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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필요..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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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1 . 09 . 17 |
□ 국내 기업들은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서 자금지원보다 세제지원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o 한국전자거래진흥원(회장 정득진)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35.2%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 32.8%가 전자거래 관련 법·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20.3%)보다는 세제지원 확대 및 관련 법·제도의 완비(물류, 표준화 등)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업체 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41.2%는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o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40.7%가 관련기반(법, 제도, 물류, 표준화)의 미비 때문에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꼽았으며, o 다음으로 전자거래관련 전문인력의 부족(22.0%)을 들었으며,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15.3%나 달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자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의 완비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자거래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72.5%가 전자거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o 전자거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31.8%만이 100% 과표가 양성화되었다고 답하여 아직 기업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 전자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83.5%에 달해 법인세 감면이 과표양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현재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소득세 감면이 있으나,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적용이 배제되어 대다수의 전자거래 활용기업이 법인인 것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이 미약 □ 따라서, 디지털경제시대에서 성장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 세제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재정비 및 전자거래 표준화 등 관련 법·제도의 완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첨부 1】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배경 o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전자거래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타당성 여부 조사 □ 조사대상 o 국내 주요업체 525개사 o 회수율 ┌─────────┬────────┬─────────┐ │ 조사대상업체(개) │ 회수업체(개) │ 회수율(%) │ ├─────────┼────────┼─────────┤ │ 525 │ 86 │ 16.38 │ └─────────┴────────┴─────────┘ □ 조사기간 o 2001년 8월 27일∼9월 5일 □ 조사방법 o e-survey(e-mail을 통한 조사) 및 팩스를 통해 조사 2. 조사결과 요약 □ 일반현황 o 업종별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응답업체 중 제조업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이 23.5%를 차지 〈업종별 구성현황〉 (단위 : %) ┌─────────────┬─────────────┐ │ 업 종 │ 구성비 │ ├─────────────┼─────────────┤ │ 광업 │ 1.2 │ ├─────────────┼─────────────┤ │ 제조업 │ 29.4 │ ├─────────────┼─────────────┤ │ 전기가스수도사업 │ 1.2 │ ├─────────────┼─────────────┤ │ 건설업 │ 1.2 │ ├─────────────┼─────────────┤ │ 도매 및 소매업 │ 16.5 │ ├─────────────┼─────────────┤ │ 통신업 │ 4.7 │ ├─────────────┼─────────────┤ │ 사업서비스업 │ 23.5 │ ├─────────────┼─────────────┤ │ 기타 │ 22.4 │ └─────────────┴─────────────┘ o 자산규모별로는 100억 이상의 대규모 법인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억 미만이 소규모 법인이 29.4%를 차지 〈자산규모별 구성현황〉 (단위 : %) ┌─────────────┬─────────────┐ │ 자산규모 │ 구성비 │ ├─────────────┼─────────────┤ │ 10억 미만 │ 29.4 │ ├─────────────┼─────────────┤ │ 10억∼50억 │ 23.5 │ ├─────────────┼─────────────┤ │ 50억∼100억 │ 7.1 │ ├─────────────┼─────────────┤ │ 100억 이상 │ 40.0 │ └─────────────┴─────────────┘ o 또한, 전체 응답업체 중 58.8%가 전자거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41.2%는 아직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과제 o 전자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세제지원 확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 그 다음으로 32.8%가 법·제도의 완비를 꼽아 자금지원보다는 세제지원 확대 및 법·제도의 완비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자거래활성화를 위한 과제〉 (단위 : %) ┌─────────────┬─────────────┐ │ 정책과제 │ 구성비 │ ├─────────────┼─────────────┤ │ 세제지원 확대 │ 35.2 │ ├─────────────┼─────────────┤ │ 법·제도 완비 │ 32.8 │ ├─────────────┼─────────────┤ │ 자금지원 확대 │ 20.3 │ ├─────────────┼─────────────┤ │ 규제완화 │ 5.5 │ ├─────────────┼─────────────┤ │ 정보제공 │ 2.3 │ ├─────────────┼─────────────┤ │ 기타 │ 3.9 │ └─────────────┴─────────────┘ □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o 현재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이유에 대하여 관련기반(법, 제도, 물류, 