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2002년 국세 세입예산(안)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9 . 26 |
〈주요내용〉 □ 2002년 총국세 세입예산(안)은 2001년 세수전망(96조 9,163억원)보다 7.5% 증가한 104조 1,801억원으로 계상 o 일반회계 : 2001년 전망(87조 4,220억원) 대비 6조 8,976억원(7.9%) 증가한 94조 3,196억원 o 특별회계 : 2001년 전망(9조 4,943원) 대비 3,662억원(3.9%) 증가한 9조 8,605억원 □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21.9%로서 금년전망 22.0%보다 0.1%p 낮은 수준 1. 2001년 국세수입전망 □ 2001년 세수는 7월까지의 세수를 기초로 세수진도비·신고상황·하반기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o 전년도 실적 92.9조원 대비 4.3%, 예산 95.9조원 대비 1.1% 증가한 96.9조원으로 전망 · 일반회계 : 예산대비 1.6조원(1.9%) 증가한 87.4조원 · 특별회계 : 예산대비 △0.6조원(△6.2%) 감소한 9.5조원 * 2001. 7월까지의 세수 : 60.2조(진도비 62.7%, 5년중 3년 평균 60.8%) □ 신용카드 사용증대에 따른 과세표준의 양성화 등으로 소득세(+1.1조원), 부가가치세(+3.7조원) 등이 증가하는 반면 o 기업실적 및 증권거래 부진 등으로 법인세(△2.7조원), 증권거래세(△0.7조원)가 감소할 전망 □ 주요 세목별 세수증감 (단위 : 조원) ┌─────────┬───────┬───────┬───────┐ │ 구 분 │ 예산(A) │ 전망(B) │ 증감액(B-A) │ ├─────────┼───────┼───────┼───────┤ │·부 가 가 치 세 │ 23.8 │ 27.5 │ 3.7 │ │·소 득 세 │ 17.1 │ 18.2 │ 1.1 │ │·법 인 세 │ 18.9 │ 16.2 │ △2.7 │ │·증 권 거 래 세 │ 2.5 │ 1.8 │ △0.7 │ └─────────┴───────┴───────┴───────┘ 2. 2002년 세입예산(안) □ 2002년 예산은 2001년 예산(95.9조원) 대비 8.6%, 2001년 전망(96.9조원)대비 7.5% 증가한 104.2조원 수준 * 예산편성지표 ┌──────────┬────────────┐ │ 구 분 │ 2002 예산 │ ├──────────┼────────────┤ │ 경상성장률(%) │ 8내외 │ │ 수출(억불) │ 1,830 │ │ 수입(억불) │ 1,760 │ └──────────┴────────────┘ □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의한 과표양성화와 수입규모 증대 등에 따라 소득세(2.0조원), 부가가치세(4.5조원) 등은 증가하고 o 기업실적의 부진으로 법인세(+0.1조원)는 금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2002년 세입예산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조세부담률은 금년보다 낮은 21.9% 수준이 될 전망 □ 2002년 국세 세입예산(안) : 104.2조원 (단위 : 조원) ┌────┬─────────┬────┬───────┬──────┐ │ 구 분 │ 2001년 │ 2002년 │ 예산 ┌───┤ 전망 ┌──┤ │ ├────┬────┼────┤ 대비 │ % │ 대비 │ % │ │ │ 예산(A)│ 전망(B)│ 예산(C)│(C-A) │ │(C-B) │ │ ├────┼────┼────┼────┼───┼───┼───┼──┤ │총 국 세│ 95.9 │ 96.9 │ 104.2 │ 8.3 │ 8.6 │ 7.3 │ 7.5│ ├────┼────┼────┼────┼───┼───┼───┼──┤ │일반회계│ 85.8 │ 87.4 │ 94.3 │ 8.5 │ 10.0│ 6.9 │ 7.9│ ├────┼────┼────┼────┼───┼───┼───┼──┤ │특별회계│ 10.1 │ 9.5 │ 9.9 │△0.2 │ △2.5│ 0.4 │ 3.9│ └────┴────┴────┴────┴───┴───┴───┴──┘ 3. 일반회계 국세세입(안)과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 일반회계 국세세입(안) o 2002년 일반회계 국세세입(안)은 94조 3,196억원으로 2001년 전망(87조 4,220억원)보다 6조 8,976억원(7.9%) 증가 o 내국세는 경제성장·신용카드 양성화 효과에 따라 - 2001년 전망(70조 4,063억원)보다 7조 9,700억원(11.3%) 증가한 78조 3,763억원으로 계상 o 교통세는 특별회계로 양여되는 비율이 확대되어 - 2001년 전망(10조 5,882억원)보다 △18,979억원(△17.9%) 감소한 8조 6,903억원으로 계상 * 특별회계재원인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2001. 