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 활용방안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0 . 12


1. 개요
□ 주요 내용
o 관세적용이 되는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및 쿼타 면제
o 수혜자격이 갖추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제도 등)를 적용하지 않음.
o 이는 1984년부터 시행되어온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ECS)를 한층 확대 강화시킨 것임.
- GSP 하에서는 4650개 품목이 관세 면제를 받았으나 AGOA하에서는 새로이 1837개 품목이 추가됨.
* 추가 주요 품목 : 의류, 전자제품, 철강제품, 가죽제품, 일부 농산품 등

□ 수혜국 범위
o 시장개방, 법지배확립, 인권보호, 미국의 무역·투자장벽제거 등의 조건을 갖춘 아프리카 35개국
* 주요 수혜국 (주로 남부아프리카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카메룬, 콩고, 가나, 모잠비크 등

□ 효력기간
o 2001. 10. 1 ∼ 2008. 9. 30까지 8년간 유효

□ 수혜국의 필요조치사항
o 수출국정부는 효과적인 비자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동 비자시스템은 수출국정부가 송장의 내용, 수량 등을 확인하고 미국 정부는 동 비자기록을 받아 실제 미국에 반입된 물품과 대조를 하는 시스템을 말함.
o 불법적인 환적 또는 문서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법 규정 및 시행절차 구비
o 필요시 미국세관 협조의무

□ 특징
o GSP상의 불확실성 제거
- 어떤 국가가 특정품목 수출에 있어 미국 수입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수혜대상 제외하던 것을 폐지
- 특정품목을 연례검토하여 수혜대상이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 제거
o 의류의 대미 무관세 수출가능

〈의류 대미 무관세 수출요건〉
· 미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의 무퀘타 혜택도 받음.
· 수혜대상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된 섬유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는 향후 8년간 미국전체 의류수입의 최대 1.5%∼3.5% 범위내 무관세 수출가능
· 수혜국 중 1998년기준 1인당 GNP가 1500불 미만인 최빈국의 경우는 GSP 수혜대상국인 제3국의 섬유를 사용한 의류의 대미 무관세/무퀘타 수출가능

2. 미국의 AGOA 활용 전망
o 수혜국 대미 수출증대 및 시장개방으로 미국의 대 아프리카 상품 및 기술 수출 증대 가능
o 수혜국 투자장벽 제거로 인해 미국자본의 아프리카 투자 가능
- 미국기업의 수혜국 국가 국유기업 인수 가능
- 향후 수혜국 대상 국가의 발전으로 인프라 구축 등 사업에 참여 가능
- 특히, 의류 분야의 대미 무관세(무쿼타) 수출가능으로 미국기업 봉제산업 투자 진출 가능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