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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13
첨부파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개황》
1. 창업투자회사·조합의 개요 
 □ 창업투자회사(조합)란 ?
  o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상법
     상 주식회사로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
     로 하고 있으며,
  o 창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
     고 일정기간(5년 이상)동안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 
     후 그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해산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투
     자재원 조달수단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업무
  o 창업자(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o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o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o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해외투자
  o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o 창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또는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 창업투자회사·조합 등록 및 관리 근거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
  o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중소기업청 고시) 
2. 창업투자회사·조합의 등록요건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3. 창업투자회사·조합의 관리·운영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실적 인정범위
 □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행위제한
4. 창업투자회사·조합에 대한 지원제도
 □ 조세지원 제도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안》
Ⅰ. 개정배경 및 이유
 □ 지난 1999년 이후 창업투자회사·조합의 급속한 증가로 상호간 경쟁이 
    심화되고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확대
 □ 창투사·조합의 건전성을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제고하고,
Ⅱ. 주요 개정내용
 □ 창투사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신설(제7조 제2항)
 □ 창투사 영업양수자의 등록신청(제7조 제3항)
 □ 창투사 등록관련사항 공고의 의무화(제7조의 3)
 □ 창투사·조합의 행위제한 규정 강화(제8조 및 제8조의 3)
 □ 창투사·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규정(제8조의 2 및 제12조 제3항)
 □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성 강화 규정 신설(제12조 제1·2항)
 □ 업무집행조합원의 변경 규정 신설(제14조 제1항)
 □ 창투사·조합 명칭의 무단사용 금지(제18조의 2)
 □ 창업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제21조 제3항)
 □ 창업사업계획 승인 일괄처리대상 추가(제22조 제1항)
 □ 구조조정전문회사 겸업 창투사의 구분계리 의무화(제26조의 2)
 □ 법령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수단 도입(제27조 제1항)
 □ 창투사·조합의 등록취소사유 추가(제27조 제2·3항)
Ⅲ. 신설·강화규제 검토의견[심사대상과제]
 1.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강화(안 제7조)
   1-1. 창업투자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제2항 제2호 및 제2-2호):신설
   1-2. 창업투자회사 영업양수자의 등록신청 의무화(제3항) : 신설 
 2.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행위제한 강화(안 제8조·제8조의 3) : 강화
 3.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조정 : 강화(안 제8조의 2, 제12
   조 3항) 
 4. 창업투자회사·조합의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안 제18조의 2) :신설
 5. 창업투자회사·조합의 보고 및 검사(안 제26조) : 강화
 6. 구조조정전문회사(CRC) 겸업 창업투자회사의 구분 계리 의무화(안 제26
   조의 2) : 신설
 7. 법령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행정제재수단 도입(안 제27조):강화
  * 창업투자조합의 결산서 제출 의무화(안 제12조의 2 : 신설)
   ☞ 하위규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법
      률에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등록된 내용이므로 검토 생략
Ⅳ. 규제총량 검토
 ① 규제 2개 증가(신설 1, 누락규제 1), 기존 규제 6개 내용변경
 ② 등록대상 규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