9)함에 따라 교통세 중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이전되는 규모를 확대(2001년, 2.4% → 2002년, 14.2%)하여 보전 o 관세는 수입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 2001년 전망(6조 4,275억원)보다 8,255억원(12.8%) 증가한 7조 2,530억원으로 계상 〈일반회계 국세세입(안)〉 (단위 : 억원, %) ┌──────┬───────────┬────────────────┐ │ │ 2001년 │ 2002년 예산(안) │ │ ├─────┬─────┤ ┌─────┬────┤ │ │ 예 산 │ 전 망 │ │ 예산대비 │전망대비│ ├──────┼─────┼─────┼─────┼─────┼────┤ │ 일반회계 │ 857,824 │ 874,220 │ 943,196 │ 10.0 │ 7.9 │ ├──────┼─────┼─────┼─────┼─────┼────┤ │ - 내국세계 │ 682,886 │ 704,063 │ 783,763 │ 14.8 │ 11.3 │ │ - 교 통 세 │ 107,618 │ 105,882 │ 86,903 │ △19.2 │△17.9 │ │ - 관 세 │ 67,320 │ 64,275 │ 72,530 │ 7.7 │ 12.8 │ └──────┴─────┴─────┴─────┴─────┴────┘ □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o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지방양여금 관련세(주세 전액, 교통세의 14.2%)는 2001년 전망(4조 2,783억원)보다 1,004억원(2.3%) 증가한 4조 3,787억원으로 계상 o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교육세는 본세인 특별소비세·주세 등이 증가하였으나 교통세가 감소함에 따라 - 2001년 전망(3조 7,048억원) 수준인 3조 7,183억원으로 계상 o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특별소비세 등 본세의 증가세를 반영하여 - 2001년 전망(1조 5,112억원)보다 2,523억원(16.7%) 증가한 1조 7,635억원으로 계상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단위 : 억원, %) ┌─────────┬─────────┬──────────────┐ │ │ 2001년 │ 2002년 예산(안) │ │ ├────┬────┤ ┌────┬────┤ │ │ 예 산 │ 전 망 │ │예산대비│전망대비│ ├─────────┼────┼────┼────┼────┼────┤ │특별회계 │ 101,167│ 94,943│ 98,605│ △2.5│ 3.9 │ ├─────────┼────┼────┼────┼────┼────┤ │ -지방양여금관련세│ 40,728│ 42,783│ 43,787│ 7.5│ 2.3 │ │ -교 육 세 │ 36,244│ 37,048│ 37,183│ 2.6│ 0.4 │ │ -농어촌특별세 │ 24,195│ 15,112│ 17,635│ △27.1│ 16.7 │ └─────────┴────┴────┴────┴────┴────┘ □ 2002년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단위 : 억원) ┌────────┬─────────┬───────────────┐ │ │ 2001년 │ 2002년 예산(B) │ │ 구 분 ├────┬────┤ ┌────┬────┤ │ │ 예 산 │ 전망(A)│ │ B - A │ % │ ├────────┼────┼────┼─────┼────┼────┤ │ 총 국 세 │ 958,991│ 969,163│ 1,041,801│ 72,638│ 7.5│ ├────────┼────┼────┼─────┼────┼────┤ │ 일반회계 │ 857,824│ 874,220│ 943,196│ 68,976│ 7.9│ ├────────┼────┼────┼─────┼────┼────┤ │ ◇내국세 │ 682,886│ 704,063│ 783,763│ 79,700│ 11.3│ ├────────┼────┼────┼─────┼────┼────┤ │ o소득세 │ 171,215│ 181,961│ 202,439│ 20,478│ 11.3│ ├────────┼────┼────┼─────┼────┼────┤ │ o법인세 │ 188,776│ 161,990│ 162,875│ 885│ 0.5│ ├────────┼────┼────┼─────┼────┼────┤ │ o상속증여세 │ 11,284│ 8,968│ 9,329│ 361│ 4.0│ ├────────┼────┼────┼─────┼────┼────┤ │ o재평가세 │ 1,140│ 1,586│ - │ △1,586│ - │ ├────────┼────┼────┼─────┼────┼────┤ │ o부가가치세 │ 238,434│ 275,170│ 320,232│ 45,062│ 16.4│ ├────────┼────┼────┼─────┼────┼────┤ │ o특별소비세 │ 30,381│ 35,674│ 43,282│ 7,608│ 21.3│ ├────────┼────┼────┼─────┼────┼────┤ │ o증권거래세 │ 25,008│ 17,675│ 23,115│ 5,440│ 30.8│ ├────────┼────┼────┼─────┼────┼────┤ │ o인지세 │ 3,744│ 4,430│ 4,584│ 154│ 3.5│ ├────────┼────┼────┼─────┼────┼────┤ │ o과년도수입 │ 12,904│ 16,609│ 17,907│ 1,298│ 7.8│ ├────────┼────┼────┼─────┼────┼────┤ │ ◇교통세 │ 107,618│ 105,882│ 86,903│△18,979│ △17.9│ ├────────┼────┼────┼─────┼────┼────┤ │ ◇관 세 │ 67,320│ 64,275│ 72,530│ 8,255│ 12.8│ ├────────┼────┼────┼─────┼────┼────┤ │ 특별회계 │ 101,167│ 94,943│ 98,605│ 3,662│ 3.9│ ├────────┼────┼────┼─────┼────┼────┤ │ o주 세 │ 25,095│ 27,063│ 29,404│ 2,341│ 8.7│ ├────────┼────┼────┼─────┼────┼────┤ │ o전화세 │ 13,027│ 13,116│ - │△13,116│ △100.0│ ├────────┼────┼────┼─────┼────┼────┤ │ o교통세 │ 2,606│ 2,604│ 14,383│ 11,779│ 452.4│ ├────────┼────┼────┼─────┼────┼────┤ │ o교육세 │ 36,244│ 37,048│ 37,183│ 135│ 0.4│ ├────────┼────┼────┼─────┼────┼────┤ │ o농특세 │ 24,195│ 15,112│ 17,635│ 2,523│ 16.7│ └────────┴────┴────┴─────┴────┴────┘ 4. 조세규모 및 조세부담률 (단위 : 조원, %) ┌────────┬────┬─────┬─────┬──────┐ │ 구 분 │ 2000 │ 2001예산 │ 2001전망 │ 2002예산안 │ ├────────┼────┼─────┼─────┼──────┤ │o 조 세(조원) │ 113.5 │ 119.3 │ 121.1 │ 130.4 │ │ (국 세) │ (92.9) │ (95.9) │ (96.9) │ (104.2) │ ├────────┼────┼─────┼─────┼──────┤ │o조세부담률(%)│ 22.0 │ 21.3 │ 22.0 │ 21.9 │ │ (국세부담률) │ (18.0) │ (17.1) │ (17.6) │ (17.5) │ └────────┴────┴─────┴─────┴──────┘ * 조세부담률 OECD 평균 : 27.6%(1998년) 〈참고〉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 1인당 조세부담액은 총조세규모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서 o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부담분이 개인부담분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고, 계층간의 세부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 국민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성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없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46%는 면세점 이하 o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에서도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부담률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