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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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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0 . 05 |
◇ 주요내용 ◇ ┌──────────────────────────────────────┐ │□ 금번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 │ o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 향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 │□ 개정안 주요내용 │ │ o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실제 상거래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 │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 │ o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 │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 │ └──────────────────────────────────────┘ 1. 온라인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에 대한 규정 신설 □ 온라인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출 능력이 없고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o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PG(Payment Gateway) :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체 · 23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2000년 매출액은 4,455억원(502만건) 2.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현행 법률은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 부정사용*(속칭 카드깡)을 한 경우에만 처벌 o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 * 허위로 매출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3. 분실·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범위 확대 □ 현행 법률은 카드의 분실·도난을 신고한 때부터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카드회사가 부담 * 약관에 의해 카드회사가 신고시부터 25일을 소급하여 책임을 부담 o 약관상 소급되는 카드회사의 책임부담기간(25일)이 짧다*는 지적이 많고, 책임부담기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 카드회사가 신고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소급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특히 전자상거래시 카드가 도용된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대금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도용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신고가 어려움. 4. 30대 기업집단 원용 규제의 개선 □ 다른 금융기관과의 교차 여신 등을 통해 여신한도 회피를 금지하는 대상 확대 o 현재 30대 기업집단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 □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폐지 o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복수로 설립할 지 여부는 당해 기업집단이 판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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