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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증권거래법」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0 . 12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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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기 국회에서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
│ o 현재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입 │
│   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 주요 내용                                                                │
│ o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증선위에    │
│    국세청수준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
│ - 자율규제기관인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의 이상매매에 대한 감 │
│   시기능을 제고                                                            │
│ o 증권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증권사 영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스톡옵션 부│
│    여대상을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인력관리 어려움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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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개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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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

【현 행】
□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
o 권한 : ① 자료제출명령권, ② 장부, 서류 등에 대한 조사권, ③ 출석요구권
o 증선위가 행사하는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분야
* 내부자거래(제188조), 미공개정보 이용(제188조의 2), 시세조종(제188조의 4)

【개 정】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
① 현장조사권
② 제출된 장부, 서류 등의 영치
③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 국세청의 조사권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임.

2.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의 감리기능 제고
□ 【현행】 거래소 등이 이상매매에 대한 감리업무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거래소·협회 규정에 두고 있어 필요한 자료확보 등 적극적인 감리에 어려움.
o 감리업무란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증권사)의 매매상황, 업무 및 재산 등을 점검하고 매매와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시 금감위에 통보하는 업무
* 감리 대상 : 위탁증거금 징수, 공매도, 매매주문, 결제 등

□ 【개정】 이상매매와 관련하여 회원사 등의 매매상황을 감리하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

3.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현행】 거래소와 코스닥법인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o 해외법인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어 해외근무를 기피하는 등 수출기업의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큼.

□ 【개정】 스톡옵션을 부여대상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외에 해외 현지판매 법인, 연구소 등 해외영업 등에 기여한 현지법인 임직원에게까지 확대

4. 증권시장관련 규정승인 절차를 개선
□ 【현행】 공시, 상장, 매매 등 시장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거래소, 코스닥규정은 금감위가 승인(재경부 사전협의)
o 시장안정은 재경부장관의 책임일뿐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시장조치가 금감위 승인절차로 인하여 지체되는 부작용도 발생

□ 【개정】 규정승인 절차를 시장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로 일원화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함.

5. 규제완화 및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
□ 증권거래준비금 폐지
o 【현행】 증권사는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한 매매손실이나 사고 손실 등에 대비하여 일정액을 증권거래준비금으로 내부에 적립
* 증권거래책임준비금 : 유가증권 위탁매매대금의 1만분의 1이내
* 증권매매손실준비금 : 유가증권 순매매익의 60%
o 【개정】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관리제도 등 재무건전성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 제도를 폐지

□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기한(현재 분기별 30일 이내)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일치(분기별로 45일 이내)
□ 증권회사의 업무 다양화 등을 위한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중 업계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