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9 . 17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위원회(2001. 9. 13) 의결사항]                                    │
  │□ 2001. 9. 13, 금융감독위원회는 붙임과 같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 │
  │  기관감독규정」의 제정을 의결하였음.                                       │
  └──────────────────────────────────────┘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제정 내용

1. 규정의 제정 취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o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규정 제정내용
□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o 법 제2조 제6호의 신용공여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함.
- 다만, 평가대상기업의 선정 및 주채권은행의 선정시에는 채권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중 대출채권,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 등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거래정보에 집중되는 계정과목 및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액으로 함.

□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o 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 의해 감독원장이 선정*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되는 은행으로 함.
* 감독원장은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은행, 종금, 보험)으로부터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상위 60대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결정
o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이외의 기업의 주채권은행은 매년 2월말 및 7월말 현재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상 신용공여 최다은행으로 함.
- 다만, 기업별 주채권은행 확정후 1개월내에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의 오류정정 등으로 신용공여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재확정함.
- 또한, 채권은행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주채권은행의 변경사실을 감독원장앞 보고 의무화
- 한편, 감독원장은 주채권은행의 변경을 원하는 채권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 등의 신청에 따라 채권은행 및 기업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음.

□ 신용위험 평가체계
o 평가대상기업의 선정
- 채권은행은 매년 2월말 및 7월말을 기준으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 및 자산관리공사 등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한 채권액에 따라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함.
· 다만, 평가대상기업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의 오류정정 등으로 기업별 신용공여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재선정
o 신용위험평가 기준
- 채권은행은 제시된 사항을 감안하여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기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마련·운용토록 의무화
· 기본기준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 세부기준은 기본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부실징후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기본기준 마련시 고려 사항〉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 수준 미만 여부
·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여부
· 채권은행의 자체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여부
· 외부감사결과 한정의견(최근 6개월내의 감사의견에 한함),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여부
· 기타 급격한 신용도 악화,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비중 과다, 연체장기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의 필요여부 등
〈세부기준 마련시 고려사항〉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산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영업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도덕적해이 여부 등 경영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재무위험
· 이자보상계수, 부채상환계수 등 현금흐름
o 신용위험 평가 절차
- 채권은행은 매년 4월 및 9월중 이용가능한 최근의 기말 또는 반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기본평가)
· 기본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세부평가대상기업)의 명단을 주채권은행에 4월말 및 9월말까지 통보
- 세부평가 대상기업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최근의 기말 또는 반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세부평가)
· 세부평가대상기업이 세부평가 종료전에 기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세부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용도의 급격한 악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주채권은행앞 통보하고 지체없이 세부평가를 실시
· 기본평가 종료후 3개월내에 세부평가를 완료
· 주채권은행은 세부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월별 세부평가계획을 기본평가 종료후 10일 이내에 작성, 채권은행앞 통보 및 감독원장앞 보고
- 외은지점 및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의 채권은행은 자체 운용중인 여신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o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
- 채권은행은 신용위험세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동 위원회 구성시 신용공여취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 등 평가의 객관성 유지 필요

□ 신용위험평가 사후관리
o 신용위험 세부평가결과 분류
- 세부평가 실시후 대상기업을 4단계로 분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o 신용위험 세부평가후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경영개선 권고 및 신용공여 심사 등에 반영 등
- 부실징후기업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주채권은행에 대해 법 제12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주채권은행관리, 채권은행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회사정리, 화의, 해산·청산·파산신청의 요구 등

□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
o 채권행사 유예요청 요건
-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은행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의 소집사실을 감독원장앞 보고
- 감독원장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사실 보고시 총 신용공여액의 50% 이상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유예 동의서를 첨부하고 채권행사유예가 필요한 적정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앞 채권행사 유예요청할 수 있음.
· 다만,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유예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지연시에는 채권자에 의한 채권회수 급증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하여 채권행사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o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금감위 등에 사업보고서 제출시 첨부
·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운영조직
·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앞 보고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
o 채권은행은 신용위험 평가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60일 이내에 가장 최근에 선정된 평가대상기업에게 통보
o 주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관리를 개시한 경우 동 사실을 지체없이 여타 채권은행앞 통보
o 2001년중 최초로 실시하는 기본평가는 10월 15일까지 실시

□ 시행시기
o 공고일로부터 시행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