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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 제정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9 . 24


◇ 주요내용 ◇

┌──────────────────────────────────────┐
│□ 2001년 9월 3일(월) 제225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불법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정│
│   부가 제출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   지난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
│ o 정부는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여 11월 하순 법률│
│    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                                               │
│□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
│ o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를 국제기준 및 │
│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혐의거래 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
│    상의 적용대상에 포함.                                                   │
│ - 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책임자 │
│   임명 등 금융기관등의 보고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   ▶ 금융기관등에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실명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
│      환전영업자 등을 추가하고(법 제2조 위임사항)                           │
│   ▶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상 수신거래외에 대출·보증·보험·외국환거래 등을│
│      추가하였음(법 제2조 위임사항).                                        │
│   ▶ 한편, 금융기관별 규모 및 업무 특성에 비추어 내부보고체제 구축의 필요성│
│      이 적다고 인정되는 금융지주회사, 증권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일부 금│
│      융기관에 대해 보고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함(법 제5조 위임사항).       │
│ o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를 할 때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금액이더라 │
│    도 혐의가 있으면 보고토록 함에 따라                                     │
│   ▶ 보고의무 기준금액을 원화거래는 5천만원 이상, 외환거래는 미화 1만불이상│
│      (현행 국세청·관세청 통보수준)에 상당하는 금액수준으로 결정하여 자금세│
│      탁방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부담 및 금융거래에 미 │
│      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 - 향후 정부는 제도가 정착되는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기준 금액을 낮추는│
│   등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로 개선할 계획임.                                 │
│ o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부여된 혐의거래보고 관련 검사권을  기존 건전성 감독│
│    ·검사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
│    하였음(법 제11조 위임사항).                                             │
│   ▶ 금융감독원장(은행, 증권, 보험 등), 한국은행총재(환전영업자),  행자부장│
│      관(새마을금고), 정통부장관(체신관서) 등                               │
│ o 금융정보분석원의 소관 업무를 추가하여 혐의거래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    혐의거래보고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검사권등 법에서 정한 업무외에│
│    도                                                                      │
│   ▶ 혐의거래보고지침의 운용, 자금세탁 동향 및 방지대책 조사, 금융기관등의 │
│      교육훈련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10일간), 입법예고(20일간) 등 금융기관 및 일반국민의 │
│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 11월 25일 전후로 시행될 것임.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제정(안) 주요내용

Ⅰ.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 개요

1. 입법취지
□ 금년부터 시행중인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
□ 금융기관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

2. 추진경과
□ 9. 3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어 9. 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늦어도 29일까지 법률이 공포되면 11월 하순부터 시행(공포후 2월)

3. 법률 주요내용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 재경부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감위·중앙선관위에 제공(제3조 및 제7조)
□ 금융기관등에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보고시스템을 만들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금융거래정보의 누설 및 목적외 사용을 방지(제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 24개 법률, 36종의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처벌(제3조)
□ 금융기관 종사자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를 알게 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제5조)
□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Ⅱ. 향후 추진일정 및「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 제정방향

1. 향후 추진일정
□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10일간), 입법예고(20일간)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 금융정보분석원 직제는 10월 중순 이후 행자부와 협의하여 재경부 직제(대통령령)에 반영
□ 금융기관 보고·감독 규정 등 하위규정 마련과 금융기관별 내부보고체제구축 등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권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재경부 금융지원팀을 설치하여 지원(2001. 9. 12)
□ 이 제도가 일반국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는 영향이 없음을 적극 홍보하고 금융기관이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실시
※「범죄수익규제법」은 시행령이 필요 없음.