표준화 등)의 미비가 40.7%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2.0%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조사됨. - 또한, 전자거래의 이점이 없어서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15.3%를 차지 - 따라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완비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자거래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 │ 이 유 │ 구성비 │ ├───────────────┼─────────────┤ │중요성은 인식하나 이점이 없음 │ 15.3 │ ├───────────────┼─────────────┤ │관련기반 미비 │ 40.7 │ ├───────────────┼─────────────┤ │전문인력 부족 │ 22.0 │ ├───────────────┼─────────────┤ │초기비용 │ 13.6 │ ├───────────────┼─────────────┤ │기타 │ 8.5 │ └───────────────┴─────────────┘ □ 법인세 감면시 전자거래 도입 의향 여부 o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72.5%가 도입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면 전자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사됨. 〈전자거래 도입 의향〉 (단위 : %) ┌─────────────┬─────────────┐ │ │ 구성비 │ ├─────────────┼─────────────┤ │ 예 │ 72.5 │ ├─────────────┼─────────────┤ │ 아니오 │ 12.5 │ ├─────────────┼─────────────┤ │ 기타 │ 15.0 │ └─────────────┴─────────────┘ o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20∼25% 감면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법인세 감면비율〉 (단위 : %) ┌───────────────┬─────────────┐ │ │ 구성비 │ ├───────────────┼─────────────┤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15% │ 12.9 │ ├───────────────┼─────────────┤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20% │ 31.8 │ ├───────────────┼─────────────┤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25% │ 38.8 │ ├───────────────┼─────────────┤ │기타 │ 16.5 │ └───────────────┴─────────────┘ □ 과표양성화 o 현재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31.8%만이 100% 과표양성화가 되었다고 답변하여 아직도 기업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법인의 과표양성화 정도〉 (단위 : %) ┌────────┬──────┬──────┬─────┐ │ 자산규모│ 자산규모 │ 자산규모 │ 전 체 │ │양성화율 │ 10억 미만 │ 100억 이상 │ │ ├────────┼──────┼──────┼─────┤ │ 100% │ 24.0 │ 46.9 │ 31.8 │ ├────────┼──────┼──────┼─────┤ │ 91∼99% │ 36.0 │ 31.3 │ 34.1 │ ├────────┼──────┼──────┼─────┤ │ 71∼91% │ 28.0 │ 15.6 │ 22.4 │ ├────────┼──────┼──────┼─────┤ │ 51∼70% │ 8.0 │ 3.1 │ 5.9 │ ├────────┼──────┼──────┼─────┤ │ 50% 미만 │ 4.0 │ - │ 1.2 │ ├────────┼──────┼──────┼─────┤ │ 기타 │ - │ 3.1 │ 2.4 │ └────────┴──────┴──────┴─────┘ o 법인세 감면이 전자거래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처럼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83.5%로 조사됨. - 따라서, 과표양성화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전자거래가 조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표양성화 효과〉 (단위 : %) ┌─────────────┬─────────────┐ │ │ 구성비 │ ├─────────────┼─────────────┤ │ 예 │ 83.5 │ ├─────────────┼─────────────┤ │ 아니오 │ 10.6 │ ├─────────────┼─────────────┤ │ 기타 │ 5.9 │ └─────────────┴─────────────┘ □ 향후 정부지원이 없을 때 전자거래로의 전환여부 o 세제지원 등 향후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도 모든 거래가 전자거래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6.5%가 부정적으로 답변 - 따라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전자거래로의 전환여부〉 (단위 : %) ┌─────────────┬─────────────┐ │ │ 구성비 │ ├─────────────┼─────────────┤ │ 예 │ 35.3 │ ├─────────────┼─────────────┤ │ 아니오 │ 56.5 │ ├─────────────┼─────────────┤ │ 기타 │ 8.2 │ └─────────────┴─────────────┘ 【첨부 2】 ① 투자설비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o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H/W, S/W, 컨설팅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 대기업 3%) * 전자상거래설비 :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통신설비 및 소프트웨어등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 o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대상에 전자상거래 설비를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사업용자산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 ②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 o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전자상거래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또는 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③ 전자거래에 대한 소득세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o 전자거래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방법 1, 2중 선택 * 방법1 : 소득세 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증가분/총수입금액) × 50% * 방법2 : 소득세 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총 수입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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