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사업자 자율의 원칙】
제2장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제1절 창업보육센터 지정
제4조 【시행계획의 공고】
제5조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 등】
제6조 【전문인력】
제7조 【창업보육사업계획서의 제출】
제8조 【창업보육사업자 지정 및 통보】
제9조 【사업자지정서 교부】
제2절 출연금의 지원 및 사용
제10조 【출연금 지원대상】
제11조 【출연금 내용 및 규모】
제12조 【출연금 지원신청】
제13조 【지원기준 및 시기】
제14조 【출연금의 지원】
제15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제3절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 변경
제16조 【사업계획변경 신고】
제3장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입주자 지원 등
제1절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제17조 【창업보육사업자】
제18조 【센터장】
제19조 【전문 매니저】
제20조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육센터의 운영】
제21조 【전문 운영기관의 설립 및 위탁】
제22조 【소송 등의 보고】
제2절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원
제23조 【입주대상자】
제24조 【입주자 선정기준】
제25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제26조 【창업보육부담금 등】
제27조 【입주기업지원】
제3절 입주기업의 졸업 및 퇴거
제28조 【퇴거】
제29조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제4장 창업보육센터 사후관리
제30조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제31조 【출연금의 지원 중단 및 회수 등】
제32조 【자금집행현황 보고】
제5장 보 칙
제33조 【창업넷의 관리】
제34조 【인센티브 지원】
제35조 【세부시행요령】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제정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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