │③금액자료│·법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관련 협회·단체 │ │(직접자료)│ 자격사 업무실적 자료 │ │ │ ├──────────────────────┼─────────┤ │ │·요양급여 비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 자료 │ 근로복지공단 │ │ ├──────────────────────┼─────────┤ │ │·수출입신고 자료 │ 세관 │ │ ├──────────────────────┼─────────┤ │ │·각종 공사실적 자료(소방시설·전기공사·건 │ 관련 협회·단체 │ │ │ 설공사 등) │ │ └─────┴──────────────────────┴─────────┘ 나. 기업부문 : 세법에 정규영수증 수취·제출 제도 보강 o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규정 - 접대비 건당 5만원 이상(1990년부터 시행, 1999년 보강시행) - 일반경비 10만원 이상(1999. 1. 1부터 시행) ※ 비정규영수증 부분 : 접대비는 비용 불인정(1999년부터 시행), 일반경비는 10% 가산세 부과(2000년부터 시행) o 기대효과 : 거래상대방 과표양성화 및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의 실질적 수단 다. 가계부문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추진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시행(1999. 9월) o 추가 유인책으로 공제율 20%(2000년까지는 10%), 공제한도액을 연간 500만원(2000년까지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2001. 8월)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2000. 1월) o 복권제도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현격히 증가 - 1999년 대비 2000년에는 건수 201%, 금액 187% 증가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에는 2000년 상반기 대비 건수 169%, 금액 157%로 대폭 증가하였음. 〈신용카드 사용 증가 현황〉 ┌──┬──────┬──────┬────┐┌──────┬──────┬────┐ │구분│ 1999년 │ 2000년 │ 비율 ││2000. 상반기│2001. 상반기│ 비 율 │ ├──┼──────┼──────┼────┤├──────┼──────┼────┤ │건수│ 3억5천만건 │ 7억8백만건 │ 201.1%││ 3억5백만건 │ 5억1천만건 │168.5% │ │금액│42조6천억원 │79조6천억원 │ 186.7%││33조7천억원 │52조8천억원 │156.6% │ └──┴──────┴──────┴────┘└──────┴──────┴────┘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o 금년 6월부터 가맹대상을 소비자상대 업종 사업자중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 * 학교앞 문구점 등 실제 영세사업자는 가맹대상에서 제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맹실적(2001. 7월말 현재)〉 (명) ┌────┬────┬────┬────┬────┐ │ 구분 │ 합계 │ 소매 │ 음·숙 │병·의원│ ├────┼────┼────┼────┼────┤ │사업자수│436,379 │222,600 │ 83,663 │ 31,960 │ │ 가맹 │305,732 │148,460 │ 75,874 │ 30,742 │ ├────┼────┼────┼────┼────┤ │ 가맹률 │ 70.0 │ 66.7 │ 90.7 │ 96.2 │ └────┴────┴────┴────┴────┘ ┌────┬────┬────┬────┬────┐ │ 구분 │ 학원 │전문인적│ 서비스 │ 기타 │ ├────┼────┼────┼────┼────┤ │사업자수│ 17,618 │ 16,828 │ 60,887 │ 2,823 │ │ 가맹 │ 9,234 │ 13,633 │ 25,912 │ 1,877 │ ├────┼────┼────┼────┼────┤ │ 가맹률 │ 52.4 │ 81.0 │ 42.6 │ 66.5 │ └────┴────┴────┴────┴────┘ * 2001. 7월말 현재 총 가맹사업자 104만명(총사업자의 24.6%) o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를 상향조정 ┌─────┬───────────┬─────────┐ │ │ 1999년 이전 │ 2000년 이후 │ ├─────┼───────────┼─────────┤ │·공제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 │·개인사업자 전체 │ │ │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 │ │·공제율 │·발행금액의 1% │·발행금액의 2% │ │·한도액 │·연간 300만원 │·연간 500만원 │ └─────┴───────────┴─────────┘ □ 가맹점의 카드결제 기피, 불법·변칙거래 등 규제 o 세금감시 고발센터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 구축(1999. 5월)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2000. 5월 시범운영 후 2000. 11월부터 전국관서 가동) ┌──────────────────────────────────┐ │※ 위장가맹점 적발실적 │ │ ·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이후 지난 5월까지 위장가맹점 3,117명을 적발,│ │ 126억원의 대금지급중지 │ └──────────────────────────────────┘ o 금년 9월부터는 소비자의 감시에 의하여 위장가맹점과 실사업자를 효과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위장가맹점 고발 포상제도 실시(건당 10만원 포상) □ 기대효과 및 소비자 결제패턴의 변화 o 기대효과 - 가계소비자에 의한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 자영업자의 제반비용(인건비, 임차료 등)이 실액 노출되고 또한 제조·도매업 등 상위유통단계까지 파급효과 확산 o 소비자 결제패턴의 변화 - 종전에는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카드로 결제하던 것을 복권제의 시행으로 1만원 단위의 소액거래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의 대금결제 패턴이 현금위주에서 신용카드로 변화 - 가맹점도 자연스럽게 카드결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 소비자가 카드를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 따라서 최종 민간소비 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도 15.7%, 2000년도 26.9%에서 2001. 1/4분기 31.6%, 2/4분기 33.8%로 1999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할 사항】 가. 공공부문 - 수집된 과세자료에 대한 활용 내실화 o 수집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입금액 자료의 중점 활용방안 모색 나. 기업부문 - 정규영수증 제출 제도 보완(관련세법 개정) o 현행 세금계산서, 계산서 제출제도는 발행교부자에 초점 - 앞으로 수취자가 제대로 제출토록 규정 보완 필요 - 수취한 영수증 미제출시는 교부한 영수증 미제출시보다 더 무거운 가산세 차등부과 다. 