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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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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이유
 o 부실조합의 설립을 방지하고 조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활성화조
    합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합임원 궐위시 후임자 선출제도를 개
    선하여 빈번한 선거에 따른 폐해 방지 및 조합의 임원자격 제한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기 위함.
Ⅱ. 주요 개정내용
 o 조합설립 발기인의 수를 상향 조정(전국조합 15→30인, 지역조합 10→
    15인)하여 부실조합 설립을 방지함(안 제23조 제1항).
 o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의 궐위시 잔여임기가 6
    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아니하고, 다음 정기총회에서 
    선출토록 하여 임원선거의 빈번한 실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함(안 제45
    조 제3항).
 o 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의 관여를 금지토록 하고, 공
    무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 포함)의 조합 또는 중앙회 임·직원  겸직
    금지를 명문화 함(안 제7조의 2, 제8조).
 o 중앙회 회장을 포함한 조합임원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선거관리위
    원회 구성·운영 및 선거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당선무효규정을 신설
    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 2, 제45조
    의 3, 제103조의 3).
 o 조합 임원자격제한 사유에 이 법에 의한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을 추가하고, 임원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부적격자의 임원선
    임을 방지토록 함(안 제44조 제1·2항).
 o 조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무관청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 
    제1항).
 o 조합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능활성화조합 운영체제 구축”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기능활성화조합 운영체제를 구축한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의 4).
 o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으로 이관하여 동 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7조의 3 내지 제87조
    의 10).
Ⅲ. 신설·강화규제 검토의견
┌───────────〈심사대상과제〉────────────┐
│ 1. 조합의 정치관여 금지 ⇒ 내용심사 (누락규제)               │
│    (안 제7조의 2)                                            │
│ 2. 조합가입의 제한 ⇒ 신설                                   │
│    (안 제13조 제4항)                                         │
│ 3. 조합설립의 최저발기인수 제한 ⇒ 강화 (누락규제)           │
│    (안 제23조, 제67조의 3)                                   │
│ 4. 조합임원의 자격 제한 ⇒ 강화 (누락규제)                   │
│    (안 제44조)                                               │
│ 5. 선거운동의 제한 ⇒ 신설                                   │
│    (안 제45조의 2)                                           │
│ 6. 임원의 겸직금지 ⇒ 강화 (누락규제)                        │
│    (안 제52조)                                               │
│ 7. 조합의 해산신고 ⇒ 강화                                   │
│     (안 제63조)                                              │
└───────────────────────────────┘
Ⅳ. 규제총량 검토
 ① 신설규제 2개, 누락규제 4개 등 6개가 증가되고, 기존 등록규제중 행정
    형벌사항으로서 규제등록이 부적합한 1개규제(A62-006-015-00 조합의 
    정치관여금지에 대한 벌칙부과)를 규제등록에서 삭제함으로써 규제총량
    은 5개가 증가됨.
 ② 등록대상 규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