2. 시행령 제정방향
▣ 자금세탁방지와 금융프라이버시의 조화
o 자금세탁 혐의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수집·분석·제공되도록 하면서도 선량한 개인의 금융비밀정보는 최대한 보호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금융기관등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비용을 최소화
o 제도적 허점(loopholes)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되, 실제 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등의 부담을 최소화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
o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제기준인 FATF 40개 권고사항을 반영

Ⅲ. 시행령(안)에 반영할 사항

가.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 및 감독·검사

□ 보고의무 금융기관등을 추가(법 제2조 관련사항)
o FATF 권고사항 및 주요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

┌────────────【 추가되는 금융기관 등 】─────────────┐
│o 금융실명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
│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
│    업창업투자조합, 산림조합                                                │
│o FATF 권고사항 및 외국의 입법례에 따른 비금융기관                         │
│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FATF 권고 제8조)                         │
│o 기타 자금세탁행위 규제 필요성이 있는 금융기관                            │
└──────────────────────────────────────┘
□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 추가(법 제2조 관련사항)
o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로서 수신업무 중심인 금융실명법에 규정되지 않은 금융거래를 추가
- 대출·보증, 보험·공제, 여신전문금융업무, 보호예수·금고대여 등
-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
□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예외(법 제5조 관련사항)
o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
□ 혐의거래 보고사항·방법 및 관련자료의 보관(법 제4조 관련사항)
o 금융기관등은 혐의거래보고시 당해 거래의 발생년월일·장소·내용·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방법에 따라 보고하고, 다른 금융자료와 구분하여 보관
o 감독·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점에서 보고한 내용중 본점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지 않은 자료를 5년간 내부보관토록 함.
□ 보고책임자의 임명(법 제5조 관련사항)
o 금융기관등은 임·직원중 1인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토록 하며, 보고책임자 보호 규정 마련
- 보고책임자가 직무수행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임·직원이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보고책임자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권 위탁(법 제11조 관련사항)
o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 조치를 기존 건전성 감독·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함.
- 위탁의 경우에도 검사업무의 통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공동조사요구권·사전협의권을 부여

┌────────────【 검사업무 수탁기관 】 ──────────────┐
│o 한국은행 총재  : 환전영업자(개항장내 환전영업자는 제외)                  │
│o 금융감독원장   :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등                           │
│o 행정자치부장관 :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o 정보통신부장관 : 체신관서                                                │
│o 관세청장       : 개항장내 환전영업자                                     │
│o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

나.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내용 규정(법 제3조 관련사항)
o 법에서 규정한 업무(혐의거래정보의 수집·분석·제공, 혐의거래보고 관련 금융기관등에 대한 감독·검사권 등)외에
① 혐의거래보고지침의 운용, ② 자금세탁 동향 및 방지대책 조사, ③ 금융기관등의 교육훈련 지원, ④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등 추가
□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o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이 보고대상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자금세탁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제공하도록 함(국회 재경위 심의결과 반영)
□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대상·방법(법 제6조 관련사항)
o 통보대상 : 지급수단 수출입 허가·신고 자료(한은, 관세청), 외국환거래정보(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o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시기·방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관련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
□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법 제7조 관련사항)
o 경찰청장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에 의해 제공(관계기관 합의사항)
o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구(법 제10조 관련사항)
o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를 통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다.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법 제4조 관련사항)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
│   세탁 혐의거래를 보고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를  │
│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금액은 임의보고로 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
└──────────────────────────────────────┘

1.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혐의거래를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일반국민의 막연한 불안으로 금융거래가 위축되거나 금융기관의 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보고의무 기준금액(threshold) 제도를 도입한 만큼
o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부담 및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
o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보아가며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개선 검토

2. 기준금액 : 원화거래-5천만원 이상, 외환거래-미화 1만불 이상

┌──────────────────────────────────────┐
│▶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이 적고, 자본의 해외도피(capital     │
│    flight) 방지대책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현행 국세청·관세청 통보 금액  │
│    수준으로 결정                                                           │
│▶ 원화거래의 경우 국내 현금거래수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부담,  │
│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을 선정하되, 시행초기에는 외환거래 기 │
│   준금액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                                       │
└──────────────────────────────────────┘
※ 일본은 엔화 3천만엔, 외환 5백만엔으로 실명확인 기준금액을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