가계부문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지속 추진 o 금년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적으로 증가 전망 - 최종 민간소비 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금년도 목표 33% → 목표치 이상 증가 전망 o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및 사용활성화 홍보 적극 추진 - 가입대상 지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고 가입기준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 - 대대적인 홍보·캠페인 등 「신용카드 사용하기」범시민 운동 전개 2. 비정부 민간단체에 의한 산출체계 확립 o 단기대책 :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등 비정부단체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제출 적극 유도 o 중·장기대책 : 정규영수증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경우 보상금지급 방안등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 3. 입장권 등 소액 다빈도의 비정규영수증 전산발매관리시스템 구축 유도 【시스템 내용】 o 영화관, 놀이시설, 버스·여객선 터미널 등 대중이 이용하는 소액의 비정규영수증 발급업소에 대하여는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토록 하여 발매상황을 관리 ┌───────────────────────────────┐ │ ┌───────┐ ┌─────────┐ │ │ ┌│고속버스승차권│ │ │ │ │ │└───────┘ │ 교통표준전산망 │ │ │ │┌───────┐ ⇒ │ (건교부장관인정) │ │ │ └│시외버스승차권│ │ │ │ │┌─────┐ └───────┘ └─────────┘ │ ││ 교통 │ ┌────────┐ ┌─────────┐ │ ││ 부문 │┌│관광유람선승선권│ │ │ │ │└─────┘│└────────┘⇒│여객선표준전산망 │ │ │ │┌────────┐ │(해수부장관 지정) │ │ │ └│ 여객선승선권 │ │ │ │ │ └────────┘ └─────────┘ │ │ ┌────────┐ │ │ ┌│ 경기장 │ │ │ │└────────┘ │ │ │┌────────┐ │ │ ├│ 공연장 │ │ │ │└────────┘ │ │ │┌────────┐ ┌─────────┐ │ │ ┌────┐ ├│ 영화관 │ │ 문화관광 │ │ │ │ 문화· │ │└────────┘⇒│ 표준전산망 │ │ │ │관광부문│ │┌────────┐ │ (문화부장관지정) │ │ │ └────┘ ├│ 놀이시설 │ └─────────┘ │ │ │└────────┘ │ │ │┌────────┐ │ │ ├│ 스키장 │ │ │ │└────────┘ │ │ │┌────────┐ │ │ └│ 수영장 │ │ │ └────────┘ │ └───────────────────────────────┘ 【추진배경 및 현황】 o 소액의 현금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입장권 등 비정규영수증의 발매상황을 전산관리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관한 과세근거자료를 투명하게 확보 o 전산발매 관리를 위한 국세청 고시 제정(1999. 9월) o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 고속버스터미널 등 1단계 추진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2000. 12월까지 자진 가입토록 권장·안내 - 1단계 표준전산망 추진대상자 387개 업체 중 181개 업체 가입(2001. 6월말 현재) o 2단계 추진대상시설은 1단계 추진상황을 분석한 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 규모별, 지역별로 추진 예정 o 승선권 부문은 해운조합(해양수산부 지정)에서 표준전산망구축→전국 국고터미널에 대한 통합전산관리 【앞으로의 전망】 o 음반·출판물과 농·축·수산물 등 각 산업부문별로 유통전산화가 진행되면 전산망에 의한 관리 확대추진 4. 자영업 과세정상화를 위한 제2인프라 구축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 제정배경 o 소규모 임차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치권, 노동단체 및 시민운동단체 등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제정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던 중 올해 3월 의원입법으로 4개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제정 진행중임. ※ 국회의원이 발의한 4개 법안의 내용은 비슷함. □ 법안 주요내용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인 받음)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대항력)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 금액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인정(우선변제권) □ 법안시행시 세정상 기대효과 o 임차인의 세적과 수입금액 관리가 용이(직접적인 효과) -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업자가 실질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므로 미등록사업, 명의위장사업, 위장폐업 및 위장휴업 등의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 -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실제 계약내용대로 전산관리하면 최소한 임차료 이상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관리에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됨. o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적과 수입금액이 자동 노출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실질계약관계에 근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미등록 임대업자가 일소됨. ┌─────────────────────────────────────┐ │·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현재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 사업자에 대한 제2의 과세인프라로서 효과가 기대되며, │ │· 향후 4대 공적보험 집행·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Ⅳ. 맺음 o 한국사회의 현실 : 4ROTC -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 Republic of Total Confusion, - Republic of Total Crisis, - Republic of Total Condemnation (Laxmi Nakarm ; NEWSWEEK, 1996. 1. 3) o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3대 기반(Infra-Structure) * 조세정의 확립은 전반적인 사회정의 확립 위한 초석(Cornerstone)
┌─────────────────────────────┐ │ ┌─────────────┐ │ │ │· 실물거래 실명제 정착 │ │ │ │· 금융거래 실명제 정착 │ │ │ │· 부동산거래 실명제 정착 │ │ │ └─────────────┘ │ │ ↓ │ │ ┌───────────────┐ │ │ │ 낮은 세율, 높은 과세포착률 │ │ │ └───────────────┘ │ │ ↓ │ │ ┌────────────────┐ │ │ │조세행정의 이념인 공평과세 실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