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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SOP(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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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9 . 18 |
◇ 주요내용 ◇ ┌────────────────────────────────────────┐ │□ 재경부와 노동부는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종업원의 재산형성 │ │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ESOP(우리사주신탁)제도를 │ │ 도입키로 함. │ │□ ESOP제도는 퇴직금 또는 성과지급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으나 현행 퇴직금제도를 │ │ 감안하여 현 단계에서는 성과지급수단으로 도입 │ │〈도입방안〉 │ │□ ESOP에 대한 출연은 기업의 자사주·취득자금의 무상출연 및 종업원이 자기자금을 │ │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 │ o ESOP이 취득한 자사주 중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 │ 배정하고 종업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 │ │ o 종업원에게 배정된 주식은 배정후 1년이 경과한 후에만 인출 가능 │ │□ 기업의 출연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등 ESOP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 │□ 금년중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및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2. 1.부터 시 │ │ 행토록 하고 정기국회에 조특법 등 세법 개정추진 │ └────────────────────────────────────────┘ 1.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 개요 □ ESOP(우리사주신탁)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o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o ESOP제도는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을 확대함에 따라 ① 종업원에게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음. ② 종업원들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2001. 7.)으로 ESOP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o ESOP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및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여타 제도와의 차이점 · 우리사주조합제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자사주(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20%) 등을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 후 인출하는 제도 · 기업연금제도 : 종업원과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하여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고 퇴직시 그 성과를 지급하는 제도(미국은 ESOP을 기업연금으로 활용) 2. ESOP제도의 도입 방안 가. 성과지급 수단으로 도입 □ 선진국에서 ESOP제도는 퇴직금제도 일환으로 운용(미국)되거나 성과지급 수단으로 운용(영국 등)되고 있음. □ ESOP제도를 퇴직금제도 일환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미국 ESOP제도와 같이 기업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o 확정급부형만 허용되고 있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 퇴직금제도 개선 추이를 감안하여 ESOP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o 현 단계에서는 ESOP제도를 성과지급 수단으로 도입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종업원 출연에 의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o 우리사주조합제도에 기업의 출연부분을 추가시켜 우리사주조합제도를 ESOP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 영국의 경우도 기존의 종업원지주제 전체(ESOT 등)를 통합하여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AESOP제도를 도입(2000) 나. ESOP제도의 대상 〈적용대상 법인〉 □ ES0P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o 실제 채택여부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 〈대상 종업원〉 □ ESOP제도의 가입 대상자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o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시킴. □ 다만, 기업의 ESOP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o 출연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자를 제외하여 ESOP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인 종업원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 증권거래법상 소액주주(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 이상의 주주 다. ESOP에 대한 출연 방식 □ ESOP에 대한 출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하는 방법 · 상장법인 및 Kosdaq법인의 경우 자사주를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및 금액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 절차가 필요 ② 기업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법 · 자금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 ③ 종업원이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법 · 종업원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우선 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ESOP에 자금 출연 라. 배정방법 □ ESOP에 출연 또는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는 방법은 o ESOP에 출연 또는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배정방법을 구분하되 종업원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 구 분 │ 배 정 방 법 │ ├────────────┼──────────────────┤ │o 종업원 출연분 │o 취득과 동시에 배정 │ │o 기업 출연분 │o 3년에서 7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 │ │ │ 합의한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 │ └────────────┴──────────────────┘ 마. 인출가능 시기 □ 종업원에 배정된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 시기는 ESOP 목적을 실현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o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보유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제한시 재산권 제약이 될 수 있음. □ 인출가능 시기는 종업원 개인에게 배정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중도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토록 함. o 기업 출연분은 최소 4년간(배정시기 : 3년후 + 1년) 보유해야 함. * 중도인출 사유 예시 : 법인 파산 및 해산의 사유로 ESOP이 해산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등 바. 