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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2001년도 사업계획 추가 공고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9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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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중
     소기업을 주대상)
  3. 지원목표 : 2001년 중 8,000개 중소기업(기 지원중인 기업 포함) 
  4. 지원내용
Ⅱ. IT화에 대한 사전컨설팅 지원
  1. 지원대상 : 자사에 적합한 IT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사전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절차
   o 개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
   o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IT화 사전컨설팅 인력 풀’에 등록된 
      전문가를 파견, 1∼2주간 해당기업의 정보화수준 평가 및 적합한 IT
      화 방안제시
   o 사전컨설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지원(업체당 최고 150만원)
Ⅲ. 기초정보S/W의 도입·활용 지원
  1. 지원대상 : 인사/급여, 회계, 판매/영업, 생산, 자재/조달, 물류, 원
     가 등의 2개 이상 단위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S/W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절차
   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
Ⅳ. ERP 및 생산공정의 IT화 지원 S/W 도입·활용 지원
  1. 지원대상
   o 재고, 영업, 생산, 구매, 회계, 인사/급여, 자재/조달 등 경영자원
      을 통합관리하거나 기준생산계획 또는 자재소요량계획 등의 통합지원
      이 가능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o 생산공정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생산라인의 디지털화, 생산공정간 
      N/W 구축을 위한 S/W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절차
   o 개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된 ‘IT업체 풀’ 등을 참
      고하여 적정 IT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지)부에 신청
   o 해당 IT업체로부터 S/W 활용에 관한 교육, 현장지도·컨설팅과 함께 
      S/W 도입
   o 정부지원 : S/W 도입 관련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업체당 최고 
      2,000만원)
Ⅴ. 공급망상의 연계기업간 협업적 IT화 지원 
  1. 지원대상 :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e-Marketplace 등과 함께 협업적IT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군
  2. 지원내용 및 절차
   o 공급망상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e-Marketplace가 중
      심이 되어 협력중소기업들과 컨소시움을 구성, 협업적 IT화 사업계획
      을 수립하고 적정 IT업체와 계약을 체결(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된 
     ‘IT업체 풀’ 등을 참고)한 후, 주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
   o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 결정·통보
   o 정부지원 : 협업적 IT화를 위한 S/W 도입 관련 교육·컨설팅 비용지
      원(업체당 최고 2,000만원)
Ⅵ.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중복지원 가능여부
  2. 기존 S/W의 개선 관련 지원여부
  3. 동 지원기준의 적용범위
Ⅶ. IT화 사전컨설팅 인력 풀 등록
  1. IT화 사전컨설팅 인력 풀 운영목적
     IT화 사전컨설팅을 수행할 인력 풀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있는 진단 
     및 IT화 계획수립 지원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컨설턴트 선정을 위
     한 정보를 제공
  2. 수행업무
     중소기업 현장의 정보화수준 평가 및 적합한 IT화방안을 수립하여 중
     소기업에 제시
  3. 등록자격 : 소속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4. 신청방법
   ·신청양식 download : www.sbc.or.kr
   ·신청양식 종류 : 개인등록용, 기관·기업용(단체 제출시)등 2종
   ·제출방법 : 우편접수(150-7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단)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등(신청양식 참조)
  5.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IT화 사전컨설팅」수행시 컨설팅비용의 80%이내(업체당 
     150만원 한도) 정부 보조금 지원
Ⅷ. IT업체 풀 등록
  1. 운영목적 
     IT업체의 보유솔루션 및 기술수준을 심사, 풀을 운영함으로써, 중소기
     업의 IT업체 선정을 위한 정보 제공
  2. 등록자격
     지원분야별 적격 S/W를 개발 보유(라이센스 계약 포함)한 업체로서 소
     정의 지원역량을 갖추고 S/W 도입 활용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커스터
     마이징 및 최소 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지원할 수 있는 업체
  3. 등록
   o “IT업체 풀”에 등록하고자 하는 IT업체는 풀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
      류를 중진공에 제출(신청서 다운로드 : www.sbc.or.kr 참조)
Ⅸ. 신청 및 접수
  1. 신청·접수 기간 : 2001년 9월 24일 이후 연중 수시 접수
  2. 신청자 : IT화를 추진코자 하는 중소기업
  3. 접수기관
   o 기초정보 S/W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대한상공회의소(지
      방상공회의소)
   o 기타 지원분야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4. 신청서 양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6. 문의처
   o 기초정보S/W 
    - 대한상공회의소 (전화 : (지역구분없이)1588-3027, FAX :02-874-
      3031)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화 : 02-769-6931~2, FAX : 02-783-9282)
   o IT화에 대한 사전컨설팅, ERP, 생산공정의 IT화 지원 S/W, 협업적 IT
      화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화 : 02-769-6931∼2, FAX : 02-783-
      9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