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 배경 및 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그 지역주민 모두가 주인인 재산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아니되는 물적수단이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와 같이 공유재산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공용·공공용으로 이용하
는 공공재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보유하는 수익
재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의 달성은 물론 세외수입원으로서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관리체제하에서 시작된 국가 경제난의 여파는 부
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져와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등에 있어서도 민간 부동산 시장과 경쟁을 하여
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겠음.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여건 하
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내에서 종
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20년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
부 받은 공유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매각 대금
도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20년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장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할 것임.
또한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장 출범이후 일부 불요불급과 과다규모의 청사
신축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현상을 제도적으
로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신축에 대하여
는 재정 투·융자 심사전에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여
객관적 기초하에서만 청사를 신축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공유재산을 수
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대부를 촉진하는 바탕을 마
련하였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 등을 체납하는 경우 납입기
간을 유예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행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Ⅱ. 주요개정 내용 및 업무처리
1. 지방청사등 건축시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 됨(제30조 제3항 단서).
2.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명정(제80조
제3항 신설)
3.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양여 대상 및 조건명정(제85조 제2항)
4.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요건 명정(제87조)
5. 잡종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대상을 추가함(제88조 제1항)
6.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재대부 제한(제88조
제6항)
7. 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및 금지대상 명정(제89조)
8.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요건 명정(제90조 제2항·제3항)
9. 시·도소유 공유재산의 시·군·자치구 관리위임시 매각대금 등 귀속
금 수입비율 조정(제99조 제1항, 제2항)
10. 매각대금·교환차금 체납시 독촉납입고지 관련(제100조 제6항)
11.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작성과 심사분석(제16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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