의결권 행사방법 □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과 미배정된 주식으로 구분하여 의결권 행사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 ① 종업원 계정으로 배정된 주식은 종업원 의사표시에 따라 ESOP의 대표자가 행사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행사 ② 제1항의 경우로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ESOP의 대표자가 Shadow Voting 방식으로 행사 ③ 미배정된 주식은 ㉠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사표시 비율에 따라 의사표시, ㉡ 제2항과 같은 Shadow Voting 및 ㉢ 조합원 총회에 결정한 바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중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함. 3. ESOP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가. ESOP에 대한 출연 지원 □ 기업의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 → 전액손비 인정 □ 대주주의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 →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일정한도* 손비 인정 * 개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 법인 : 소득금액의 5% 한도 □ 종업원의 ESOP에 대한 현금출연 → 공제한도 24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 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ESOP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나. ESOP의 운용 등에 대한 지원 □ ESOP은 자체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성과지급을 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o 운용단계에서 ESOP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종업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 * ESOP이 보유하고 있는 미배정된 주식으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ESOP이 여유자금을 예치 등을 통해 취득한 이자소득 등 □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출연에 의해 취득한 주식과 ESOP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액면 5,000만원(2004년 이후 1,8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다. ESOP으로부터 인출시 지원 □ 배정 후 보유기간에 따라 세제지원을 차등하여 장기보유 유도 ① 배정 후 3년 이내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인출시점에 근로소득(기업 등의 출연분 및 소득공제분)으로 정상 과세 ② 배정 후 3년 이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인출시점에 소득세 최저세율(9%) 수준으로 분리 과세 라. 기타 □ 현행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인정되는 세제 지원*은 유지 *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회사가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손비 인정 등 4. 추진 계획 □ ESOP도입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보고 * ESOP도입방안은 노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실무혐의를 거쳐(9월중) 노사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된 안임. □ 금년중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및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2. 1월부터 시행토록 추진 □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ESOP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토록 추진 1. 현행 우리사주제도와 ESOP의 과세체계 비교 ┌─────┬──────────────┬───────────────┐ │ │ 현 행 │ 개 정 후 │ ├─────┼──────────────┼───────────────┤ │ 법적근거 │ 증권거래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증권거래법│ ├─────┼──────────────┼───────────────┤ │ 취득절차 │·유상증자나 신규상장시 주식│·유상증자나 신규상장시 주식 │ │ │ 매입(우선배정) │ 매입(우선배정) │ │ │ │·기업·종업원 출연금으로 기금│ │ │ │ 을 조성하여 자사주(구주 또는│ │ │ │ 신주) 매입 │ ├─────┼──────────────┼───────────────┤ │ 취득재원 │·종업원 자기자금 │·종업원 출연금 │ │ │ │·기업 출연금 │ ├──┬──┼──────────────┼───────────────┤ │과세│취득│·소득공제 없음. │·종업원 출연금은 소득공제 │ │방법│단계│ │ (연 240만원 한도) │ │ ├──┼──────────────┼───────────────┤ │ │인출│·인출시 비과세 │·3년 이내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 │단계│ │ 정상과세 │ │ │ │ │·3년 이후 인출시 저율분리과세│ │ │ │ │ (9%) │ └──┴──┴──────────────┴───────────────┘ 2. ESOP제도하에서의 과세 사례 〈사례〉 □ 근로자 갑이 ESOP에 3년간 매년 240만원씩 출연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당 1만원에 720주를 취득, 갑 계정에 배정됨. o 한편, 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주당 1만원에 780주를 취득, 갑 계정에게 배정됨. → 갑에게 배정된 총 주식 : 1,500주(총 취득가액 1,500만원) □ 갑은 5년 보유후 ESOP으로부터 자사주를 전부 인출함 〈과세〉 □ 갑은 ESOP에 출연시 매년 24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업 출연금은 종업원에게 배정시 갑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과세이연) o 기업은 출연금 780만원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갑은 주식인출시 1,500만원에 대하여 9%의 세율로 분리과세, 납부세액은 135만원(=1,500만원 × 9%)임. ※ 현행은 종업원출연금은 소득공제되지 않고 기업출연금이 종업원 배정시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율(9∼36%)이 적용되나 - 개정후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최저세율(9%) 적용 3. ESOP제도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 □ ESOP제도하에서의 주식은 종업원에게 기 배정된 주식과 종업원에 미배정된 주식(ESOP 보유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o 종업원에게 기 배정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은 ESOP에서 운영하지 않고 각 종업원 구좌로 직접 이체되는 바 - 현행 우리사주조합제도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세제상 처리 * 1년 이상 보유주식 배당에 대하여 액면 5,000만원(2004년 이후 1,8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o 종업원에게 미배정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은 ESOP의 운용단계 수익의 일종으로 ESOP을 도관(매개역할)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하여 - 당해 배당소득 지급시 과세하지 않고 이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종업원이 인출시 과세 4. 종업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최저세율 수준(9%)으로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 3년 이후 인출시 소득세 최저세율 수준으로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① 당해 인출주식을 종합과세하게 되면 - 당해 인출주식은 상당기간 종업원 및 기업의 출연 등을 통하여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 종합과세시 누진세율 구조(9∼36%)로 인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②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부담을 낮게 함으로써 자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5. 현행 우리사주제도에 적용해 온 세제지원을 ESOP에 적용 ※ 현행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ESOP에서도 유효 □ 자사주의 종업원 분배시 손비인정 o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ESOP을 통하여 종업원에 지급하는 경우 손비 인정 □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과세특례 o ESOP의 조합원(소액주주에 한함)이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 및 증여세 비과세 □ 배당소득세 비과세 o 1년 이상 보유주식 배당에 대하여 5천만원(2004년 이후 1,800만원) 한도내 비과세 □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o 회사가 ESOP 또는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인정이자)에 대한 비과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 ESOP운영비 손비인정 o ESOP의 운영비를 회사의 손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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